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1991-03-27 | 90다1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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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다15631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단체협약상 생리휴가 규정 해석 및 무단결근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단체협약상 생리휴가 규정은 사후 통보 시 무단결근 처리 불가로 해석하며, 생리휴가 언급 없이 어머니 제사로 결근한 경우 무단결근으로 봄. 1개월 연속 3일 무단결근을 해고사유로 정한 단체협약 조항은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않 음. 사실관계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 제23조는 여자근로자에게 월 1일의 생리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월 중 1일 결근은 생리유급휴가로 대체하고 결근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함. 원고는 3일 연속 결근한 다음날 출근하여 회사 간부들에게 어머니 제사 때문에 결근하였다고 말하였을 뿐, 생리휴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 음.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 제41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1개월 동안 연속 3일 무단결근한 것을 해고사유로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협약상 생리휴가 규정의 해석 및 무단결근 여부 법리 : 단체협약상 생리휴가 규정은 여자근로자가 사전에 생리휴가를 청구하지 않고 무단결근했더라도, 결근 후 지체 없이 생리로 인한 결근임을 통고하거나 생리휴가로 대체해 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 월 1일에 한하여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 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3일 연속 결근 후 어머니 제사 때문에 결근했다고만 말하고 생리휴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3일 연속 결근은 모두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1개월 연속 3일 무단결근을 해고사유로 정한 단체협약 조항의 정당성 법리 : 정당한 이유 없이 1개월 동안 연속 3일 무단결근하는 것을 해고사유로 규정한 단체협약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저촉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 원심이 위 단체협약 규정을 근거로 한 피고의 해고 처분을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며,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판단유탈이 없다고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단체협약상 생리휴가 규정의 해석에 있어 사후 통보의 중요성 을 강조 판정 요지 단체협약상 생리휴가 규정 해석 및 무단결근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단체협약상 생리휴가 규정은 사후 통보 시 무단결근 처리 불가로 해석하며, 생리휴가 언급 없이 어머니 제사로 결근한 경우 무단결근으로 봄. 1개월 연속 3일 무단결근을 해고사유로 정한 단체협약 조항은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않 음. 사실관계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 제23조는 여자근로자에게 월 1일의 생리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월 중 1일 결근은 생리유급휴가로 대체하고 결근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함. 근로자는 3일 연속 결근한 다음날 출근하여 회사 간부들에게 어머니 제사 때문에 결근하였다고 말하였을 뿐, 생리휴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 음.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 제41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1개월 동안 연속 3일 무단결근한 것을 해고사유로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협약상 생리휴가 규정의 해석 및 무단결근 여부 법리: 단체협약상 생리휴가 규정은 여자근로자가 사전에 생리휴가를 청구하지 않고 무단결근했더라도, 결근 후 지체 없이 생리로 인한 결근임을 통고하거나 생리휴가로 대체해 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 월 1일에 한하여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3일 연속 결근 후 어머니 제사 때문에 결근했다고만 말하고 생리휴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의 3일 연속 결근은 모두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1개월 연속 3일 무단결근을 해고사유로 정한 단체협약 조항의 정당성 법리: 정당한 이유 없이 1개월 동안 연속 3일 무단결근하는 것을 해고사유로 규정한 단체협약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저촉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원심이 위 단체협약 규정을 근거로 한 회사의 해고 처분을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며,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판단유탈이 없다고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단체협약상 생리휴가 규정의 해석에 있어 사후 통보의 중요성을 강조 함. 단순히 결근 후 생리휴가 사유를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명확한 통보 또는 대체 희망 의사 표시가 필요함을 시사 함. 또한, 단체협약에 명시된 해고사유의 유효성을 재확인하며,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단체협약에 따른 해고는 정당하다는 입장을 견지 함. 이는 근로자에게 단체협약 내용을 숙지하고 준수할 의무가 있음을 상기시 킴. 본 판결은 근로자의 근태 관리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90다15631 판정일 1991.03.27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단순히 결근 후 생리휴가 사유를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명확한 통보 또는 대체 희망 의사 표시 가 필요함을 시사 함. 또한, 단체협약에 명시된 해고사유의 유효성 을 재확인하며,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단체협약에 따른 해고는 정당하다는 입장을 견지 함. 이는 근로자에게 단체협약 내용을 숙지하고 준수할 의무가 있음을 상기시 킴. 본 판결은 근로자의 근태 관리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에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