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9-08-14 | 2018구합78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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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3583 판결
- 해당 사안 제3징계사유(경영진 의사 허위정보 유포 및 사직 종용):
- 법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함.
- 판단: 관리과장 J의 사직 의사표시 내용, 참가인과 J 간의 대화 녹취록 등에서 해당 사안 발언 및 사직 종용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구체적·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함.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 해당 사안 제4징계사유(접대비 허위 청구 및 수령):
- 법리: 접대비 지출의뢰서 내용, 문자메시지 내역, 주간 업무보고서 등을 종합하여 접대의 진위 여부 및 업무 관련성을 판단함.
- 판단: 해당 사안 제1, 2접대는 참가인이 F 직원 K를 만나지 않았음을 자인하고, 문자메시지 및 주간 업무보고서에서 업무상 만남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허위 청구 및 수령이 인정되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해당 사안 제3접대는 F 직원 L과의 실제 만남이 인정되고 업무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접대상대방 허위 기재는 잘못이나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움.
- 해당 사안 제5징계사유(원고 및 직원에 대한 명예훼손):
- 법리: 명예훼손의 사실 유포 여부 및 허위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함.
- 판단: 참가인이 징계혐의사실 통지 직후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전자우편을 보낸 점, 징계혐의사실 중 일부가 징계사유에 포함되지 않거나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은 점, 원고
서 울 행 정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건 2018구합7809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정우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박종철 변론종결 2019. 6. 14. 판결선고 2019. 8.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8. 8. 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8부해562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스위스에 본사를 둔 C(이하 'C 본사'라 한다)의 한국 법인으로, 상시 1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염류 및 용액의 제조, 가공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참가인은 2017. 2. 1. 원고에 입사하여 영업총괄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17. 12. 15. 참가인에게 1 법인차량의 사적 이용 및 유류비 부정수급, 2 3차례의 허위 출장보고, 3 경영진 의사에 관한 허위정보 유포, 4 D 주식회사 직원 관련 접대비 청구 부적절, 5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 직원 관련 접대비 청구 부적절을 이유로 2017. 12. 28.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위 징계혐의사실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기 바란다.'라는 취지의 징계혐의사실 통지를 하였다(위와 같은 징계혐의사실을 그 숫자에 맞춰 이하 '이 사건 제○징계혐의사실'이라 하고,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징계혐의사실'이라 하며, 그 통지를 이하 '이 사건 징계혐의사실 통지'라 한다). 이에 참가인은 2017. 12. 18. 이 사건 징계혐의사실 통지서에 대응하는 소명서를 제출하였다(위 소명서를 이하 '이 사건 2017. 12. 18.자 소명서'라 한다). 다. 원고 인사위원회는 2017. 12. 27. 참가인에게 '이 사건 2017. 12. 18.자 소명서에 도 불구하고 해당 징계혐의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징계혐의사실 통지 이후 새로운 징계혐의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다음 날 개최되는 원고 인사위원회에 출석해주기 바란다.'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라. 참가인은 위 통지에도 불구하고 2017. 12. 28. 추가적인 소명서만을 제출한 채 원고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원고 인사위원회는 같은 날 '1 법인차량 개 인사용 및 유류비 부정수급, 2 3차례의 허위 출장보고, 3 경영진 의사에 관한 허위정보 유포, 4 3차례의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 직원 관련 접대비 허위 청구 및 수령, 5 원고 및 직원에 대한 명예훼손'을 징계사유(위와 같은 징계사유를 그 숫자에 맞춰 이하 '이 사건 제○징계사유'라 하고,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 한다)로 하여 참가인을 징계해고하기로 의결하였다. 위 인사위원회 회의록상 구체적인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별지1 기재와 같다. 마. 원고는 2017. 12. 31.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참가인을 징계해고하기로 결정하고 참가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위 징계해고를 이하 '이 사건 징계'라 하고, 위 통지를 이하 '이 사건 징계 통지'라 한다). 바. 참가인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4. 11. '이 사건 제4징계사유만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이 사건 징계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경기2018부해337,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8. 2.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징계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중앙2018부 해562,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17, 21, 24,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기본적인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심판정과 달리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참가인의 지위, 업무수행능력의 부족, 추가로 밝혀진 비위행위, 징계 과정에서의 휴대폰 등 증거 인멸시도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 역시 적정하다. 또한 이 사건 징계에 있어 절차상 하자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참가인의 주장 [ 1 ] 가)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 사건 제4, 5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소명 기회 미부여 또는 징계사유 불특정의 징계절차상 하자도 존재한다. 나) 가사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는 표적 징계에 해당하는 점, 다른 임원들도 이 사건 제1, 4징계사유와 유사하게 원고 법인차량을 사용하고 업무상 접대비를 수령한 잘못이 있음에도 원고는 이에 대해 별다른 문제제기를 한바 없는 점, 참가인이 의도적으로 휴대폰 등을 분실한 것이 아닌 점, 참가인은 원고에 입사한 이후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양정이 과중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정당하다. 나. 관계 법령 및 규정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징계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제1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이 2017. 10. 2. 원고 사무실에 출근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2017. 9. 30. 및 그 다음날 사무실에 출근한 사실조차 없다. 결국 참가인의 근무 내역, 원고 법인차량 주유 내역 등을 살펴보면, 참가인이 2017. 9. 30.부터 2017. 10. 1. 사이에 사적으로 법인차량을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1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참가인의 주장 참가인이 일본 출장 전날인 2017. 9. 25. 원고 법인차량을 운전해 원고 사무실에서 서울에 있는 자택으로 퇴근한 다음 위 차량을 자택에 주차해놓았고, 일본 출장에서 돌아온 당일인 2017. 9. 30.부터 2017. 10. 2.까지 다시 원고 법인차량을 운전하여 서울에 있는 자택에서 원고 사무실로 출퇴근하였으므로, 원고 법인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인정사실 (가) 참가인은 2017. 9.25. 81,000원 상당의, 2017. 10. 2. 62,000원 상당의 주유를 원고 법인차량(차종 제네시스, 자동차등록번호 G, 이하 '이 사건 법인차량'이라 한다)에 하고, 그 비용을 원고에 청구하였다. (나) 참가인은 2017. 9. 26.부터 같은 달 30.까지 일본으로 업무상 출장을 다녀왔고, 2017. 9. 30. 15:17경 국내에서 결제한 택시비 13,400원을 위 업무상 출장비로 원고에 청구한 바 있으며, 위 출장복귀일은 토요일이다. (다) 이 사건 법인차량 운행기록부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징계사유에서 문제 삼고 있는 2017. 9. 30. 및 2017. 10. 1. 이 사건 법인차량을 운행한 내역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내지 13, 3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은 토요일인 2017. 9. 30. 15:17경에야 일본출장을 마치고 자택으로 돌아온 것으로 보이는데, 출장 복귀 당일 이 사건 법인차량을 운전하여 원고 사무실로 다시 출근하였다는 참가인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법인차량 운행기록부·출근기록당시 작성한 업무자료 등 참가인이 위 출장 복귀일과 그 다음날인 일요일에 이 사건 법인차량을 운전해 출근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2017. 9. 30. 및 2017. 10. 1. 이사건 법인차량을 운전하여 원고 사무실에 출근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이 사건 법인차량의 주유내역을 고려하면, 참가인은 2017. 9. 25.부터 2017. 10. 2. 사이에 이 사건 법인차량에 2017. 9. 25.자로 주유한 연료(81,000원 상당)의 대부분을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참가인이 일본으로 출장을 간 동안에는 이 사건 법인차량을 사용할 수 없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2017. 9. 25. 및 출장 복귀 당일인 2017. 9. 30.부터 2017. 10. 2. 사이에 이 사건 법인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이 2017. 9.30. 및 2017. 10. 1. 이 사건 법인차량을 업무상 출퇴근용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참가인이 주장하는 출퇴근 거리(편도 약 50km)를 고려하더라도 참가인이 2017. 9. 25. 및 2017. 10. 2. 이 사건 법인차량으로 출퇴근하면서 81,000원 상당의 연료 대부분을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참가인이 2017. 9. 30. 및 2017. 10. 1. 이 사건 법인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다음 해당 유류비를 부정 수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제1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이 사건 제2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원고에게 2017년도에 총 5차례에 걸쳐 E로 출장을 간 것으로 보고 하였지만, 그 중 3차례(2017. 7. 21, 2017. 8. 8.. 2017. 8. 18.)는 실제로 출장을 가지 아니하였다. (나) 참가인의 주장 참가인이 원고 생산 제품의 홍보 등을 위해 실제로 E를 여러 차례 방문하였고, 주간 업무보고서에도 이를 기재한 바 있다. 따라서 참가인이 3차례에 걸쳐 허위로 출장 보고를 한 바 없다. (2) 인정사실 (가) 참가인이 작성한 근무표에 의하면, 참가인은 2017. 7. 3., 2017. 7. 21..2017. 8. 8. 2017. 8. 18., 2017. 10. 20. 등 총 5차례에 걸쳐 E로 출장을 갔고(위 각 출장을 순서대로 숫자를 붙여 '이 사건 제○출장'이라 한다), 이 사건 제2 내지 4출장과 관련하여 각 28,000원의 출장수당을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참가인은 전주에 수행한 업무 내용 등을 정리한 주간 업무보고서를 작성해 왔는데, 2017. 7. 10.자 주간 업무보고서, 2017. 10. 23.자 주간 업무보고서에는 E 출장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반면 2017. 7. 24.자 주간 업무보고서, 2017. 8. 21.자 주간 업무보고서에는 E 출장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한편 2017. 7. 31.자 주간 업무보고서에는 'E와의 미팅은 8월로 연기되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7. 8. 14.자 주간 업무보고서는 작성된 바 없다. (다) 한편 원고는 2017. 8. 18. 09:53경 E 직원에게 당일 오후 만날 수 있는지 물어보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해당 직원은 휴가라 만나기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라) 원고 영업본부장 H은 2018. 3. 5. '원고와 E와의 만남을 주선한 I와 2017. 12.경 전화 통화를 하였는데, 원고가 실제로는 2차례만 E에 방문하였다고 한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이하 'H 작성의 사실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9, 20, 32 내지 35호증, 을나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H 작성의 사실확인서를 기본 토대로, 원고는 근무표의 기재와 달리 참가인의 3차례 출장(이 사건 제2 내지 4출장)은 허위 출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에 의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 있어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하는데(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202 판결 ,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3583 판결 등 참조), 전문 진술에 불과한데다 다소 추상적·포괄적으로 기재한 H 작성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이 사건 제2징계사유(이 사건 제2 내지 4출장이 허위 출장이라는 사실)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제2 내지 4출장이 허위 출장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이 사건 제2징계사유가 정당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제2, 4출장에 관하여 먼저 살피건대, 1 2017. 7. 3.자 이 사건 제1 출장과 관련 있는 2017. 7. 10.자 주간 업무보고서, 2017. 10. 20.자 이 사건 제5출장과 관련 있는 2017. 10. 23.자 주간 업무보고서에는 E 출장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반면, 2017. 7. 21.자 이 사건 제2출장과 관련 있는 2017. 7. 24.자 주간 업무보고서, 2017. 8. 18.자 이 사건 제4출장과 관련 있는 2017. 8. 21.자 주간 업무보고서에는 E 출장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2 원고는 이 사건 제4출장일 당일인 2017. 8. 18. 아침 E 직원과 만나기 위해 연락하였으나 거절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이 이 사건 제2, 4출장을 실제로 가지 아니하였음에도 근무표에는 출장을 간 것으로 허위 기재·보고 한 다음 출장비 56,000원(=28,000원>2회)을 허위 수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이 사건 제3출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1 2017. 8. 14.자 주간 업무보고서 자체가 작성된 바 없어 2017. 8. 8.자 이 사건 제3출장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이를 증명하지 못한 불이익은 결국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원고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점, 2 2017. 7. 31.자 주간 업무보고서에는 'E와의 미팅은 8월로 연기되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E와의 미팅을 위해 2017. 8. 8.자 이 사건 제3출장을 실제로 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3출장이 허위 출장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라) 결국 이 사건 제2징계사유 중 이 사건 제2, 4출장 부분만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다) 이 사건 제3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이 2017. 9. 11. 부하직원인 관리과장 J에게 'J이 회사 분위기를 흐리고 있다. 원고 대표이사도 이 점을 잘 알고 있고 이를 비난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사직을 종용하였고(이하 '이 사건 발언 및 사직 종용'이라 한다), 이로 인해 J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밝힌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제3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참가인의 주장 이 사건 발언 및 사직 종용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제3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갑 제2, 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원고 관리과장 J이 참가인과 대화를 한 다음날인 2017. 9. 12. 원고에게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밝혔으나, 이 사건 발언 및 사직 종용 사실에 관해서는 언급한 바 없는 점, 2 참가인이 제출한 2017. 9. 11.자 '참가인과 J 간의 대화 녹취록' 등에서도 이 사건 발언 및 사직 종용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그밖에 원고가 이 사건 발언 및 사직 종용을 인정할만한 구체적·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J 본인이 작성한 진술서(갑 제9호증)만으로는 이 사건 발언 및 사직 종용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제3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라) 이 사건 제4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이 2017. 7. 10., 2017. 8. 4., 2017. 9. 1. 3차례에 걸쳐 F 직원 'K'에게 합계 219,200원 상당의 접대를 한 것으로 허위의 접대비지출의뢰서를 작성한 다음, 원고로부터 위 금액의 접대비를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제4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참가인의 주장 참가인이 2017. 7. 10., 2017. 8. 4.. 2017. 9. 1. 새로운 거래선 개척을 위해 F의 메모리 사업부 직원 'L'을 만나 식사를 접대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제4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2) 인정사실 (가) 참가인이 작성한 접대비지출의뢰서 중 이 사건 제4징계사유와 관련된 부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해당 접대를 그 순번 란의 숫자에 맞춰 이하 '이 사건 제○점 대'라 한다). (나) 참가인과 F 메모리 사업부 직원 L 간의 문자메시지 내역을 살펴보면, 이 사건 제3접대와 관련하여 2017. 9. 1. 0에서 같이 식사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바 있다. 그 외에도 참가인과 L은 여러 차례에 걸쳐 같이 식사를 하기로 하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바 있으나, 이 사건 제1, 2접대와 관련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2017. 7. 17.자 주간 업무보고서, 2017. 8. 7.자 주간 업무보고서에는 F 품 질보증팀과의 회의 사실만이 기재되어 있고 F 메모리 사업부와의 면담, 회의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3, 39호증, 을나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이 사건 제1, 2접대에 관하여 살피건대, 참가인이 접대비지출의뢰서의 내용과 달리 F 직원 K를 만나지 않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참가인과 L 간의 문자메시지 내역·2017. 7. 17.자 주간 업무보고서·2017. 8. 7.자 주간 업무보고서에도 참가인이 이 사건 제1, 2접대일에 F 메모리 사업부 직원 L을 업무상 만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이 사건 제1, 2접대일에 참가인과 업무상 만나 식사를 하였다는 취지의 L 작성의 확인 서(을나 제11호증)는 앞서 언급한 증거들과 배치되는데다 참가인과의 친분관계를 고려하면 이를 온전히 믿기 어려우므로, 참가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제1, 2접대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참가인이 허위로 이 사건 제1, 2접대 관련 접대비지출의 뢰서를 작성하여 그 접대비 153,200원(=이 사건 제1접대비 92,000원+이 사건 제2접대 비 61,200원)을 부정 수급한 부분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이 사건 제3접대에 관하여 살피건대, 참가인이 2017. 9. 1. F 직원 K를 만나지는 않았으나 F 메모리 사업부 직원 L을 0에서 만나 같이 식사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리고 원고가 F와 거래관계에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고, 원고가 업무와 무관하게 F 직원 L을 만났다고 볼 특별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참가인이 이 사건 제3접대와 관련하여 접대비지출의뢰서에 그 접대상대 방을 허위로 기재한 잘못이 있다하더라도, 참가인이 실제로 F 직원 L에게 업무상 접대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제4징계사유 중 이 사건 제3접대 부분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4징계사유 중 이 사건 제1, 2접대와 관련된 부분(접대비 153,200원 부정 수급)만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마) 이 사건 제5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이 2017. 12. 17. C 본사의 주주인 P 주식회사(이하 P 회사'라 한다) 등에게 허위 내용의 전자우편을 보내 원고 및 그 직원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5징계사유는 정당하다. (나) 참가인의 주장 원고가 참가인에 대한 표적 징계를 감행하려고 하자, 본인의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P 회사에 전자우편을 보낸 것일 뿐이고, 원고 등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갑 제2호증에 의하면, 참가인이 2017. 12. 17. C 본사의 주주인 P 회사 관계자에게 전자우편(이하 '이 사건 전자우편'이라 한다)을 보냈는데, 그 내용 일부는 다음과 같다. (나) 앞서 각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허위의 이 사건 전자우편 등을 통해 원고 및 그 직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제5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1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혐의사실 통지 직후 이 사건 전자우편을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각 징계혐의사실 중 이 사건 제4, 5징계혐의사실은 결국 이 사건 징계사유에 포함조차 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제2, 3징계혐의사실은 이 사건 징계사유에 포함되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중 일부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전자우편 작성 당시 참가인에 대하여 부당한 징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할 여지가 충분하고, 참가인이 그리한 취지의 이 사건 전자우편을 작성하였다고 하여 이를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였다거나 원고 및 그 직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2 더욱이 징계사유의 정당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가 부담하는데, 참가인이 C 본사나 P 회사에 '허위의 사실로서 원고 및 그 직원의 명예를 훼손한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한 바도 없고, 더 나아가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특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위 (가)항과 같이 이 사건 전자우편 일부만이 제출되었을 뿐인데, 해당 부분만으로는 위 1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허위의 사실로서 원고 및 그 직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이 사건 전자우편 전체나 다른 전자우편 등이 증거로 제출된 바도 없다]. 바) 소결 결국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이 사건 제1징계사유, 이 사건 제2징계사유 일부(이 사건 제2, 4출장 부분), 이 사건 제4징계사유 일부(이 사건 제1, 2접대와 관련된 153,200원의 접대비 부정수급 부분)만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2) 징계절차상 하자에 관한 판단 가) 참가인의 주장 (1) 이 사건 제4, 5징계사유는 이 사건 징계혐의사실 통지서에 기재된 바 없는 사유이고, 참가인이 2017. 12. 28.자 원고 인사위원회에 불참한 상황에서 이 사건 각 장 계사유에 포함되었으므로, 이 사건 제4, 5징계사유에 대하여 소명할 기회를 전혀 부여받지 못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 (2) 이 사건 징계 통지서만으로는 이 사건 제4징계사유의 구체적 내용과 그 일시등을 명확히 알 수 없으므로, 참가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 나) 판단 (1) 소명 기회 미부여 하자에 관한 판단 (가)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에서 피징계자에게 사전에 통고하거나 변명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명한 규정이 없는 이상, 회사의 피징계자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775 판결 등 참조). 징계 이전에 피징계자 내지 징계혐의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한규정이 원고 취업규칙 등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제4, 5징계사유가 이 사건 징계혐의사실 통지서에 기재된 바 없어 참가인이 이에 대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더욱이 원고 인사위원회는 2017. 12. 27. 참가인에게 '이 사건 징계 혐의 사실 통지 이후 새로운 징계 혐의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다음 날 개최되는 원고 인사위원회에 출석해주기 바란다.'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음에도 참가인이 추가적인 소명서만을 제출한 채 원고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참가인 스스로 이 사건 제4, 5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소명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에 이 사건 제4, 5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참가인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징계 통지서상 징계사유 불특정 하자에 관한 판단 (가) 갑 제7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징계 통지서에 "2017년 3회 반복된 F의 핵심 업무에 근무했던 사람과의 접대비 허위 청구 및 수령"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그 일시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기는 하였다. (나) 그러나 참가인은 이 사건 제1 내지 3접대(이 사건 제4징계사유에서 문제된 부분)와 관련하여 접대비지출의뢰서에 접대상대방을 F 직원 K로 허위 기재하고 해당 비용을 수령한 당사자이다. 따라서 '2017년 3회에 걸쳐 F 접대비를 허위 청구하여 수령한 사실'을 징계사유로 기재한 이 사건 징계 통지서만으로도 비위행위의 당사자인 참가인으로서는 이 사건 제4징계사유의 구체적 내용과 일시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 통지서상 이 사건 제4징계사유가 특정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징계양정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비위 정도 및 그 경위, 참가인은 사실상 국내 최고 책임 자인데, 참가인이 입사한 이래 원고 매출이 급감하였고 업무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업무수행 능력이 떨어지는 점, 이 사건 징계 이후 추가적인 유류비 부정 수급 사실이 밝혀진 점, 징계 과정에서 휴대폰 등의 증거를 인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사건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 나) 관련법리 (1)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참조). (2)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979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 법리를 토대로 살펴본다. 앞서 각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을나 제2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징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징계를 정당한 해고라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제2징계사유 일부(이 사건 제3출장 부분), 이 사건 제3징계사유, 이 사건 제4징계사유 일부(이 사건 제3접대 부분), 이 사건 제5징계사유 등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다수 존재한다. (2) 이 사건 제1징계사유의 경우, 사적 사용일수, 2017. 9. 25.자 및 2017. 10. 2.자 주유비 등을 통해 추단할 수 있는 사적으로 사용한 연료량 [ 2 ] 및 그 비용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이 이 사건 법인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유류비를 부정 수급한 비위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이다. (3) 이 사건 제2, 4징계 사유 중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 부분(이 사건 제2, 4 출장 부분, 이 사건 제1, 2접대 부분)의 경우, 그 비위행위의 내용 및 횟수, 그로 인해 부당하게 수령한 금액(이 사건 제2징계사유 56,000원, 이 사건 제4징계사유 153,200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비위의 정도가 무겁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4) 원고의 매출액은 원고 생산 제품의 품질, 거래업체와의 관계 및 경영상황, 시장에서의 수요, 대외적인 경제현황 등 여러 가지 요소들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입사한지 1년도 지나지 아니한 참가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원고의 매출이 감소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원고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밖에 참가인의 업무수행능력이 떨어진다고 인정할만한 구체적인 증거도 부족하다. 원고는 '참가인의 유류비 부정수급 사실이 추가적으로 적발되었으므로 이를 징계양정 사유로 삼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나, 참가인이 원고가 주장하는 일시에 이 사건 법인차량을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 또한 참가인이 휴대폰 등을 도난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경찰서에 절도 피해 사실을 신고까지 한 상황에서, 참가인이 의도적으로 휴대폰 등 증거를 인멸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주요 징계양정 사유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원고 취업규칙 제73조에 의하면 징계의 종류에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고가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와 참가인 간의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당해 사안에서, 가장 중한 처분이자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의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과도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일부를 잘못 판단하였으나, 이 사건 징계는 그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규(재판장) 강지성 지선경 미주 [ 1 ] 피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내용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피고의 주장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기로 한다. [ 2 ] 2017. 9. 25.자로 주유한 연료 중 일부는 출퇴근 과정에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