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2020-01-10 | 2018가합101685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마주 아닌 자에 대한 경주마 정보 보고: 근로자가 N, O 마주 소유 경주마 정보를 R 마주에게 보고한 행위는 경마시행규정 제15조 제1항, 제3항에 위배됨. 마주 아닌 자가 피고 회장의 사전 승인 없이 경주마 정보를 수집할 경우 경마의 공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이는 근로자가 직무상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경마의 공정성을 저해한 행위(경마시행규정 제108조 제22호, 제36호)에 해당함.
- 결론: 해당 처분의 처분사유가 모두 존재함.
2. 절차적 위법 여부
- 쟁점: 경마시행규정 제105조(사실조사 등)가 경주마관계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여 무효인지 여부.
- 법리: 경마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공익적 필요가 크고, 승부조작 등은 은밀하게 이루어지므로 회사의 사실조사 권한이 필요함. 경주마 관계자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제재처분을 받지 아니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
- 법원의 판단: 경마시행규정 제105조는 경마의 공정성 확보라는 공익적 필요성, 내부 비위행위의 특성, 조사 실효성 확보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경주마
- 법원의 판단:
- 외부인과의 잦은 통화: 원고가 사설경마 전력이 있는 D, 경마정보 대가로 금품 제공 전력이 있는 J 등과 약 7개월간 수십, 수백 회 통화한 것은 친분관계 통화로 보기 지나치게 빈번하여 경마정보 제공 가능성을 의심케 함. 이는 경마시행규정 제108조 제23호의 '경마의 건전한 시행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함.
- 금전거래: 원고가 사설경마 전력이 있는 D과 수천만 원을 주고받고 리스보증금을 대납하게 하였으며, 한국마사회법 위반 전력이 있는 M과도 수천만 원을 주고받은 사실이 인정됨. 이는 경주마관계자 행동강령 제15조에 위배되며, 경마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지장을 초래한 행위(경마시행규정 제108조 제22호) 또는 직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행위(같은 조 제36호)에 해당함. 원고의 금전거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움.
- 출처 불분명 현금 입금: 원고의 수입원 및 규모에 비추어 48회에 걸쳐 1억 3천여만 원의 현금 등이 입금된 내역은 부정경마와 관련되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키며, 원고가 출처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이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함. 이는 경마시행규정 제108조 제23호의 '경마의 건전한 시행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함.
- 마주 아닌 자에 대한 경주마 정보 보고: 원고가 N, O 마주 소유 경주마 정보를 R 마주에게 보고한 행위는 경마시행규정 제15조 제1항, 제3항에 위배됨. 마주 아닌 자가 피고 회장의 사전 승인 없이 경주마 정보를 수집할 경우 경마의 공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이는 원고가 직무상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경마의 공정성을 저해한 행위(경마시행규정 제108조 제22호, 제36호)에 해당함.
- 결론: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모두 존재함.
2. 절차적 위법 여부
- 쟁점: 경마시행규정 제105조(사실조사 등)가 경주마관계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여 무효인지 여부.
- 법리: 경마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공익적 필요가 크고, 승부조작 등은 은밀하게 이루어지므로 피고의 사실조사 권한이 필요함. 경주마 관계자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제재처분을 받지 아니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
- 법원의 판단: 경마시행규정 제105조는 경마의 공정성 확보라는 공익적 필요성, 내부 비위행위의 특성, 조사 실효성 확보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경주마 관계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경마시행규정 제105조 제1항, 제2항
- 경마시행규정 제108조 제28호
3.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원고의 조교사 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함.
- 법원의 판단:
- 한국마사회법은 피고에게 경마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 의무를 부과하며, 경마의 사행성을 고려할 때 징계규정의 엄격한 적용이 요구됨.
- 조교사는 경주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더욱 높은 공정성이 요구됨.
- 한국마사회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피고는 조교사 면허 취소에 대해 폭넓은 재량을 가짐.
- 이 사건 처분사유가 된 원고의 비위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므로, 조교사 면허 취소는 경마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 판결
- 한국마사회법 제47조 제1항
- 한국마사회법 제14조 제3항
- 경마시행규정 제108조
- 경마시행규정 제102조 제1항 제4호
검토
- 본 판결은 경마의 공정성 확보라는 공익적 가치를 강조하며, 경주마 관계자의 직무상 주의의무와 행동강령 준수 의무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음.
- 특히 조교사의 지위가 경주 결과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력을 고려하여, 사소해 보일 수 있는 외부인과의 통화, 금전거래, 정보 보고 행위 등도 경마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행위로 판단한 점은 주목할 만함.
- 검찰의 불기소처분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자체 상벌위원회에서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경마의 건전한 시행을 위한 내부 규율의 중요성을 보여줌.
- 경주마관계자 행동강령 및 경마시행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피고의 사실조사 권한을 인정한 점은, 사행성 산업의 특성상 내부 비위행위 적발의 어려움을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임.
-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시, 비위행위의 경중과 징계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허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것은, 경마 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