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 2018-08-24 | 2018나2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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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사단법인 총회 등의 결의에서 의사정족수나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가 다투어질 때, 법인 측이 제출한 의사록 등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당하게 편집, 왜곡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록 기재에 따라 판단해야 함(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다88682 판결).
- 의사록 등의 증명력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결의 효력을 다투는 측에서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교수회의 회의록이나 참석자 명단이 위조되거나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회의록에 기재된 참석인원(84명) 및 찬성인원(64명)은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함.
- 회의 진행 도중 참석한 인원이라도 안건을 충분히 인지하고 의결했다면 정족수에서 제외할 특별한 이유는 없음.
- 설령 추가 참석인원을 제외하더라도 최초 참석인원(71명)과 위임장 제출인원(12명)을 합하면 의사정족수를 충족하고, 최종 찬성인원(64명)에서 추가 참석인원(13명)을 제외하더라도 출석인원(83명)의 과반수를 넘어 의결정족수를 충족함.
- 일부 위임장의 팩스 발송일이 교수회의 소집 결정일보다 빠른 것은 팩스 설정 오류로 볼 여지가 있으며, 설령 해당 위임장이 허위라도 나머지 위임장만으로 정족수를 충족함.
- 참석자 명단에 '위임' 표시가 일부 누락된 것만으로 명단이 허위라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다88682 판결
- 피고 의학전문대학원 학칙 제35조 제4항
3. 기타 절차상 하자 여부 (징계사유 미제시, 소명기회 미부여 등)
- 쟁점: 회사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실질적인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며, 학칙위반 내용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비위행위를 충분히 인식하고 징계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가졌으므로, 해당 사안 제적처분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
2018나20858 | 광주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의학전문대학원생 제적처분 취소 항소심: 절차상 및 실체상 하자 불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 의학전문대학원은 2015. 12. 2. 교수회의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제적처분을 결의 함. 원고는 이 사건 제적처분에 절차상 및 실체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교수회의 소집절차상 하자 여부 쟁점 : 피고가 교수회의 소집통지를 3일 전까지 공고하지 않았고, 안건을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 부. 법리 : 교수회 소집통지가 법정기한을 1~2일 지연되었더라도, 구성원들이 사전에 회의 목적을 알고 토의권 및 결의권 행사가 방해되지 않았다면 결의는 유효함(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10363 판결). 안건이 구체적으로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교수들이 회의 목적을 알기에 족한 정도로 표시되었다면 중대한 하자로 보기 어려 움. 법원의 판단 : 피고가 회의 개최 하루 전에 소집통지하고 안건을 '학생 지도의 건'으로만 기재한 잘못은 인정 함. 그러나 교수들이 회의 목적이나 안건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참석 교수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판단 함. 따라서 이 사건 교수회의 결의에 무효로 할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10363 판결 피고 의학전문대학원 운영세칙 제10조 제3호 2. 교수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미충족 여부 쟁점 : 이 사건 교수회의의 원고에 대한 제적 결의가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갖추지 못하여 무효인지 여 판정 요지 의학전문대학원생 제적처분 취소 항소심: 절차상 및 실체상 하자 불인정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 의학전문대학원은 2015. 12. 2. 교수회의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한 제적처분을 결의 함. 근로자는 해당 사안 제적처분에 절차상 및 실체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제1심은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수회의 소집절차상 하자 여부 쟁점: 회사가 교수회의 소집통지를 3일 전까지 공고하지 않았고, 안건을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 부. 법리: 교수회 소집통지가 법정기한을 1~2일 지연되었더라도, 구성원들이 사전에 회의 목적을 알고 토의권 및 결의권 행사가 방해되지 않았다면 결의는 유효함(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10363 판결). 안건이 구체적으로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교수들이 회의 목적을 알기에 족한 정도로 표시되었다면 중대한 하자로 보기 어려 움. 법원의 판단: 회사가 회의 개최 하루 전에 소집통지하고 안건을 '학생 지도의 건'으로만 기재한 잘못은 인정 함. 그러나 교수들이 회의 목적이나 안건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참석 교수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판단 함. 따라서 해당 사안 교수회의 결의에 무효로 할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10363 판결 피고 의학전문대학원 운영세칙 제10조 제3호 교수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미충족 여부 쟁점: 해당 사안 교수회의의 근로자에 대한 제적 결의가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갖추지 못하여 무효인지 여 부. 법리: 사단법인 총회 등의 결의에서 의사정족수나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가 다투어질 때, 법인 측이 제출한 의사록 등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당하게 편집, 왜곡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록 기재에 따라 판단해야 함(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다88682 판결). 의사록 등의 증명력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결의 효력을 다투는 측에서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해야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교수회의 회의록이나 참석자 명단이 위조되거나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회의록에 기재된 참석인원(84명) 및 찬성인원(64명)은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고등법원 사건번호 2018나20858 판정일 2018.08.2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부. 법리 : 사단법인 총회 등의 결의에서 의사정족수나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가 다투어질 때, 법인 측이 제출한 의사록 등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당하게 편집, 왜곡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록 기재에 따라 판단해야 함(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다88682 판결). 의사록 등의 증명력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결의 효력을 다투는 측에서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해야 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교수회의 회의록이나 참석자 명단이 위조되거나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회의록에 기재된 참석인원(84명) 및 찬성인원(64명)은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 함. 회의 진행 도중 참석한 인원이라도 안건을 충분히 인지하고 의결했다면 정족수에서 제외할 특별한 이유는 없 음. 설령 추가 참석인원을 제외하더라도 최초 참석인원(71명)과 위임장 제출인원(12명)을 합하면 의사정족수를 충족하고, 최종 찬성인원(64명)에서 추가 참석인원(13명)을 제외하더라도 출석인원(83명)의 과반수를 넘어 의결정족수를 충족 함. 일부 위임장의 팩스 발송일이 교수회의 소집 결정일보다 빠른 것은 팩스 설정 오류로 볼 여지가 있으며, 설령 해당 위임장이 허위라도 나머지 위임장만으로 정족수를 충족 함. 참석자 명단에 '위임' 표시가 일부 누락된 것만으로 명단이 허위라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다88682 판결 피고 의학전문대학원 학칙 제35조 제4항 3. 기타 절차상 하자 여부 (징계사유 미제시, 소명기회 미부여 등) 쟁점 : 피고가 원고에게 징계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실질적인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며, 학칙위반 내용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 원고가 비위행위를 충분히 인식하고 징계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가졌으므로, 이 사건 제적처분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제1심의 판단은 정당 함. 4. 실체적 하자 여부 (제적처분 징계사항 해당 여부) 쟁점 : 원고의 비위행위로 피해자에게 늑골골절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제적처분 징계사항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 피해자의 늑골골절 진단은 의학적 검사와 소견에 따른 것으로, 허위 진단으로 볼 특별한 정황이 없 음. 초기 검사에서 골절이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미세 골절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폭행의 정도를 고려할 때 늑골골절 상해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 음. 원고도 관련 형사사건에서 폭행 및 상해 사실을 인정 함. 피고의 의학전문대학원 학사규정 제59조 제4항 라호는 '그 밖에 가호 내지 다호에 준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제적처분을 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하는 규정 임. 원고의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한 행위는 위 규정에 따른 제적처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피고 의학전문대학원 학사규정 제59조 제4항 라호 5.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쟁점 : 이 사건 제적처분이 원고의 비위행위 내용, 피해 정도, 학칙 내용, 원고가 받을 불이익, 다른 사안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한지 여 부. 법원의 판단 : 원고의 비위행위는 새벽에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찾아가 2시간에 걸쳐 전신을 폭행하고, 신고를 제지하며 감금한 것으로, 피해자의 공포감과 상해가 가볍지 않 음. 원고는 이 사건 이전에도 2차례 이상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 사건 이후에도 다른 여성을 폭행하는 등 폭력적인 행동이 일회적이지 않 음. 원고와 피해자가 동일한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이므로 격리 필요성이 크고, 원고는 휴학 권유를 거부하며 피해자를 고소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 임. 징계심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생활을 문제 삼으며 비위행위의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태도 또한 징계 양정 사유로 고려 됨. 원고가 성인인 점, 형사 항소심에서 벌금이 감액된 것은 제적처분이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마다 구체적 사정이 다르므로 단순히 다른 학내 폭행 사건과 비교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제적처분이 특별히 가혹하다고 볼 수 없 음.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진로를 염두에 둔 의학전문대학원생으로서 징계 양정에 특수한 상황이 고려되어야 하며, 언론 보도로 피고 의학전문대학원의 명예가 실추된 점도 고려 됨. 따라서 이 사건 제적처분은 피고의 정당한 재량권 행사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참고사실 피고는 2015. 3. 30.부터 수차례 운영위원회에서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해 논의 함. 원고에 대한 1심 형사판결 선고 후 2015. 11. 23. 운영위원회에서 징계 여부 심의를 결정 함. 2015. 11. 30. 및 12. 1. 지도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제적처분을 결정하고 교수회의를 열기로 함. 원고의 비위행위는 2015. 11. 28.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 됨. 이 사건 교수회의에서 학장은 경과과정, 징계규정 및 절차를 설명하고 질의응답 후 결의 함.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 이전에도 최소한 2차례 이상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 사건 비위행위 이후에도 2014. 6. 5. 피해자 이외의 여성을 폭행 함.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 관련 형사 항소심에서 벌금 800만 원으로 감액 됨. 검토 본 판결은 대학의 학생 징계처분, 특히 제적처분의 절차적, 실체적 정당성 판단 기준을 제시 함. 교수회의 소집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구성원들이 회의 목적을 인지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하자가 치유될 수 있음을 확인 함. 의사록의 증명력을 인정하고, 정족수 산정 시 회의 도중 참석 인원도 포함될 수 있음을 명시 함. 학생의 비위행위가 중대하고 반복적이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일 경우, 제적처분과 같은 중징계가 재량권 범위 내에 있음을 강조 함. 특히 의학전문대학원생과 같이 전문직을 지망하는 학생의 경우, 일반 학생보다 엄격한 잣대가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 함. 징계 양정 시 징계사유 외의 평소 소행, 다른 비위행위 사실, 피해자와의 관계, 반성 여부 등 다양한 참작 사유가 고려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회의 진행 도중 참석한 인원이라도 안건을 충분히 인지하고 의결했다면 정족수에서 제외할 특별한 이유는 없 음. 설령 추가 참석인원을 제외하더라도 최초 참석인원(71명)과 위임장 제출인원(12명)을 합하면 의사정족수를 충족하고, 최종 찬성인원(64명)에서 추가 참석인원(13명)을 제외하더라도 출석인원(83명)의 과반수를 넘어 의결정족수를 충족 함. 일부 위임장의 팩스 발송일이 교수회의 소집 결정일보다 빠른 것은 팩스 설정 오류로 볼 여지가 있으며, 설령 해당 위임장이 허위라도 나머지 위임장만으로 정족수를 충족 함. 참석자 명단에 '위임' 표시가 일부 누락된 것만으로 명단이 허위라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다88682 판결 피고 의학전문대학원 학칙 제35조 제4항 기타 절차상 하자 여부 (징계사유 미제시, 소명기회 미부여 등) 쟁점: 회사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실질적인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며, 학칙위반 내용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비위행위를 충분히 인식하고 징계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가졌으므로, 해당 사안 제적처분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