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4-09-25 | 2014누46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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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적법성 (절차적 하자)
- 소명의 기회 미부여 주장: 근로자는 조합감사위원회가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주장함.
- 법원의 판단: 조합감사위원회 사무처장이 근로자에게 책임소재를 통보하고 소명의견서 제출 기회를 부여했으며, 근로자가 제출한 소명자료가 조합감사위원회에 전달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판단함.
- 인사위원회 구성 및 진행 하자 주장:
- 이사 K, L의 참석 및 의견 제시: 근로자는 이사 K, L이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구성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함.
- 법원의 판단: 제1차 인사위원회에서 이사 K, L이 의견을 제시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제2차 인사위원회에서는 이사 K, L이 참석하여 심의 내용을 들었을 뿐 의견을 제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실만으로 의결이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감사 M, N의 참석 및 의견 제시: 근로자는 감사 M, N이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구성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함.
- 법원의 판단: 보조참가인의 인사규정
2014누46746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농협 직원의 징계해직 정당성 및 징계 절차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3. 12. 1. 보조참가인(지역농업협동조합)에 입사하여 차량운행 및 농산물 배달 업무를 담당 함. 2012. 5. 24. 원고는 전날 과음으로 오전 11:30경 쌀 배달 장소로 지각하였고, 조합장의 지각 사유 질문에 "전날 먹은 음식이 탈이 나서 D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허위 진술 함. 2012. 5. 25. 조합장이 D병원 확인 결과 진료기록이 없음을 알리자, 원고는 "치료를 받았 다. 아는 동생이 D병원의 사무장이니 확인을 해 보라"고 주장 함. 2012. 5. 31. 조합장이 입원 및 진료확인서 제출을 요구하자, 원고는 2012. 6. 1. D병원에 다녀왔으나 서류를 가져오지 못하고 조합장에게 큰 소리로 항의함 (제1 징계사유). 보조참가인은 제1 징계사유(무단지각, 허위보고, 조합장에게 큰소리)로 원고에게 대기발령을 내리고 지역검사국에 사고발생을 보고 함. 2012. 6. 25. 원고는 대기발령 및 경제상무의 보고에 불만을 품고 신문지로 싼 작두를 휴대하여 사업장 정문 현관을 발로 차고 들어와 객장 영업대를 파손하고, 지도차장 F, 경제상무 G, 총무팀장 H, 구매계 I 과장대리 등을 폭행 및 위협하고, 도정공장 시간제 계약직 직원 J의 업무를 방해함 (제2 징계사유). 보조참가인은 제2 징계사유에 대해 지역검사국에 보고하였고, 지역검사국은 감사를 실시 함. 조합감사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징계요구 양정으로 '징계해직'을 의결하여 2012. 9. 24. 보조참가인에게 통보 함. 2012. 9. 28. 보조참가인은 제1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 2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원고에 대한 징계해직을 의결 함. 2012. 10. 17.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직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2012. 10. 23. 보조참가인은 제2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해직을 감봉 6월로 감경하기로 의결 함. 2012. 10. 29. 보조참가인은 조합감사위원회에 감경 의결 승인을 요청했으나, 조합감사위원회는 이를 기각하기로 의결하고 2012. 11. 29. 보조참가인에게 통보 함. 2012. 12. 5. 보조참가인은 원고에게 승인요청 기각 의결 사실을 통보 함. 원고는 2012. 12. 7.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3. 1. 28. 기각 됨. 원고는 2013. 2. 1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4. 25.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정당하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 사건 재심판정)을 판정 요지 농협 직원의 징계해직 정당성 및 징계 절차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83. 12. 1. 보조참가인(지역농업협동조합)에 입사하여 차량운행 및 농산물 배달 업무를 담당 함. 2012. 5. 24. 근로자는 전날 과음으로 오전 11:30경 쌀 배달 장소로 지각하였고, 조합장의 지각 사유 질문에 "전날 먹은 음식이 탈이 나서 D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허위 진술 함. 2012. 5. 25. 조합장이 D병원 확인 결과 진료기록이 없음을 알리자, 근로자는 "치료를 받았 다. 아는 동생이 D병원의 사무장이니 확인을 해 보라"고 주장 함. 2012. 5. 31. 조합장이 입원 및 진료확인서 제출을 요구하자, 근로자는 2012. 6. 1. D병원에 다녀왔으나 서류를 가져오지 못하고 조합장에게 큰 소리로 항의함 (제1 징계사유). 보조참가인은 제1 징계사유(무단지각, 허위보고, 조합장에게 큰소리)로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을 내리고 지역검사국에 사고발생을 보고 함. 2012. 6. 25. 근로자는 대기발령 및 경제상무의 보고에 불만을 품고 신문지로 싼 작두를 휴대하여 사업장 정문 현관을 발로 차고 들어와 객장 영업대를 파손하고, 지도차장 F, 경제상무 G, 총무팀장 H, 구매계 I 과장대리 등을 폭행 및 위협하고, 도정공장 시간제 계약직 직원 J의 업무를 방해함 (제2 징계사유). 보조참가인은 제2 징계사유에 대해 지역검사국에 보고하였고, 지역검사국은 감사를 실시 함. 조합감사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요구 양정으로 '징계해직'을 의결하여 2012. 9. 24. 보조참가인에게 통보 함. 2012. 9. 28. 보조참가인은 제1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 2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직을 의결 함. 2012. 10. 17. 근로자는 해당 징계해직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2012. 10. 23. 보조참가인은 제2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해직을 감봉 6월로 감경하기로 의결 함. 2012. 10. 29. 보조참가인은 조합감사위원회에 감경 의결 승인을 요청했으나, 조합감사위원회는 이를 기각하기로 의결하고 2012. 11. 29. 보조참가인에게 통보 함. 2012. 12. 5. 보조참가인은 근로자에게 승인요청 기각 의결 사실을 통보 함. 근로자는 2012. 12. 7.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3. 1. 28. 기각 됨. 근로자는 2013. 2. 1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4. 25.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정당하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해당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적법성 (절차적 하자)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4누46746 판정일 2014.09.2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적법성 (절차적 하자) 소명의 기회 미부여 주장: 원고는 조합감사위원회가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주장 함. 법원의 판단: 조합감사위원회 사무처장이 원고에게 책임소재를 통보하고 소명의견서 제출 기회를 부여했으며, 원고가 제출한 소명자료가 조합감사위원회에 전달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판단 함. 인사위원회 구성 및 진행 하자 주장: 이사 K, L의 참석 및 의견 제시: 원고는 이사 K, L이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구성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 함. 법원의 판단: 제1차 인사위원회에서 이사 K, L이 의견을 제시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 음. 제2차 인사위원회에서는 이사 K, L이 참석하여 심의 내용을 들었을 뿐 의견을 제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실만으로 의결이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감사 M, N의 참석 및 의견 제시: 원고는 감사 M, N이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구성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 함. 법원의 판단: 보조참가인의 인사규정 제103조 제2항에 따라 감사는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므로, 감사의 참석 및 의견 진술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 함. 간사 H의 이해관계 및 의사결정 영향 주장: 원고는 폭행 피해자인 간사 H이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고, 사건 관련자가 징계부의 담당을 한 것이 이 사건 준칙 제26조에 위반된다고 주장 함. 법원의 판단: H이 간사로 참석하여 절차에 관여했을 뿐 인사위원으로 징계의결에 참여한 것이 아니며, H의 발언은 관련 규정 및 절차를 설명한 것으로 의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또한, 이 사건 준칙 제26조는 징계부의 담당자가 징계 대상자인 경우 예외를 둔 것으로, 총무팀장인 H이 징계부의를 담당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4763 판결: 취업규칙 등에 징계사유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징계위원은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그러한 이해관계 있는 자가 징계위원으로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였다면 그 징계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 할 것이나, 그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있는 자가 징계위원으로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였다 하더라도 그 징계가 무효라고 할 수 없 다. 조합장 O의 제척/회피 사유 주장: 원고는 조합장 O이 이 사건 대기발령 및 사고보고를 한 자로서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 공정한 의사진행이 불가능하므로 제척/회피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법원의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조합장 O에게 제척/회피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징계절차 개시의 하자 주장: 징계요구권자 한정 위반: 원고는 이 사건 준칙 제13조 제2항에 따라 농협중앙회 회장만이 징계요구권자인데, 조합감사위원회가 징계요구를 하여 위법하다고 주장 함. 법원의 판단: 농협법 제143조 제1항, 제145조 제2호, 제146조 제1항, 제3항 제2호에 따라 조합감사위원회가 징계요구 양정을 의결하는 것은 적법하며, 조합감사위원회가 농협중앙회 회장을 대리하여 통보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조합감사위원회의 감사 대상 위반: 원고는 조합감사위원회가 보조참가인(회원)이 아닌 원고(직원)에 대한 감사를 하여 징계절차를 개시한 것이 농협법에 반한다고 주장 함. 법원의 판단: 조합감사위원회가 회원의 재산 및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는 것은 직장 규율을 해치는 직원의 업무처리나 직장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감사도 포함되므로, 원고에 대한 감사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졌거나 사적 영역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절차상 위법이 없다고 판단 함. 징계절차 근거 규정 위반 주장: 원고는 자체사고처리 규정인 징계변상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 사건 준칙 제13조 제2항에 따라 징계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 함. 법원의 판단: 지역검사국의 감사 결과 발견된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에 대해 징계변상규정 제5조 제2, 3항 및 이 사건 준칙 제13조 제2, 3항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징계변상규정 및 이 사건 준칙의 효력 유무 주장: 원고는 징계변상규정 제5조 제2, 3항 및 이 사건 준칙 제13조 제2, 3항이 보조참가인의 징계권 행사 및 선택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농협법 및 근로기준법에 반하므로 위법·무효라고 주장 함. 법원의 판단: 농협법 제145조, 제146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들은 농협중앙회의 징계요구에 대해 회원이 정당한 근거 없이 징계양정을 하향시킴으로써 적정한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성과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위법·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징계변상규정, 이 사건 준칙이 보조참가인의 규약,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장: 원고는 징계변상규정, 이 사건 준칙이 이사회의 심의 및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보조참가인의 규약,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법원의 판단: 농협법 제142조 제1항에 따라 농협중앙회 회장이 제정한 징계변상규정, 이 사건 준칙은 회원조합에 대해 구속력 있는 규범으로 작용한다고 판단 함. 또한, 보조참가인의 정관 제49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이사회는 업무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를 의결하며, 징계변상규정, 이 사건 준칙은 '업무규정'에 해당하고, 보조참가인이 2000. 8. 30.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를 시행하기로 의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보조참가인에게 적용되는 규범이 되었다고 판단 함. 이 사건 준칙이 이사회에서 의결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사회 의결 당시 관련 문서에 이 사건 준칙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이유 없다고 판단 함. 징계 양정의 적법성 (실체적 하자) 징계변상규정 및 이 사건 준칙의 위법성 주장: 원고는 위 규정들이 보조참가인의 징계 자율성을 완전히 박탈하여 위법하다고 주장 함. 법원의 판단: 위 규정들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단 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원고는 30여 년간 성실히 근무한 점, 조합원들의 선처 탄원, 흉기 사용 의도 없음, 폭행 후 즉시 사과, 우발적 폭행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직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 함. 법원의 판단: 원고가 2010년 도박 및 농약 음독으로 견책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고, 정당한 대기발령에 불만을 품고 흉기를 휴대하여 사업장에 들어와 객장 영업대를 파손하고 다수의 상급자들을 무차별 폭행하여 직장질서 및 근무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해직이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참고사실 원고는 2010. 8. 16. 도박 및 농 소명의 기회 미부여 주장: 근로자는 조합감사위원회가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주장 함. 법원의 판단: 조합감사위원회 사무처장이 근로자에게 책임소재를 통보하고 소명의견서 제출 기회를 부여했으며, 근로자가 제출한 소명자료가 조합감사위원회에 전달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판단 함. 인사위원회 구성 및 진행 하자 주장: 이사 K, L의 참석 및 의견 제시: 근로자는 이사 K, L이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구성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 함. 법원의 판단: 제1차 인사위원회에서 이사 K, L이 의견을 제시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 음. 제2차 인사위원회에서는 이사 K, L이 참석하여 심의 내용을 들었을 뿐 의견을 제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실만으로 의결이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감사 M, N의 참석 및 의견 제시: 근로자는 감사 M, N이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구성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 함. 법원의 판단: 보조참가인의 인사규정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