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4-09-26 | 2014나8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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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관련 법리: 사용자가 해고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이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의 효력을 인정했다고 보아야 함.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사유를 부인하다가 다음 인사위원회를 앞두고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
- 회사가 의원면직 인사발령을 한 후 근로자가 약 11개월간 사직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
- 근로자가 회사가 지급한 퇴직금과 임금을 수령하고, 근로관계 종료를 전제로 미지급 퇴직금 및 임금을 주장하며 채권가압류 및 전소를 제기한 사실.
- 해당 사안 전소의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이후에야 해당 소를 제기한 사실.
- 해당 소 제기 이후 근로자가 해당 사안 전소에 기한 미지급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송금받고 이를 반환하지 않은 사실.
- 위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소 제기 이전에 근로자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에 관하여 회사의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임.
- 따라서 해당 소 제기는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으므로 부적법함.
- 근로자가 2012. 7.경 부당해고의 효력을 다투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 근로자가 회사의 형사고소 및 가압류이의에 대해 부인한 사정만으로는 부당해고의 효력을 다투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 2012. 12. 7. 원고는 미지급 퇴직금 및 임금 8,759,125원을 주장하며 피고의 예금채권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3. 1. 18. 가압류결정을 받음.
- 2012. 12. 18.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퇴직금, 임금 및 지연손해금 합계 11,961,261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3. 1. 3. 이행권고결정을 받음.
- 2013. 1. 19.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원고에 대한 고소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결정을 함.
- 2013. 1. 23. 이 사건 전소는 확정되었으나,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채권가압류 해제신청서와 이 사건 전소의 소취하서를 제출함.
- 2014. 1. 24.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 2013. 3. 8.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전소의 이행권고결정에 따라 13,842,491원을 송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 제기가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관련 법리: 사용자가 해고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이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의 효력을 인정했다고 보아야 함.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사유를 부인하다가 다음 인사위원회를 앞두고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
- 피고가 의원면직 인사발령을 한 후 원고가 약 11개월간 사직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
- 원고가 피고가 지급한 퇴직금과 임금을 수령하고, 근로관계 종료를 전제로 미지급 퇴직금 및 임금을 주장하며 채권가압류 및 전소를 제기한 사실.
- 이 사건 전소의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이후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원고가 이 사건 전소에 기한 미지급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송금받고 이를 반환하지 않은 사실.
- 위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에 관하여 피고의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임.
- 따라서 이 사건 소 제기는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으므로 부적법함.
- 원고가 2012. 7.경 부당해고의 효력을 다투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 원고가 피고의 형사고소 및 가압류이의에 대해 부인한 사정만으로는 부당해고의 효력을 다투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음.
- 원고의 법률지식 부족으로 전소를 제기했다는 내심의 의사는 외부로 표현되지 않아 피고의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이유 없음.
- 미지급 퇴직금 및 임금이 이 사건 제소 후 지급되었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를 인정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근로관계 종료를 전제로 한 다툼으로 보이므로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34475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관계 종료 후 퇴직금 등을 수령하고 상당 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 제기가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근로자가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자 한다면, 퇴직금 수령 시 명확하게 이의를 유보하거나, 즉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해야 함을 시사함.
- 특히, 근로관계 종료를 전제로 한 금전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까지 받은 후 뒤늦게 해고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