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08-22 | 2023구합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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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가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더라도, 통보 주체의 권한 유무, 통보의 형식, 사용자의 후속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의 존재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시사함.
- 특히, 사용자가 해고 통보를 인지한 즉시 이를 부인하고 근로자에게 복직을 지시한 경우, 해당 통보를 해고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함.
2023구합1620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해고의 존재 여부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결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의 해고 주장은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한우 가공 및 포장 판매업을 하는 사업주이고, 원고는 2021. 12. 7.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경리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임. 원고는 2022. 9. 3.자로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 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존재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이며, 해고의 정당성은 해고 사유와 절차의 적법성을 포함 함. 그러나 본 사안에서는 해고의 존재 자체가 쟁점이 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제출한 해고예고통지서는 참가인의 형이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낸 것이나, 참가인의 형은 원고를 해고할 권한이 전혀 없는 사람 임. 위 해고예고통지서는 적법한 형식을 갖추지 못하였고, 참가인은 이를 알게 되자마자 인사권 없는 형의 통지는 효력이 없음을 명확히 하였 음. 참가인의 형은 원고가 메시지를 확인하기도 전에 취소 문자를 보냈고, 원고는 이 메시지들을 동시에 확인한 것으로 보 임. 참가인은 원고에게 출근 지시 및 출근 의사를 밝히라는 메시지와 내용증명 등을 보냈으나, 원고는 응답하지 않고 다른 사업장에 취업한 후 구제신청을 하였 음. 참가인이 해고가 없었음을 명시적으로 확인하고 출근을 지시한 점에서 참가인 형의 해고예고 통보를 승인하거나 추인했다고 볼 수 없 음. 원고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진정한 해고가 없었음을 알 수 있었고, 설령 해고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사용자의 취소 및 복직 지시가 유효하게 이루어졌음에도 원고 스스로 출근을 거부하고 다른 회사에 취업한 것으로 판단 됨. 결론적으로, 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의 존재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정 요지 해고의 존재 여부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결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해고 주장은 인정되지 않아,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한우 가공 및 포장 판매업을 하는 사업주이고, 근로자는 2021. 12. 7.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경리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임. 근로자는 2022. 9. 3.자로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 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존재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이며, 해고의 정당성은 해고 사유와 절차의 적법성을 포함 함. 그러나 본 사안에서는 해고의 존재 자체가 쟁점이 됨.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제출한 해고예고통지서는 참가인의 형이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낸 것이나, 참가인의 형은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이 전혀 없는 사람 임. 위 해고예고통지서는 적법한 형식을 갖추지 못하였고, 참가인은 이를 알게 되자마자 인사권 없는 형의 통지는 효력이 없음을 명확히 하였 음. 참가인의 형은 근로자가 메시지를 확인하기도 전에 취소 문자를 보냈고, 근로자는 이 메시지들을 동시에 확인한 것으로 보 임. 참가인은 근로자에게 출근 지시 및 출근 의사를 밝히라는 메시지와 내용증명 등을 보냈으나, 근로자는 응답하지 않고 다른 사업장에 취업한 후 구제신청을 하였 음. 참가인이 해고가 없었음을 명시적으로 확인하고 출근을 지시한 점에서 참가인 형의 해고예고 통보를 승인하거나 추인했다고 볼 수 없 음. 근로자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진정한 해고가 없었음을 알 수 있었고, 설령 해고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사용자의 취소 및 복직 지시가 유효하게 이루어졌음에도 원고 스스로 출근을 거부하고 다른 회사에 취업한 것으로 판단 됨. 결론적으로, 참가인이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의 존재를 전제로 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해고의 주체가 아닌 자가 행한 해고 통보의 효력과 사용자의 즉각적인 해고 부인 및 복직 지시가 해고의 존재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보여 줌. 근로자가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더라도, 통보 주체의 권한 유무, 통보의 형식, 사용자의 후속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의 존재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시사 함. 특히, 사용자가 해고 통보를 인지한 즉시 이를 부인하고 근로자에게 복직을 지시한 경우, 해당 통보를 해고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3구합1620 판정일 2024.08.2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검토 본 판결은 해고의 주체가 아닌 자가 행한 해고 통보의 효력과 사용자의 즉각적인 해고 부인 및 복직 지시가 해고의 존재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보여 줌. 근로자가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더라도, 통보 주체의 권한 유무, 통보의 형식, 사용자의 후속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의 존재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시사 함. 특히, 사용자가 해고 통보를 인지한 즉시 이를 부인하고 근로자에게 복직을 지시한 경우, 해당 통보를 해고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함.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