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6-01-08 | 2015구합57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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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F의 재산 횡령 및 G으로부터의 금전 차용에 대한 업무상 배임은 불기소 처분 및 재정신청 기각으로 인정되지 않음. 다만, 연로한 입소자로부터 재산을 기부받거나 금전을 차용하면서 명확한 회계 처리를 하지 않고 부주의하게 업무를 처리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 제8, 13징계사유 (I 명의 계좌 거래 내역 제출 거부):
- 법리: 법인의 회계 운영과 밀접한 계좌 내역 제출 요구에 합리적 이유 없이 불응하는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함.
- 판단: I 명의 계좌가 D의 회계 운영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T 명의 계좌 입금 건과 관련하여 참가인 법인의 재산 출처 의심이 합리적이므로, 근로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거래 내역 제출을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함.
- 제10징계사유 (입소자 모친에게 금전 요구):
- 법리: 사회복지법인 근무자로서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에 반하는 부당한 금전 요구는 중대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 판단: 근로자가 입소자 모친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3천만 원을 요구한 행위는 사회복지법인의 명예와 신용을 실추시킬 수 있는 중대한 비위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함.
- 제15징계사유 (살생부 명단 작성 및 언급):
- 법리: 직원들 사이에 공포와 불화를 조성할 수 있는 부적절한 처신은 징계사유에 해당함.
- 판단: 근로자가 '살생부 명단'을 만들어 직원회의에서 언급한 행위는 직원들 사이에 공포와 불화를 조성할 수 있는 부적절한 처신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다
2015구합57772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사회복지법인 직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결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6. 10. 1.부터 참가인 법인에서 근무하며 C 시설장, D 시설장, 사무국장 등을 역임 함. 참가인은 2014. 7. 31. 원고를 15가지 징계사유로 해고 함.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중앙노동위원회는 제1, 2, 3, 6, 8, 10, 13, 15징계사유를 적법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고 해고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적법성 판단 제1징계사유 (회의록 위조) 법리 움. 판단 움. 제2징계사유 (시정명령 통보 해태) 법리 함. 판단 음. 제3징계사유 (정관 개정 권고 은폐) 법리 판정 요지 사회복지법인 직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결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6. 10. 1.부터 참가인 법인에서 근무하며 C 시설장, D 시설장, 사무국장 등을 역임 함. 참가인은 2014. 7. 31. 근로자를 15가지 징계사유로 해고 함. 근로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중앙노동위원회는 제1, 2, 3, 6, 8, 10, 13, 15징계사유를 적법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고 해고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적법성 판단 움. 움. 함. 음. 함. 음. 음. 음. 다만, 연로한 입소자로부터 재산을 기부받거나 금전을 차용하면서 명확한 회계 처리를 하지 않고 부주의하게 업무를 처리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 됨.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5구합57772 판정일 2016.01.0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판단 음. 제6징계사유 (F, G 관련 재산 처리) 법리 음. 판단 음. 다만, 연로한 입소자로부터 재산을 기부받거나 금전을 차용하면서 명확한 회계 처리를 하지 않고 부주의하게 업무를 처리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 됨. 제8, 13징계사유 (I 명의 계좌 거래 내역 제출 거부) 법리 함. 판단 함. 제10징계사유 (입소자 모친에게 금전 요구) 법리 함. 판단 함. 제15징계사유 (살생부 명단 작성 및 언급) 법리 함. 판단 함. 다만, 참가인 법인에 보낸 문자 메시지는 부당 해고 후 관계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보낸 것으로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이므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 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 함. 여러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 전체 사유에 비추어 판단하며,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의 참작자료가 될 수 있음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면 위법하지 않음 (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누40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판단 원고가 연로하고 사리판단 능력이 의심될 수 있는 입소자들로부터 재산을 기부받거나 차용하면서 편법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명확한 회계 처리를 하지 않은 점은 사회복지법인의 청렴성과 도덕성 요구에 반하는 행위 임. 입소자 모친에게 부당한 금전을 요구한 행위는 참가인 법인의 명예와 신용을 실추시킬 수 있는 중대한 비위행위 임. D 운영 및 회계 처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던 점(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징계양정에 참작 가능)을 고려 함.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참가인 법인의 입장에서 원고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누40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참고사실 원고는 신용불량자로서 본인 명의 계좌 개설이 불가능하여 딸 명의 계좌를 사용 함. 원고는 과거 부당 정직 및 해고 처분을 받고 구제명령을 통해 복직된 이력이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징계사유 판단 시, 단순히 규정 위반 여부를 넘어 행위의 동기, 결과, 사회통념상 용인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 줌. 특히 사회복지법인과 같이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직무의 경우, 비록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더라도 부주의하거나 부적절한 업무 처리가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징계양정 시에는 인정된 징계사유 외에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은 비위행위도 참작될 수 있다는 법리를 재확인하여,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함. 함. 함. 함. 함. 함. 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
2015구합57772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사회복지법인 직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결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6. 10. 1.부터 참가인 법인에서 근무하며 C 시설장, D 시설장, 사무국장 등을 역임 함. 참가인은 2014. 7. 31. 원고를 15가지 징계사유로 해고 함.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중앙노동위원회는 제1, 2, 3, 6, 8, 10, 13, 15징계사유를 적법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고 해고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적법성 판단 제1징계사유 (회의록 위조) : 법리 : 사용자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 실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행위는 징계사유를 구성하기 어려 움. 판단 : 원고가 과태료 회피 등 참가인 법인의 이익을 위해 회의록을 위조하였고, 실제 허위 사실 등기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전문가 조언에 따른 점을 고려할 때, 규정 위반행위에 불과하며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 움. 제2징계사유 (시정명령 통보 해태) : 법리 : 시정명령 통보 해태와 대표이사 선임 간 인과관계가 없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사용주의 대표이사 해임을 위한 적극적 조치 의무가 없어야 함. 판단 : 시정명령은 대표이사 선임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인과관계가 없고, 원고가 이사들에게 전자메일로 통보하였으며, 근로자로서 대표이사 해임을 위한 적극적 조치 의무가 없으므로 징계사유를 구성하지 않 음. 제3징계사유 (정관 개정 권고 은폐) : 법리 : 단순한 '권고' 사항에 대한 미조치가 적극적인 은폐로 볼 수 없으며, 법인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판정 요지 사회복지법인 직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결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6. 10. 1.부터 참가인 법인에서 근무하며 C 시설장, D 시설장, 사무국장 등을 역임 함. 참가인은 2014. 7. 31. 근로자를 15가지 징계사유로 해고 함. 근로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중앙노동위원회는 제1, 2, 3, 6, 8, 10, 13, 15징계사유를 적법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고 해고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적법성 판단 제1징계사유 (회의록 위조): 법리: 사용자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 실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행위는 징계사유를 구성하기 어려 움. 판단: 근로자가 과태료 회피 등 참가인 법인의 이익을 위해 회의록을 위조하였고, 실제 허위 사실 등기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전문가 조언에 따른 점을 고려할 때, 규정 위반행위에 불과하며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 움. 제2징계사유 (시정명령 통보 해태): 법리: 시정명령 통보 해태와 대표이사 선임 간 인과관계가 없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사용주의 대표이사 해임을 위한 적극적 조치 의무가 없어야 함. 판단: 시정명령은 대표이사 선임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인과관계가 없고, 근로자가 이사들에게 전자메일로 통보하였으며, 근로자로서 대표이사 해임을 위한 적극적 조치 의무가 없으므로 징계사유를 구성하지 않 음. 제3징계사유 (정관 개정 권고 은폐): 법리: 단순한 '권고' 사항에 대한 미조치가 적극적인 은폐로 볼 수 없으며, 법인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함. 판단: 영등포구청장의 두 번째 권고는 '권고'에 불과하여 반드시 따를 의무가 없었고, 법률 개정에 따라 준수해야 할 사항을 확인적으로 정관에 반영하는 것에 불과했으며, 임시이사 선임과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징계사유를 구성하지 않 음. 제6징계사유 (F, G 관련 재산 처리): 법리: 횡령 또는 배임의 증거가 없어야 하며, 부주의한 업무 처리로 인한 징계사유는 인정될 수 있 음. 판단: F의 재산 횡령 및 G으로부터의 금전 차용에 대한 업무상 배임은 불기소 처분 및 재정신청 기각으로 인정되지 않 음. 다만, 연로한 입소자로부터 재산을 기부받거나 금전을 차용하면서 명확한 회계 처리를 하지 않고 부주의하게 업무를 처리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 됨. 제8, 13징계사유 (I 명의 계좌 거래 내역 제출 거부): 법리: 법인의 회계 운영과 밀접한 계좌 내역 제출 요구에 합리적 이유 없이 불응하는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 함. 판단: I 명의 계좌가 D의 회계 운영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T 명의 계좌 입금 건과 관련하여 참가인 법인의 재산 출처 의심이 합리적이므로, 근로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거래 내역 제출을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5구합57772 판정일 2016.01.0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판단 : 영등포구청장의 두 번째 권고는 '권고'에 불과하여 반드시 따를 의무가 없었고, 법률 개정에 따라 준수해야 할 사항을 확인적으로 정관에 반영하는 것에 불과했으며, 임시이사 선임과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징계사유를 구성하지 않 음. 제6징계사유 (F, G 관련 재산 처리) : 법리 : 횡령 또는 배임의 증거가 없어야 하며, 부주의한 업무 처리로 인한 징계사유는 인정될 수 있 음. 판단 : F의 재산 횡령 및 G으로부터의 금전 차용에 대한 업무상 배임은 불기소 처분 및 재정신청 기각으로 인정되지 않 음. 다만, 연로한 입소자로부터 재산을 기부받거나 금전을 차용하면서 명확한 회계 처리를 하지 않고 부주의하게 업무를 처리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 됨. 제8, 13징계사유 (I 명의 계좌 거래 내역 제출 거부) : 법리 : 법인의 회계 운영과 밀접한 계좌 내역 제출 요구에 합리적 이유 없이 불응하는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 함. 판단 : I 명의 계좌가 D의 회계 운영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T 명의 계좌 입금 건과 관련하여 참가인 법인의 재산 출처 의심이 합리적이므로, 원고가 합리적 이유 없이 거래 내역 제출을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 함. 제10징계사유 (입소자 모친에게 금전 요구) : 법리 : 사회복지법인 근무자로서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에 반하는 부당한 금전 요구는 중대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판단 : 원고가 입소자 모친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3천만 원을 요구한 행위는 사회복지법인의 명예와 신용을 실추시킬 수 있는 중대한 비위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제15징계사유 (살생부 명단 작성 및 언급) : 법리 : 직원들 사이에 공포와 불화를 조성할 수 있는 부적절한 처신은 징계사유에 해당 함. 판단 : 원고가 '살생부 명단'을 만들어 직원회의에서 언급한 행위는 직원들 사이에 공포와 불화를 조성할 수 있는 부적절한 처신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다만, 참가인 법인에 보낸 문자 메시지는 부당 해고 후 관계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보낸 것으로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이므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 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 함. 여러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 전체 사유에 비추어 판단하며,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의 참작자료가 될 수 있음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면 위법하지 않음 (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누40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판단 : 원고가 연로하고 사리판단 능력이 의심될 수 있는 입소자들로부터 재산을 기부받거나 차용하면서 편법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명확한 회계 처리를 하지 않은 점은 사회복지법인의 청렴성과 도덕성 요구에 반하는 행위 임. 입소자 모친에게 부당한 금전을 요구한 행위는 참가인 법인의 명예와 신용을 실추시킬 수 있는 중대한 비위행위 임. D 운영 및 회계 처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던 점(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징계양정에 참작 가능)을 고려 함.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참가인 법인의 입장에서 원고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누40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참고사실 원고는 신용불량자로서 본인 명의 계좌 개설이 불가능하여 딸 명의 계좌를 사용 함. 원고는 과거 부당 정직 및 해고 처분을 받고 구제명령을 통해 복직된 이력이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징계사유 판단 시, 단순히 규정 위반 여부를 넘어 행위의 동기, 결과, 사회통념상 용인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 줌. 특히 사회복지법인과 같이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직무의 경우, 비록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더라도 부주의하거나 부적절한 업무 처리가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징계양정 시에는 인정된 징계사유 외에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은 비위행위도 참작될 수 있다는 법리를 재확인하여,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함. 함. 제10징계사유 (입소자 모친에게 금전 요구): 법리: 사회복지법인 근무자로서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에 반하는 부당한 금전 요구는 중대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판단: 근로자가 입소자 모친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3천만 원을 요구한 행위는 사회복지법인의 명예와 신용을 실추시킬 수 있는 중대한 비위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제15징계사유 (살생부 명단 작성 및 언급): 법리: 직원들 사이에 공포와 불화를 조성할 수 있는 부적절한 처신은 징계사유에 해당 함. 판단: 근로자가 '살생부 명단'을 만들어 직원회의에서 언급한 행위는 직원들 사이에 공포와 불화를 조성할 수 있는 부적절한 처신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