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2018-06-27 | 2017구합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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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처분사유(언어적 성희롱): 근로자가 교사 BF, BG, BL, BJ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낄만한 언어적 성희롱을 하여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함.
- 제5처분사유(부적절한 언행 사용): 근로자가 교사 Q, 복싱부 코치 R, 행정실장 U, 주무관 BM, BN과 대화하면서 부적절한 언행을 사용하여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함.
- 제6처분사유(정당한 학교회계 예산 집행의 부당한 거부):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학교회계 예산 집행(독서토론 체험학습 참가비, BR 학교 운영 협의회 비용)을 거부하여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함.
- 제7처분사유(비상대피로인 출입문 무단 폐쇄): 근로자가 교장실 앞 급식소 출입문을 폐쇄하여 법령을 위반하고 학생들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함으로써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함.
- 제8처분사유(교무위원회 자문 없이 교무기획부장 해임): 근로자가 교무위원 과반수 이상의 소집 요구에도 불구하고 교무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지 않아 'B중학교 2016학년도 교무위원회 운영 규정'을 위반하고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함.
- 제9처분사유(학교 교육행정 결정에 대한 의사소통 부재): 학교장이 등교일 지정 및 교사 정원 감소 대상 과목 결정 권한이 있으므로, 소속 교사들과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더라도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제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7구합877 교장의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검색으로 창원지방법원 2018. 6. 27. 선고 2017구합877 판결 직위해제및징계처분취소 창원지방법원 | 2018-06-27 | 2017구합877 dismissed 법원 판례 횡령 비위 징계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교장의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교장)가 제기한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법원이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78. 6. 1. 교육공무원 임용 후 2014. 3. 1. 교장으로 승진, 2016. 3. 1.부터 B중학교 교장으로 근무함. - 회사는 2016. 12. 14. 근로자에게 성실 의무, 직장 이탈 금지,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1차 직위해제 처분함. - 회사는 2016. 12. 28. 근로자에게 중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를 이유로 2차 직위해제 처분(해당 사안 직위해제 처분)함. - 근로자는 위 각 직위해제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5. 10. 1차 직위해제는 취소, 2차 직위해제는 정당하다고 결정함. - 회사는 2017. 3. 31. 근로자에게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직 3월 및 징계부가금 935,100원 부과 처분(해당 징계처분)함. - 근로자는 해당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6. 21. 일부 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를 인정하며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절차상 하자 여부 - 근로자는 감사처분심의회에 위원 자격 없는 자들이 참석하고 서류가 조작되었으며, 징계위원회에서 증인 신청이 거절되어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함. - 법원은 감사처분심의회 위원들이 의결 후 출장 간 사실이 인정되며, 감사처분심의회 결과에 징계의결요구권자가 반드시 기속되지 않으므로 심의 과정의 위법성이 징계처분의 위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함. - 또한, 징계위원회에서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징계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징계처분 사유의 존재 여부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교장의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교장)가 제기한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법원이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8. 6. 1. 교육공무원 임용 후 2014. 3. 1. 교장으로 승진, 2016. 3. 1.부터 B중학교 교장으로 근무함. - 피고는 2016. 12. 14. 원고에게 성실 의무, 직장 이탈 금지,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1차 직위해제 처분함. - 피고는 2016. 12. 28. 원고에게 중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를 이유로 2차 직위해제 처분(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함. - 원고는 위 각 직위해제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5. 10. 1차 직위해제는 취소, 2차 직위해제는 정당하다고 결정함. - 피고는 2017. 3. 31. 원고에게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직 3월 및 징계부가금 935,100원 부과 처분(이 사건 징계처분)함.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6. 21. 일부 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를 인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절차상 하자 여부 - 원고는 감사처분심의회에 위원 자격 없는 자들이 참석하고 서류가 조작되었으며, 징계위원회에서 증인 신청이 거절되어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함. - 제 - 법원은 감사처분심의회 위원들이 의결 후 출장 간 사실이 인정되며, 감사처분심의회 결과에 징계의결요구권자가 반드시 기속되지 않으므로 심의 과정의 위법성이 징계처분의 위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함. - 또한, 징계위원회에서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징계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징계처분 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 등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함. - 법원은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원고는 학교장으로서 교무를 통할하고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예산을 투명하게 운영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비위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함.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제1처분사유(공금 횡령·유용)만으로도 '정직-감봉'에 처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함. - 여러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점, 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 및 국민 신뢰 확보라는 공익이 원고가 입을 불이익보다 작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는 징계사유 부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함. - 법원은 이 사건 징계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을 전제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라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에 대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 특히 교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재확인하고,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여줌. - 징계 절차상 하자가 주장되었으나, 실질적인 방어권 침해가 없거나 징계의결요구권자의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한 점이 주목됨. -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인정된 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2011두471)를 인용하여, 징계처분의 전체적인 타당성을 유지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참고할 만함. - 특히, 교장의 출장 여비 횡령, 부당한 예산 집행 거부, 언어적 성희롱, 부적절한 언행, 비상대피로 폐쇄, 교무위원회 운영 규정 위반, 학사일정 권한 남용 등 다양한 비위 행위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되었음.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7구합877 교장의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검색으로 창원지방법원 2018. 6. 27. 선고 2017구합877 판결 직위해제및징계처분취소 창원지방법원 | 2018-06-27 | 2017구합877 dismissed 법원 판례 횡령 비위 징계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교장의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교장)가 제기한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법원이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78. 6. 1. 교육공무원 임용 후 2014. 3. 1. 교장으로 승진, 2016. 3. 1.부터 B중학교 교장으로 근무함. - 회사는 2016. 12. 14. 근로자에게 성실 의무, 직장 이탈 금지,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1차 직위해제 처분함. - 회사는 2016. 12. 28. 근로자에게 중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를 이유로 2차 직위해제 처분(해당 사안 직위해제 처분)함. - 근로자는 위 각 직위해제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5. 10. 1차 직위해제는 취소, 2차 직위해제는 정당하다고 결정함. - 회사는 2017. 3. 31. 근로자에게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직 3월 및 징계부가금 935,100원 부과 처분(해당 징계처분)함. - 근로자는 해당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6. 21. 일부 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를 인정하며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절차상 하자 여부 - 근로자는 감사처분심의회에 위원 자격 없는 자들이 참석하고 서류가 조작되었으며, 징계위원회에서 증인 신청이 거절되어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함. - 법원은 감사처분심의회 위원들이 의결 후 출장 간 사실이 인정되며, 감사처분심의회 결과에 징계의결요구권자가 반드시 기속되지 않으므로 심의 과정의 위법성이 징계처분의 위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함. - 또한, 징계위원회에서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징계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징계처분 사유의 존재 여부 - 제1처분사유(복무 위반 및 출장 여비 횡령):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장 목적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출장 여비 311,700원을 수령하여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함. - 제2처분사유(교육공무원 복무관리의 재량권 남용): 근로자가 교사 N의 연수 및 출장 승인 신청을 사전 구두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반려하여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함. - 제3처분사유(소속 직원에 대한 부당한 수사기관 고소): 근로자가 N, O, P를 형사 고소한 사실은 있으나, 허위 사실을 고소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소청심사위원회에서도 징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교장의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교장)가 제기한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법원이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8. 6. 1. 교육공무원 임용 후 2014. 3. 1. 교장으로 승진, 2016. 3. 1.부터 B중학교 교장으로 근무함. - 피고는 2016. 12. 14. 원고에게 성실 의무, 직장 이탈 금지,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1차 직위해제 처분함. - 피고는 2016. 12. 28. 원고에게 중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를 이유로 2차 직위해제 처분(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함. - 원고는 위 각 직위해제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5. 10. 1차 직위해제는 취소, 2차 직위해제는 정당하다고 결정함. - 피고는 2017. 3. 31. 원고에게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직 3월 및 징계부가금 935,100원 부과 처분(이 사건 징계처분)함.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6. 21. 일부 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를 인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절차상 하자 여부 - 원고는 감사처분심의회에 위원 자격 없는 자들이 참석하고 서류가 조작되었으며, 징계위원회에서 증인 신청이 거절되어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함. - 제4처분사유(언어적 성희롱): 근로자가 교사 BF, BG, BL, BJ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낄만한 언어적 성희롱을 하여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함. - 제5처분사유(부적절한 언행 사용): 근로자가 교사 Q, 복싱부 코치 R, 행정실장 U, 주무관 BM, BN과 대화하면서 부적절한 언행을 사용하여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함. - 제6처분사유(정당한 학교회계 예산 집행의 부당한 거부):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학교회계 예산 집행(독서토론 체험학습 참가비, BR 학교 운영 협의회 비용)을 거부하여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함. - 제7처분사유(비상대피로인 출입문 무단 폐쇄): 근로자가 교장실 앞 급식소 출입문을 폐쇄하여 법령을 위반하고 학생들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함으로써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함. - 제8처분사유(교무위원회 자문 없이 교무기획부장 해임): 근로자가 교무위원 과반수 이상의 소집 요구에도 불구하고 교무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지 않아 'B중학교 2016학년도 교무위원회 운영 규정'을 위반하고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함. - 제9처분사유(학교 교육행정 결정에 대한 의사소통 부재): 학교장이 등교일 지정 및 교사 정원 감소 대상 과목 결정 권한이 있으므로, 소속 교사들과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더라도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제 - 법원은 감사처분심의회 위원들이 의결 후 출장 간 사실이 인정되며, 감사처분심의회 결과에 징계의결요구권자가 반드시 기속되지 않으므로 심의 과정의 위법성이 징계처분의 위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함. - 또한, 징계위원회에서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징계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징계처분 사유의 존재 여부 - 제1처분사유(복무 위반 및 출장 여비 횡령):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장 목적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출장 여비 311,700원을 수령하여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함. - 제2처분사유(교육공무원 복무관리의 재량권 남용): 원고가 교사 N의 연수 및 출장 승인 신청을 사전 구두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반려하여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함. - 제3처분사유(소속 직원에 대한 부당한 수사기관 고소): 원고가 N, O, P를 형사 고소한 사실은 있으나, 허위 사실을 고소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소청심사위원회에서도 징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제4처분사유(언어적 성희롱): 원고가 교사 BF, BG, BL, BJ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낄만한 언어적 성희롱을 하여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함. - 제5처분사유(부적절한 언행 사용): 원고가 교사 Q, 복싱부 코치 R, 행정실장 U, 주무관 BM, BN과 대화하면서 부적절한 언행을 사용하여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함. - 제6처분사유(정당한 학교회계 예산 집행의 부당한 거부):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학교회계 예산 집행(독서토론 체험학습 참가비, BR 학교 운영 협의회 비용)을 거부하여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함. - 제7처분사유(비상대피로인 출입문 무단 폐쇄): 원고가 교장실 앞 급식소 출입문을 폐쇄하여 법령을 위반하고 학생들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함으로써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함. - 제8처분사유(교무위원회 자문 없이 교무기획부장 해임): 원고가 교무위원 과반수 이상의 소집 요구에도 불구하고 교무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지 않아 'B중학교 2016학년도 교무위원회 운영 규정'을 위반하고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함. - 제9처분사유(학교 교육행정 결정에 대한 의사소통 부재): 학교장이 등교일 지정 및 교사 정원 감소 대상 과목 결정 권한이 있으므로, 소속 교사들과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더라도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제10처분사유(개학일 학사일정 변경에 따른 학습권 침해): 원고가 기존에 결정된 학생 봉사활동 시간을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시키고 개학식을 진행하도록 지시한 것은 학교장의 학사일정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함. - 소결: 제1, 2, 4, 5, 6, 7, 8, 10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 등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함. - 법원은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원고는 학교장으로서 교무를 통할하고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예산을 투명하게 운영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비위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함.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제1처분사유(공금 횡령·유용)만으로도 '정직-감봉'에 처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함. - 여러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점, 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 및 국민 신뢰 확보라는 공익이 원고가 입을 불이익보다 작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성희롱의 성립 요건에 대한 판례. -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및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에 대한 판례. -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두471 판결: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위법하지 않다는 판례.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 임용권자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또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 등에 대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 임용권자는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에 대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공무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징계부가금 부과에 관한 규정. - 교육공무원법 제41조: 교육공무원의 연수 등에 관한 규정. - 교육공무원법 제51조: 교육기관의 장은 소속 교육공무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를 하여야 한다. -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6조 제1항: 징계의결 요구 시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성실의무 위반 등 징계기준.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규정.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는 징계사유 부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함. - 법원은 이 사건 징계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을 전제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라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에 대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 특히 교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재확인하고,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여줌. - 징계 절차상 하자가 주장되었으나, 실질적인 방어권 침해가 없거나 징계의결요구권자의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한 점이 주목됨. -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인정된 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2011두471)를 인용하여, 징계처분의 전체적인 타당성을 유지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참고할 만함. - 특히, 교장의 출장 여비 횡령, 부당한 예산 집행 거부, 언어적 성희롱, 부적절한 언행, 비상대피로 폐쇄, 교무위원회 운영 규정 위반, 학사일정 권한 남용 등 다양한 비위 행위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