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05-22 | 2013가합73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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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7.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 대법원 1963. 10. 31. 선고 63다136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노동위원회의 화해조서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지만, 그 성격상 법원의 사실인정이나 판단이 개입되지 않으므로, 민사소송법상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라는 준재심 사유를 적용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 이는 화해의 본질이 당사자 간의 상호 양보를 통한 분쟁 해결에 있음을 강조하며, 화해조서에 대한 준재심 청구를 제한하는 중요한 선례가 됨.
- 따라서 화해조서의 효력을 다투고자 할 때는 준재심이 아닌 다른 법적 절차를 검토해야 할 것임.
2013가합73396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화해조서에 대한 준재심 사유 불인정 결과 요약 노동위원회가 작성한 화해조서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준재심 사유를 인정할 수 없어 준재심의 소를 각하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6. 12. 15.부터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09. 10. 1. 피고로부터 휴업명령을 받 음. 원고는 이 휴업명령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및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원고는 2011. 8.경 휴업명령이 전직발령이라고 주장하며 부당 전직발령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 됨. 원고는 2011. 9. 20. 휴업명령이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인사발령이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화해가 성립되어 2011. 11. 14. 화해조서가 작성 됨. 이 화해조서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합의금 25,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를 복직시키며,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사건을 취하하고, 2009. 10. 1.자 전보발령 및 휴업발령에 관하여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화해조서에 대한 준재심 사유 인정 여부 노동위원회가 작성한 화해조서는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 제5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 짐. 이러한 화해는 당사자 쌍방의 상호양보를 통해 분쟁을 종료하는 소송행위로 성립되는 것이어서 법원의 사실인정이나 법률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 음. 따라서 화해조서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준재심 사유인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없어 이를 준재심 사유로 삼을 수 없음. 원고는 피고가 화해조서 제2항의 협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거짓으로 진술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화해조서가 작성되었으므로 준재심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위 법리에 따라 이를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화해조서의 작성 등) ⑤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화해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다. 민사소송법 제451조(재심사유) 판정 요지 화해조서에 대한 준재심 사유 불인정 결과 요약 노동위원회가 작성한 화해조서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준재심 사유를 인정할 수 없어 준재심의 소를 각하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86. 12. 15.부터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09. 10. 1. 회사로부터 휴업명령을 받 음. 근로자는 이 휴업명령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및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근로자는 2011. 8.경 휴업명령이 전직발령이라고 주장하며 부당 전직발령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 됨. 근로자는 2011. 9. 20. 휴업명령이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인사발령이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해당 사안에서 근로자와 피고 사이에 화해가 성립되어 2011. 11. 14. 화해조서가 작성 됨. 이 화해조서에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합의금 25,000,000원을 지급하고, 근로자를 복직시키며,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사건을 취하하고, 2009. 10. 1.자 전보발령 및 휴업발령에 관하여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화해조서에 대한 준재심 사유 인정 여부 노동위원회가 작성한 화해조서는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 제5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 짐. 이러한 화해는 당사자 쌍방의 상호양보를 통해 분쟁을 종료하는 소송행위로 성립되는 것이어서 법원의 사실인정이나 법률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 음. 따라서 화해조서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준재심 사유인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없어 이를 준재심 사유로 삼을 수 없 음. 근로자는 회사가 화해조서 제2항의 협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거짓으로 진술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화해조서가 작성되었으므로 준재심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위 법리에 따라 이를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화해조서의 작성 등) ⑤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화해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다. 민사소송법 제451조(재심사유) ①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 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면서 상소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7.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대법원 1963. 10. 31. 선고 63다136 판결 검토 본 판결은 노동위원회의 화해조서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지만, 그 성격상 법원의 사실인정이나 판단이 개입되지 않으므로, 민사소송법상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라는 준재심 사유를 적용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이는 화해의 본질이 당사자 간의 상호 양보를 통한 분쟁 해결에 있음을 강조하며, 화해조서에 대한 준재심 청구를 제한하는 중요한 선례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3가합73396 판정일 2014.05.2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①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 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면서 상소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7.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대법원 1963. 10. 31. 선고 63다136 판결 검토 본 판결은 노동위원회의 화해조서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지만, 그 성격상 법원의 사실인정이나 판단이 개입되지 않으므로, 민사소송법상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라는 준재심 사유를 적용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이는 화해의 본질이 당사자 간의 상호 양보를 통한 분쟁 해결에 있음을 강조하며, 화해조서에 대한 준재심 청구를 제한하는 중요한 선례가 됨. 따라서 화해조서의 효력을 다투고자 할 때는 준재심이 아닌 다른 법적 절차를 검토해야 할 것임. 됨. 따라서 화해조서의 효력을 다투고자 할 때는 준재심이 아닌 다른 법적 절차를 검토해야 할 것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