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04-19 | 2023구합59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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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참가인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어느 정도 자율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참가인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기 어려움: 참가인은 기본적으로 해당 사안 사찰에 계속 머물렀고, 자율성은 사찰관리업무와 개인적인 종교수양을 병행했기 때문으로 보임.
- 결론: 참가인은 근로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원고 법인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근로자의 서면통지의무 위반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함. 이는 해고의 신중성, 분쟁 해결의 용이성, 근로자의 대응권 보장을 위한 취지이므로, 해고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참가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해임 통보는 근로
서 울 행 정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건 2023구합5918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재단법인 A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변론종결 2024. 3. 15. 판결선고 2024. 4.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3. 2. 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22부해 재단법인 A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1963. **. **. 설립되어 상시 약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불교 근본 교지를 봉대하고 불교 교리를 보급하여 건전한 민족정신을 선양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2)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21. *. **.부터 원고가 소유한 C(이하 '이 사건 사찰'이라 한다)에서 부주지로서 사찰행정업무 등을 수행하였던 자이다. 나.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 원고는 2022. 6. 10. 참가인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해임통보를 보냈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22. 9. 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11. 7. '참가인은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1)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2. 12. 1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2. 9. '① 원고가 이 사건 사찰의 원활한 운영 목적을 위해 참가인을 고용하였고, 참가인이 종교적인 업무와 병행하여 원고와 합의된 행정관리업무를 수행한 사실과 그 과정에서 원고 측의 상당한 지휘 및 감독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기에 참가인의 지위는 원고와의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며, ② 원고는 참가인을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이유로, '㉠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며, ㉢ 원고는 참가인에게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포함 1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재심신청 인용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2) 원고는 2023. 3. 10. 이 사건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9, 10호증, 을가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및 원고의 내부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① 참가인에게 매월 지급된 금원은 수행하는 스님의 종교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이 사건 사찰의 수입 내에서 '보시금'의 형태로 지급된 것이고, ② 참가인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원고의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③ 참가인의 업무 내용과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가 사전에 지정되어 있지 않아 참가인이 원고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은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참가인이 근로기준법 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실심의 심리 결과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소송과정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5, 13, 27호증, 을가 제3, 4, 7, 10 내지 12호증, 을나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은 원고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원고 법인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가) 원고는 참가인의 업무 내용을 상당 부분 정하였다. (1) 원고의 이사 D는 2021. 1. **. 이 사건 사찰의 '주지'로 E, '부주지'로 참가인, '총무'로 F를 각 임명하였는데, 그 무렵 이 사건 사찰은 전 주지인 G가 원고의 수 차례에 걸친 해임통보에도 불구하고 재산권 분쟁 등을 벌이면서 이 사건 사찰에서 퇴거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는바(갑 제13호증 참조),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는 전 주지인 G를 이 사건 사찰의 운영과 종무 등에서 배제하고 퇴거시킴과 동시에 이 사건 사찰의 운영과 종무 등에 관한 권한을 원고가 다시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지, 부주지, 총무를 각 임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는 E, 참가인, F에게 이 사건 사찰의 운영과 종무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고는, 참가인이 다른 사찰에서 주지로 임명된 경력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주지 E를 보좌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참가인을 부주지로 임명한 것이지, 사찰행정업무 등을 수행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참가인을 부주지로 임명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참가인이 다른 사찰에서 주지로 임명된 경력이 없다는 것은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야 밝혀진 것으로 보이고, 참가인이 주지 경력이 없었다는 것만으로 원고가 참가인에게 사찰행정업무 등을 맡길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원고는 '주지인 E는 예불 관리, 신도 관리, 사찰의 종무관리, 대외적 사항 관리 등의 통상의 주지스님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총무인 F는 주로 기도예불업무를 맡으면서 동시에 물품매입이나 통장관리 등 총무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부 주지인 참가인은 주지의 업무를 보좌하는 부수적 업무만을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원고의 이 사건 2023. 9. 20. 자 준비서면 9쪽 참조). 살피건대, 7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주지'는 이사건 사찰을 대표하여 사찰관리업무 및 사찰행정업무 등을 수행하고, '부주지'는 주지를 보좌하여 사찰관리업무 및 사찰행정업무 등을 수행하며, '총무'는 회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바, 그 직위의 명칭 및 기능상 '주지', '부주지', '총무'는 그 업무가 이미 상당 부분 정하여져 있는 상태라고 봄이 타당하고, L 원고가 참가인을 '부주지'로 임명함에 따라 참가인은 위와 같은 부주지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였으며, 드 원고는 2021. 10.경 참가인을 주지직무대행으로 임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따라 참가인은 사찰관리업무 및 사찰행정업무 등에 관한 책임이 더욱 커진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근 실제로 참가인은 부주지 겸 주지직무대행의 지위에서 사찰관리업무 및 사찰행 정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원고의 전무이사 H에게 관련 내용을 I톡으로 보고하기도 하였으며(을가 제4호증, 을나 제4호증), 日 참가인이 수행한 사찰관리업무 및 사찰행정업무 등이 지극히 부수적인 업무에 불과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은 원고가 정한 업무 내용에 따라 부주지 겸 주지직무대행 으로서 사찰관리업무 및 사찰행정업무 등을 수행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원고는 업무수행과정에서 참가인에게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였다. (1) 이 사건 사찰의 주지인 E가 2021. 8.경부터 주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고, 이 사건 사찰 내에서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원고의 종무이사 J는 이사건 사찰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참가인의 업무를 보조한 신도 ***은 종무이사 J에게 I톡으로 이 사건 사찰의 일일 현금출납부, 지출결의서 등을 전송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결국 원고 측이 이 사건 사찰에 대한 방문 및 재정 관리 등을 통하여 사찰관리업무 및 사찰행정업무 등을 관리 · 감독하였음을 나타낸다. 한편 원고는 '종무이사 J에게 일일 현금출납부, 지출결의서 등이 보고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사찰이 먼저 지출을 한뒤 사후에 보고된 것이므로, 원고가 사찰관리업무 및 사찰행정업무 등을 관리 ·감독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일일 현금출납부, 지출결의서 등이 사후에 보고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후보고 역시 재정에 대한 관리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지출과 보고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길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사후보고만을 이유로 하여 사찰관리업무 및 사찰행정업무 등에 대한 관리 ·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참가인은 사찰관리업무 및 사찰행정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원고의 전무이사 H에게 관련 내용을 I톡으로 보고하였는데(을가 제4호증, 을나 제4호증), H는 이에 대하여 '네 좋습니다. 말미에 재단법인 A C 보존위원회로 하시면 좋겠습니다'라며 참가인에게 구체적 지시를 하기도 하였고, 참가인은 'C 보존불자회 서류 검토 빨리 부탁드 립니다'라고 하며 H에게 빠른 검토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I톡 대화 내용은 원고측이 사찰관리업무 및 사찰행정업무 등의 세부적인 내용까지 지휘 · 감독하였음을 시사한다. (3) 원고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제2회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사찰도 사찰분담 금을 받아 왔으며, G가 주지로 임명된 2008년부터 3년까지는 받아오다가 그 이후로는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처럼 이 사건 사찰의 사찰분담금이 원고에게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정 및 2021. 6. 21.경 이후 원고 재단 이사장 개인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이 사건 사찰의 계좌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21. 6.경부터 이 사건 사찰의 재정관리권 등은 원고에게 비교적 강하게 귀속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4) 원고는 종무이사 J를 통하여 이 사건 사찰의 사무국장 및 식당 근무자(공 양주)를 직접 채용하는 등 이 사건 사찰의 인사 업무에도 개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는 참가인에게 임금을 지급하였고, 이는 근로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참가인은 당초 매월 3,000,000원을 지급받다가 2021. 8.경부터 매월 2,000,000원을 원고로부터 직접 지급받았는데(을가 제3호증),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하는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설령 이러한 금원이 '보시금'의 형태로 지급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이 원고가 정한 업무 내용에 따라 부주지 겸 주지직무대행으로서 사찰관리업무 및 사찰행정업무 등을 수행한 이상, 이러한 금원은 아무런 이유 없이 지급된 것이 아니라 참가인이 사찰관리업무 및 사찰행정업무 등을 수행한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라) 참가인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어느 정도 자율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참가인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참가인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어느 정도 자율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참가인은 기본적으로 이 사건 사찰에 계속적으로 머물렀던 것으로 보이고, 참가인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어느 정도 자율성이 있었던 것은 참가인이 사찰관리업무 및 사찰행정업무 등 전반을 관리하면서 개인적인 종교수양도 함께 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어느 정도 자율성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참가인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다. 원고의 서면통지의무 위반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 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에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그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고가 2022. 6. 10. 참가인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귀하를 C 부주지 및 주지 직무대행으로 임명하였으나 2022. 6. 9. C를 양천구에 인도하였고 재단의 퇴거명령에 불응하고 욕설 등 스님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으며 또한 재단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므로 부주지 및 주지직무대행에서 해임하오니 즉각 C에서 퇴거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해임통보를 보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살피건대, ① 글씨를 쓴 지면을 뜻하는 '서면'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는 '전자문서'와는 구별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은 원칙적으로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만을 해고통지 방법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원고가 참가인에게 서면통지를 할 수 없었다거나 서면통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해고는 별도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해고 과정에서 참가인에게 해고사유, 해고시기 등을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으나, 위 해임통보상 해고사유나 해고시기 등이 해고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문자메시지에 의한 위 해임통보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에서 말하는 '서면' 통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가 그 당시 참가인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기재한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참가인을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라. 소결 이 사건 해고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별지 별지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