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11-11 | 2019가합536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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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업무상 배임행위에 관한 주장
- 쟁점: 근로자가 C 대표 K의 사기에 공모 또는 방조하여 회사에게 손해를 입힌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K이 회사를 기망하여 용역비를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K의 허위 영수증 제출 등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근로자가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쟁점: 해당 해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됨.
- 법원의 판단: 설사 근로자가 영업비밀을 유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모조품 단속업무에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자료를 제공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회사에게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근로자가 부당한 의도를 가지고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116864 판결
- 근로기준법 제24조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 쟁점: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
2019가합536325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해고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피고는 화장품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6년경 모조품 단속을 위해 IP전략사업부를 신설 함. 원고는 2016. 4. 25. 피고에 입사하여 IP전략사업부 차장으로 근무 함. 피고는 C와 모조품 단속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C의 모조품 단속 용역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수행 함. 피고는 2018. 2. 7. IP전략사업부 운영 비용 과다를 이유로 사업부를 폐지하고, 원고에게 대기발령 조치를 함. 피고는 2018. 4. 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2018. 4. 9.자로 징계해고하기로 의결하고 해고통지서를 송부 함.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 하자의 존부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심의 7일 전 징계사유를 통보하지 않아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피고는 2018. 3. 29. 원고의 개인 이메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출석요구서를 보냈고, 원고가 이를 확인한 점, 징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서면 자료를 확인하고 원고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한 점, 대기발령 기간 중 징계해고를 할 수 없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주장과 같은 절차 위법은 없다고 판단 함. 징계사유의 존부 영업비밀 유출에 관한 주장 쟁점: 원고가 J에게 피고의 매출 자료를 K에게 송부하도록 지시한 행위가 영업비밀 유출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원고가 모조품 단속업무에 필요하다는 K의 요청을 받고 업무의 일환으로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며, 부정한 목적으로 자료를 제공하여 이득을 취하였다거나 피고에게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 판정 요지 해고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회사는 화장품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6년경 모조품 단속을 위해 IP전략사업부를 신설 함. 근로자는 2016. 4. 25. 회사에 입사하여 IP전략사업부 차장으로 근무 함. 회사는 C와 모조품 단속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는 C의 모조품 단속 용역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수행 함. 회사는 2018. 2. 7. IP전략사업부 운영 비용 과다를 이유로 사업부를 폐지하고, 근로자에게 대기발령 조치를 함. 회사는 2018. 4. 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를 2018. 4. 9.자로 징계해고하기로 의결하고 해고통지서를 송부 함. 근로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 하자의 존부 쟁점: 회사가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심의 7일 전 징계사유를 통보하지 않아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회사는 2018. 3. 29. 근로자의 개인 이메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출석요구서를 보냈고, 근로자가 이를 확인한 점, 징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서면 자료를 확인하고 근로자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한 점, 대기발령 기간 중 징계해고를 할 수 없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주장과 같은 절차 위법은 없다고 판단 함. 징계사유의 존부 영업비밀 유출에 관한 주장 쟁점: 근로자가 J에게 회사의 매출 자료를 K에게 송부하도록 지시한 행위가 영업비밀 유출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모조품 단속업무에 필요하다는 K의 요청을 받고 업무의 일환으로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며, 부정한 목적으로 자료를 제공하여 이득을 취하였다거나 회사에게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 함. 부서폐지에 따른 업무소멸에 관한 주장 쟁점: IP전략사업부 폐지에 따른 근로자의 업무 소멸이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부서 폐지에 따른 업무 소멸은 경영상 해고사유에 해당하나,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 함. 업무상 배임행위에 관한 주장 쟁점: 근로자가 C 대표 K의 사기에 공모 또는 방조하여 회사에게 손해를 입힌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였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K이 회사를 기망하여 용역비를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K의 허위 영수증 제출 등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근로자가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쟁점: 해당 해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 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가합536325 판정일 2021.11.1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부서폐지에 따른 업무소멸에 관한 주장 쟁점: IP전략사업부 폐지에 따른 원고의 업무 소멸이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부서 폐지에 따른 업무 소멸은 경영상 해고사유에 해당하나,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 함. 업무상 배임행위에 관한 주장 쟁점: 원고가 C 대표 K의 사기에 공모 또는 방조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입힌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였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K이 피고를 기망하여 용역비를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K의 허위 영수증 제출 등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가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쟁점: 이 사건 해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 부. 법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법원의 판단: 설사 원고가 영업비밀을 유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모조품 단속업무에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자료를 제공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에게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원고가 부당한 의도를 가지고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116864 판결 근로기준법 제24조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쟁점: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 의 무. 법리: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구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민법 제538조 제1항 참고사실 원고는 2016. 5. 3. 피고로부터 '영업비밀을 공개 또는 누설 등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정보보호서약서에 확인서명을 함. 피고는 2016. 12. 23. 이메일로 직원들에게 중요문서 세단에 관한 공지를 함. K에 대한 사기 공소사실에 대해 제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였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 임. 검토 본 판결은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뿐만 아니라 징계양정의 적정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영업비밀 유출 주장에 대해 단순히 자료 유출 사실만으로 징계사유를 인정하기보다는 유출 경위, 목적, 회사에 미친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징계재량권 남용 여부를 판단한 점이 주목 됨. 부서 폐지에 따른 해고의 경우에도 경영상 해고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를 제한하는 태도를 보임. 법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법원의 판단: 설사 근로자가 영업비밀을 유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모조품 단속업무에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자료를 제공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회사에게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근로자가 부당한 의도를 가지고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116864 판결 근로기준법 제24조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쟁점: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