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7-11-30 | 2017구합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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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함.
-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함.
-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됨.
- 법원은 원고가 특정 반의 수영강습과 특정 시간의 안전가드 업무만을 수행하였고, 참가인이 원고의 노무 제공을 변경시킬 수 없었으며, 원고에게 참가인의 인사규정이나 취업규정이 적용되지 않았고, 원고가 겸직이 가능하였으며, 참가인이 원고의 복무관리를 별도로 하지 않았고, 원고가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사회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함.
-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형식적인 계약 내용보다는 실질적인 종속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 특히, 특정 업무의 위탁 계약 형태, 겸직 가능성, 복무관리의 부재, 사업소득세 납부 및 사회보험 미가입 등은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음.
- 다만, 사용자의 지시나 통제가 일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계약상 신의성실의무나 안전의무 이행을 위한 요청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본 판결은 위탁계약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는 강사 등의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