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1-04-22 | 2020구합72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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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는 15년 넘게 성실하게 군 생활을 해왔음.
- 지휘관 및 전우들의 탄원, 피해자의 탄원이 있었음.
- 해당 처분이 확정될 경우 근로자는 더 이상 진급을 기대할 수 없는 등의 사익 침해가 예상됨.
검토
- 본 판결은 군인의 음주운전 징계에 있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내부 징계양정 기준의 합리성을 존중하는 경향을 보임.
- 특히, 음주운전의 경위(급한 업무 복귀),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발생 여부 등 구체적인 비위 사실의 경중을 면밀히 판단하여 징계의 적정성을 검토함.
- 군인이라는 특수한 신분과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엄격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임.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0구합72066 군인 음주운전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 검색으로 수원지방법원 2021. 4. 22. 선고 2020구합72066 판결 징계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 2021-04-22 | 2020구합72066 dismissed 법원 판례 음주 징계 음주운전 징계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군인 음주운전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감봉 1월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육군3사관학교를 졸업하고 2005. 3. 1. 소위로 임관한 군인임. - 2019. 1. 1.부터 2019. 10. 15.까지 수도포병여단 B포병대대 작전과장(소령)으로 근무함. - 회사는 2019. 12. 16. 근로자에게 음주운전을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2020. 1. 8. 지상작전사령부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하였으나 2020. 6. 30.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 - 징계권자가 내부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처분한 경우, 그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음. - 법원은 근로자가 급한 업무처리를 위해 부대로 복귀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택시나 대리운전 등 상식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0.073%로 술의 양이 적지 않았고 음주단속을 피하려다 후진 중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물적 피해를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비위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함. - 또한,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상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정직-감봉'의 징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처분은 위 징계기준에 부합하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가벼운 감봉에 처한 것이므로, 회사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2019. 6. 25. 국방부령 제98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1의4 참고사실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이전에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군인 음주운전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감봉 1월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육군3사관학교를 졸업하고 2005. 3. 1. 소위로 임관한 군인임. - 2019. 1. 1.부터 2019. 10. 15.까지 수도포병여단 B포병대대 작전과장(소령)으로 근무함. - 피고는 2019. 12. 16. 원고에게 음주운전을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1. 8. 지상작전사령부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하였으나 2020. 6. 30.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 - 징계권자가 내부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처분한 경우, 그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음. - 법원은 원고가 급한 업무처리를 위해 부대로 복귀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택시나 대리운전 등 상식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0.073%로 술의 양이 적지 않았고 음주단속을 피하려다 후진 중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물적 피해를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비위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함. - 근로자는 15년 넘게 성실하게 군 생활을 해왔음. - 지휘관 및 전우들의 탄원, 피해자의 탄원이 있었음. - 해당 처분이 확정될 경우 근로자는 더 이상 진급을 기대할 수 없는 등의 사익 침해가 예상됨. 검토 - 본 판결은 군인의 음주운전 징계에 있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내부 징계양정 기준의 합리성을 존중하는 경향을 보임. - 특히, 음주운전의 경위(급한 업무 복귀),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발생 여부 등 구체적인 비위 사실의 경중을 면밀히 판단하여 징계의 적정성을 검토함. - 군인이라는 특수한 신분과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엄격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임. - 또한,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상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정직-감봉'의 징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처분은 위 징계기준에 부합하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가벼운 감봉에 처한 것이므로,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2019. 6. 25. 국방부령 제98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1의4 참고사실 - 원고는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음. - 원고는 15년 넘게 성실하게 군 생활을 해왔음. - 지휘관 및 전우들의 탄원, 피해자의 탄원이 있었음. - 이 사건 처분이 확정될 경우 원고는 더 이상 진급을 기대할 수 없는 등의 사익 침해가 예상됨. 검토 - 본 판결은 군인의 음주운전 징계에 있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내부 징계양정 기준의 합리성을 존중하는 경향을 보임. - 특히, 음주운전의 경위(급한 업무 복귀),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발생 여부 등 구체적인 비위 사실의 경중을 면밀히 판단하여 징계의 적정성을 검토함. - 군인이라는 특수한 신분과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엄격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