서울행정법원 | 2021-06-17 | 2020구합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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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보조참가인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의 직무, 직책을 변경할 수 있었으므로, 경비원으로의 직책 변경 권유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원고 스스로 경비원으로 직책을 변경할 경우 급여 감소, 자존심 상처 등을 고려하여 사직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며, 사직서 제출에 E 소장 등의 강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51926 판결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52575 판결
재심판정 절차의 위법 여부
- 회사가 작업일지와 관련하여 어떠한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음.
- 근로자는 2020. 6. 4. 회사에게 심문회의 연기 및 작업일지 증거 채택을 신청함.
- 회사는 2020. 6. 8.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작업일지를 제출받음.
- 회사는 2020. 6. 9. 심문회의를 2020. 7. 10.로 연기 통지함.
- 근로자는 2020. 6. 24., 2020. 7. 1. 작업일지 사본 송부를 신청함.
- 근로자는 2020. 7. 2. 작업일지 사본 미송부로 인한 어려움을 이유로 심문회의 재연기 신청을 함.
- 회사는 2020. 7. 8. 근로자의 재연기 신청을 불승인하고 2020. 7. 10. 심문회의를 진행함.
- 회사는 2020. 7. 1. 작업일지 공개 여부는 정보공개 절차에 따라 결정된다고 안내하였고, 근로자는 2020. 7. 7. 정보공개청구를 함.
- 회사는 2020. 7. 21. 작업일지 공개를 결정하고 2020
-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사직서의 기재 내용과 회사의 관행, 사용자 측의 퇴직권유 또는 종용의 방법, 강도 및 횟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직서 제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제공 여부, 사직서 제출 전후의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원고가 사직의사가 없음에도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부당해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 D아파트 관리사무소장 E은 2019. 8. 14. 원고에게 업무 미숙 등을 이유로 경비원으로 직책 변경을 제안하였고, 원고는 이를 받아들였음.
- 이후 원고는 2019. 8. 16.과 2019. 8. 20. 개인적 사정으로 사직하겠다는 사직서를 제출함.
- E 소장이 원고에게 직책 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사직하라는 발언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음.
- 피고보조참가인은 근로계약에 따라 원고의 직무, 직책을 변경할 수 있었으므로, 경비원으로의 직책 변경 권유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원고 스스로 경비원으로 직책을 변경할 경우 급여 감소, 자존심 상처 등을 고려하여 사직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며, 사직서 제출에 E 소장 등의 강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51926 판결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52575 판결
재심판정 절차의 위법 여부
- 피고가 작업일지와 관련하여 어떠한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원고는 2020. 6. 4. 피고에게 심문회의 연기 및 작업일지 증거 채택을 신청함.
- 피고는 2020. 6. 8.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작업일지를 제출받음.
- 피고는 2020. 6. 9. 심문회의를 2020. 7. 10.로 연기 통지함.
- 원고는 2020. 6. 24., 2020. 7. 1. 작업일지 사본 송부를 신청함.
- 원고는 2020. 7. 2. 작업일지 사본 미송부로 인한 어려움을 이유로 심문회의 재연기 신청을 함.
- 피고는 2020. 7. 8. 원고의 재연기 신청을 불승인하고 2020. 7. 10. 심문회의를 진행함.
- 피고는 2020. 7. 1. 작업일지 공개 여부는 정보공개 절차에 따라 결정된다고 안내하였고, 원고는 2020. 7. 7. 정보공개청구를 함.
- 피고는 2020. 7. 21. 작업일지 공개를 결정하고 2020. 8. 3.경 원고에게 작업일지를 송부함.
-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작업일지의 내용이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임. 따라서 피고가 심문회의 전에 작업일지를 송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재심판정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수 없음.
- 원고는 작업일지 중 25매가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A4용지 68매의 정보를 제공했음을 전제로 수수료를 산정했다가 43매임을 확인하였고, 달리 누락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음.
- 피고보조참가인은 작업일지 중 일부를 가리고 제출한 적은 있으나 위조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위조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음.
- 원고 제출의 증거(통화 내용)를 검토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
- 원고는 2020. 7. 8. 피고에게 2019. 8. 14. 배우자, 어머니, 직장동료 F와 통화한 내용을 제출함.
- 위 통화 내용에는 원고가 통화 상대방에게 관리사무소장이 원고에게 경비를 하든지 그만두라는 말을 하였다는 원고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음.
- 재심판정서에 위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가 이를 검토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실질적 해고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 특히, 직책 변경 권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해고의 강요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함.
- 노동위원회 판정 절차에서 증거 제출 및 검토 과정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해당 증거가 최종 결론에 미치는 영향력을 중요하게 고려하였음.
- 근로자가 주장하는 절차적 위법성(증거 송부 지연, 심문회의 연기 거부, 증거 누락 및 위조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함.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통화 내용)가 판정서에 명시되지 않았다고 하여 검토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은, 노동위원회의 심리 재량권을 존중하는 태도로 해석될 수 있음.
- 유사한 사안에서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의 강요를 주장할 경우,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을 통해 강요의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