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21-12-24 | 2021구합21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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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정직처분의 절차적 위법 여부
- 법리: 교육공무원 징계령은 징계 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함.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은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여 그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징계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님.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어 피해자가 징계 절차에서 진술하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판단:
- 피해자가 최초 상담 시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진술하였고, 해당 사안 문답서가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음.
- 피해자가 추가 진술을 거부한 것은 불편함과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갈까 하는 미안함 때문으로 보임.
- 학교장이 피해자의 추가 면담 및 진술 거부 상황에서 성 고충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성희롱으로 판단하고 분리 조치를 결정한 것은 매뉴얼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려움.
- 매뉴얼은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여 절차 미준수만으로 정직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징계위원회는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 진술 기회를 주도록 규정되어 있고,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어 피해자가 징계 절차에서 진술하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절차적 위법은 존재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교육공무원법 제50조 제1항, 제2항, 제3항: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 설치 및 심의 절차, 진술권 보장 규정.
-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징계 혐의자 진술 기회 부여 및 피해자 의견 진술 기회 부여 규정.
-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2021구합21294 | 부산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사의 학생 성희롱으로 인한 직위해제 및 정직처분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교사)의 직위해제 및 정직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9년 중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2016년부터 B고등학교 국어교사로 근무 함. 2020학년도에 'C동아리' 지도교사 업무를 수행 함. 2020. 7. 16. 피해 학생이 담임교사에게 원고의 성희롱 행위를 상담 함. 2020. 8. 21. 피고는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2020. 8. 28. 피고는 원고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함. 2020. 9. 18. 징계위원회는 원고의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를 의결 함. 2020. 9. 23.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의 적법성 여부 법리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른 직위해제는 징벌적 제재와 달리,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 저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 임. 처분 당시 중징계 의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과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함. 판단 :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허위 진술의 이유를 찾을 수 없어, 직위해제 당시 행위가 허위라고 의심할 여지가 없었 음. 원고가 밀폐된 차량 안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손을 잡고 이성적인 발언을 한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 중징계 의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 음. 원고가 징계 절차 중 피해자에게 탄원서 작성을 요구하거나 전화 통화를 요구하는 등 2차 가해를 저지르고,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며 탄원서 작성을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계속 직무를 수행할 경우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저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었 음. 따라서 직위해제처분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교사의 학생 성희롱으로 인한 직위해제 및 정직처분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교사)의 직위해제 및 정직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9년 중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2016년부터 B고등학교 국어교사로 근무 함. 2020학년도에 'C동아리' 지도교사 업무를 수행 함. 2020. 7. 16. 피해 학생이 담임교사에게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를 상담 함. 2020. 8. 21.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2020. 8. 28. 회사는 근로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함. 2020. 9. 18. 징계위원회는 근로자의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를 의결 함. 2020. 9. 23. 회사는 위 의결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의 적법성 여부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른 직위해제는 징벌적 제재와 달리,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 저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 임. 처분 당시 중징계 의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과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함. 판단: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허위 진술의 이유를 찾을 수 없어, 직위해제 당시 행위가 허위라고 의심할 여지가 없었 음. 근로자가 밀폐된 차량 안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손을 잡고 이성적인 발언을 한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 중징계 의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 음. 근로자가 징계 절차 중 피해자에게 탄원서 작성을 요구하거나 전화 통화를 요구하는 등 2차 가해를 저지르고,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며 탄원서 작성을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계속 직무를 수행할 경우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저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었 음. 따라서 직위해제처분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 규 정.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두25552 판결 정직처분의 절차적 위법 여부 법리: 교육공무원 징계령은 징계 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함.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은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여 그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징계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 님.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어 피해자가 징계 절차에서 진술하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판단: 피해자가 최초 상담 시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진술하였고, 해당 사안 문답서가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작성되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구합21294 판정일 2021.12.2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 :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 규 정.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두25552 판결 정직처분의 절차적 위법 여부 법리 : 교육공무원 징계령은 징계 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함.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은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여 그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징계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 님.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어 피해자가 징계 절차에서 진술하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판단 : 피해자가 최초 상담 시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진술하였고, 이 사건 문답서가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작성되었 음. 피해자가 추가 진술을 거부한 것은 불편함과 원고에게 불이익이 갈까 하는 미안함 때문으로 보 임. 학교장이 피해자의 추가 면담 및 진술 거부 상황에서 성 고충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성희롱으로 판단하고 분리 조치를 결정한 것은 매뉴얼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려 움. 매뉴얼은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여 절차 미준수만으로 정직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징계위원회는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 진술 기회를 주도록 규정되어 있고,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어 피해자가 징계 절차에서 진술하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절차적 위법은 존재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교육공무원법 제50조 제1항, 제2항, 제3항 :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 설치 및 심의 절차, 진술권 보장 규 정.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 징계 혐의자 진술 기회 부여 및 피해자 의견 진술 기회 부여 규 정.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13조의2 제1항, 제20조 제1항, 제2항, 제3항 : 학교폭력 신고, 통보, 심의위원회 개최 및 자체 해결 규 정.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7967 판결 징계사유(성희롱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존부 법리 : 성희롱 : 업무, 고용 등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 위.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품위유지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공무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교육자로서의 직책을 수행하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유지해야 함. 구체적인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수범자인 평균적인 교원을 기준으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 함. 판단 : 원고가 밀폐된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선생님이 네 생각을 많이 한다', '너도 내 생각을 많이 하면 좋겠다' 등 이성교제 중인 상대방에게 할 법한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 됨. 원고는 50대 후반 남성이자 지도교사, 피해자는 10대 후반 여고생인 점, 피해자가 원고를 신뢰하고 존경하던 학생이었음에도 행위 이후 당혹스러워하고 충격으로 결석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행위는 미성년 학생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과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성희롱에 해당 함. 피해자의 '선생님이 강압적으로 저를 대하시거나 성희롱을 하시지는 않았습니다'라는 진술은 법적 판단의 대상인 '성희롱' 여부를 증언하는 사실이 아니며, 피해자의 나이, 성별, 원고와의 관계, 행위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성희롱으로 충분히 인정 됨. 설령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동아리 지도교사인 원고가 미성년자인 지도학생에게 행하기에 매우 부적절한 신체 접촉 및 발언으로서 교육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 함. 따라서 징계사유는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 성희롱의 정 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성희롱의 정 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 성희롱의 정 의.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품위유지의 의 무.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8684 판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봄. 판단 : 원고의 비위 내용 및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 음. 원고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원망하거나 자신을 옹호하는 진술을 종용하는 등 2차 가해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큼. 피해자가 징계를 원하지 않더라도, 교육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 및 징계제도의 존재 의의에 비추어 징계권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을 할 수 있 음.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미성년자에 대한 성희롱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강등'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 음. 이 사건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무겁고 고의성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므로 '강등' 이상으로 징계가 도출 됨. 이 사건 정직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학교 내 교직원의 학생 성희롱 행위 근절 및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공익이 원고가 입는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정직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 미성년자 성희롱 등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기 준.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참고사실 피해자는 원고의 행위 이후 학교 내에서 원고를 마주치는 것을 두려워 함. 피해자와 보호자는 영도경찰서에 피해 사실 진술을 거부하여 사건이 내사종결 처리 됨. 피해자와 보호자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 음. 성 고충 심의위원회는 원고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 및 재발 방지 교육 등을 결정 함. 검토 본 판결은 교사의 학생 성희롱 사건에서 직위해제 및 정직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피해자의 진술 일관성, 행위의 중대성, 2차 가해 여부,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및 징계 양정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였 음. 특히 피해자가 징계를 원하지 않거나 형사 사건이 내사종결된 사정만으로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하여, 교원의 학생 대상 성희롱에 대한 엄정한 대처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 임. 교육공무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품위유지 의무를 재확인하고, 학생 보호 및 공직 기강 확립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중요하게 판단한 판결임. 음. 피해자가 추가 진술을 거부한 것은 불편함과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갈까 하는 미안함 때문으로 보 임. 학교장이 피해자의 추가 면담 및 진술 거부 상황에서 성 고충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성희롱으로 판단하고 분리 조치를 결정한 것은 매뉴얼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려 움. 매뉴얼은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여 절차 미준수만으로 정직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징계위원회는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 진술 기회를 주도록 규정되어 있고,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어 피해자가 징계 절차에서 진술하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절차적 위법은 존재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교육공무원법 제50조 제1항, 제2항, 제3항: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 설치 및 심의 절차, 진술권 보장 규 정.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징계 혐의자 진술 기회 부여 및 피해자 의견 진술 기회 부여 규 정.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