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22-08-12 | 2021가합35424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기사 내용은 근로자가 보복감사라고 주장하는 배경 등을 기술하고 있을 뿐, A에 대한 비호 등의 숨겨진 의도가 있음을 암시하는 내용은 없음.
- 기사의 구체적인 내용 또한 위 성명서에 담긴 근로자의 주장(K연구소 종사자 대다수는 이러한 무분별한 감사가 구성원의 반대로 소장에서 낙마한 인사가 I기관장으로 임명된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의혹제기가 사실이라면 이는 치졸한 보복감사이고, 감사라는 미명 아래 노동조합 간부나 특정인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한 목적이 숨겨져 있다면 더욱 위험한 일이다)과 일치함.
- 따라서, 이 부분이 진실하지 아니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결론: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해당 사안 기사 중 근로자가 주장하는 각 해당 부분이 진실하지 아니한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근로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음.
참고사실
- 2019. 8. 16.에야 비로소 'H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의 근로자 단체가 설립되었고, 2020. 9. 25.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1가합35424 언론사의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 검색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8. 12. 선고 2021가합35424 판결 정정보도및손해배상청구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2-08-12 | 2021가합35424 dismissed 법원 판례 신고자 보복 인사조치 보복 인사조치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언론사의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및 정정보도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정부출연기관, 공공연구기관 및 그 유관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로 조직된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이며, 산하에 E 지부를 둠. - 회사는 시사 주간지 D 등을 발행하는 언론사로, 2021. 3. 19. D 인터넷 사이트에 「F」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시하고, D 2020년 3월 G호에도 동일한 내용의 기사를 게재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기사 내용 중 "비위행위자인 A씨가 근로자의 E 지부 위원장을 지내기도 하였다"는 부분과 "A씨가 위원장을 지냈던 B노조 E지부는 A씨를 비롯한 직원 5명에 대해 I기관이 수사 의뢰 조치를 하자 'I기관의 보복감사'라고 주장하며 시위를 벌인 바 있다"는 부분이 허위사실 적시로 근로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를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여부 - 법리: 언론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보도 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한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A씨가 근로자의 E 지부 위원장을 지냈다'는 부분: - 회사는 기사에서 "A씨가 '전' B노조 E지부 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고 표현하며, "E에서는 노조라고 주장하지만 국책기관에서는 노조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이 노조의 실제 명칭은 직장연합회이고, A씨는 이곳 회장을 지냈다"고 기술하여 A가 K연구소 직장연합회 회장을 지냈다고 설명함. - K연구소는 현재까지 정식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이 인정되지 않는 기관에서는 직장연합회 또는 직장협의회 등의 명칭으로 단체가 조직되어 활동함. - 근로자는 K연구소 직장연합회가 노동조합과는 다른 별개의 단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음. 오히려 L은행 취업 청탁 관련 형사 판결문에 A의 딸이 K연구소 직원연합회 회장 딸이라는 지위를 배경으로 부정채용에 연루된 것으로 적시됨. - 따라서, 이 부분이 진실하지 아니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근로자의 E 지부가 I기관의 보복감사라고 주장하며 시위를 벌인 바 있다'는 부분: - 근로자는 결의대회 개최 약 10여일 전 언론사들에 "M"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배포함. - 다른 언론기관 역시 당시 개최된 집회에서 근로자가 "영전한 N I기관장은 K연구소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목적이 불분명하고 감사의 대상, 방식, 규모, 시기 등이 이례적이어서 소장 선임을 반대한 것에 대한 보복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고 주장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언론사의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및 정정보도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정부출연기관, 공공연구기관 및 그 유관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로 조직된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이며, 산하에 E 지부를 둠. - 피고는 시사 주간지 D 등을 발행하는 언론사로, 2021. 3. 19. D 인터넷 사이트에 「F」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시하고, D 2020년 3월 G호에도 동일한 내용의 기사를 게재함. - 원고는 이 사건 기사 내용 중 "비위행위자인 A씨가 원고의 E 지부 위원장을 지내기도 하였다"는 부분과 "A씨가 위원장을 지냈던 B노조 E지부는 A씨를 비롯한 직원 5명에 대해 I기관이 수사 의뢰 조치를 하자 'I기관의 보복감사'라고 주장하며 시위를 벌인 바 있다"는 부분이 허위사실 적시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를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여부 - 법리: 언론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보도 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한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A씨가 원고의 E 지부 위원장을 지냈다'는 부분: - 피고는 기사에서 "A씨가 '전' B노조 E지부 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고 표현하며, "E에서는 노조라고 주장하지만 국책기관에서는 노조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이 노조의 실제 명칭은 직장연합회이고, A씨는 이곳 회장을 지냈다"고 기술하여 A가 K연구소 직장연합회 회장을 지냈다고 설명함. - 기사 내용은 근로자가 보복감사라고 주장하는 배경 등을 기술하고 있을 뿐, A에 대한 비호 등의 숨겨진 의도가 있음을 암시하는 내용은 없음. - 기사의 구체적인 내용 또한 위 성명서에 담긴 근로자의 주장(K연구소 종사자 대다수는 이러한 무분별한 감사가 구성원의 반대로 소장에서 낙마한 인사가 I기관장으로 임명된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의혹제기가 사실이라면 이는 치졸한 보복감사이고, 감사라는 미명 아래 노동조합 간부나 특정인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한 목적이 숨겨져 있다면 더욱 위험한 일이다)과 일치함. - 따라서, 이 부분이 진실하지 아니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결론: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해당 사안 기사 중 근로자가 주장하는 각 해당 부분이 진실하지 아니한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근로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음. 참고사실 - 2019. 8. 16.에야 비로소 'H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의 근로자 단체가 설립되었고, 2020. 9. 25. - K연구소는 현재까지 정식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이 인정되지 않는 기관에서는 직장연합회 또는 직장협의회 등의 명칭으로 단체가 조직되어 활동함. - 원고는 K연구소 직장연합회가 노동조합과는 다른 별개의 단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음. 오히려 L은행 취업 청탁 관련 형사 판결문에 A의 딸이 K연구소 직원연합회 회장 딸이라는 지위를 배경으로 부정채용에 연루된 것으로 적시됨. - 따라서, 이 부분이 진실하지 아니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원고의 E 지부가 I기관의 보복감사라고 주장하며 시위를 벌인 바 있다'는 부분: - 원고는 결의대회 개최 약 10여일 전 언론사들에 "M"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배포함. - 다른 언론기관 역시 당시 개최된 집회에서 원고가 "영전한 N I기관장은 K연구소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목적이 불분명하고 감사의 대상, 방식, 규모, 시기 등이 이례적이어서 소장 선임을 반대한 것에 대한 보복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고 주장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함. - 기사 내용은 원고가 보복감사라고 주장하는 배경 등을 기술하고 있을 뿐, A에 대한 비호 등의 숨겨진 의도가 있음을 암시하는 내용은 없음. - 기사의 구체적인 내용 또한 위 성명서에 담긴 원고의 주장(K연구소 종사자 대다수는 이러한 무분별한 감사가 구성원의 반대로 소장에서 낙마한 인사가 I기관장으로 임명된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의혹제기가 사실이라면 이는 치졸한 보복감사이고, 감사라는 미명 아래 노동조합 간부나 특정인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한 목적이 숨겨져 있다면 더욱 위험한 일이다)과 일치함. - 따라서, 이 부분이 진실하지 아니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결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기사 중 원고가 주장하는 각 해당 부분이 진실하지 아니한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참고사실 - 2019. 8. 16.에야 비로소 'H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의 근로자 단체가 설립되었고, 2020. 9. 25. 원고 소속 지부로 가입하기로 하는 의결이 이루어짐. - 2021. 2. 26. 당시 'J'라는 제목으로 원고에 의한 집회가 개최된 사실이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언론 보도에 대한 명예훼손 판단 시, 기사 내용의 진실성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줌. 특히, 기사 내용이 원고 측의 주장이나 성명서 내용과 일치하는 경우, 이를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또한, 노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직장연합회 등의 단체에 대한 표현의 적절성 여부도 중요한 쟁점으로 다루어졌으며, 실제 명칭과 활동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음. -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할 때, 언론 보도 내용의 진실성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음을 재확인한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