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09-07-24 | 2009구합2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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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단체협약상 징계절차 위배 여부
- 법리: 단체협약 제32조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는 근로자의 불안정한 지위 방지 및 신의칙 위반 방지를 위한 효력규정으로 보아야 함. 징계가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종료일로부터 기간이 기산됨.
- 법원의 판단:
- 2008. 4. 4. 쟁의가 종료됨에 따라 쟁의 종료 전 발생한 징계사유의 징계시효가 기산됨.
- 해당 사안 각 해고 및 정직은 쟁의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졌고, 참가인 D의 잡담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도 1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짐.
- 징계위원회를 징계시효가 도과한 이후에 개최할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소명이 없음.
- 따라서 해당 사안 각 해고 및 정직은 단체협약상 절차에 관한 효력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임.
- 근로자의 주장은 P 등에 대한 징계위원회와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명확히 구분되며,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만으로는 징계위원회가 개최된 것과 같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2484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과 함께, 단체협약에 명시된 징계 절차 규정의 중요성을 강조함. 특히, 징계시효와 관련된 단체협약 조항을 효력규정으로 해석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절차적 하자가 있다면 징계가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이는 기업의 징계권 행사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실체적 정당성만큼 중요함을 시사하며, 노사 간 단체협약의 구속력을 재확인하는 판례로 볼 수 있음. 기업은 징계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09구합2467 쟁의행위 종료 후 15일 경과한 징계는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09. 7. 24. 선고 2009구합2467 판결 부당해고및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09-07-24 | 2009구합2467 dismissed 법원 판례 해고 절차위반 부당 해고 절차 위반 취소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쟁의행위 종료 후 15일 경과한 징계는 무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 및 정직 처분은 단체협약상 징계 절차 위배로 무효임.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2003년 J에 인수되었고, 2007년 L에 재인수됨. - H는 원고 회사의 재매각 과정에서 단체협약 위반 및 고용보장 등을 요구하며 특별단체교섭을 진행함. - 교섭 결렬 후 H 충남지부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2007. 7. 18.부터 부분파업 등 쟁의행위에 돌입함. - 참가인들은 태업, 사업장 점거, 폭력 행사, 기물 파손 등의 쟁의행위에 가담함. - 원고 회사는 2007. 9. 21.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2008. 4. 4. 쟁의행위 및 직장폐쇄가 종료됨. - 참가인 D은 2008. 4. 23. 근무 중 잡담을 지적하는 상사의 지시에 불복종함. - 원고 회사는 2008. 6. 1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 B, C에게 해고, 참가인 D에게 정직 10일의 징계를 의결하고 통보함. - 참가인들의 재심 요청에 따라 2008. 7. 8. 재심징계위원회가 개최되어 원처분을 확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적법성 및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근로자의 쟁의행위는 주체, 목적, 절차, 수단의 정당성을 모두 갖추어야 적법함. 여러 목적 중 일부가 정당하지 않더라도 다른 목적들이 조정 및 찬반투표 절차를 거쳤다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쟁의행위의 수단은 소극적 업무 저해에 그쳐야 하며, 폭력 사용이나 물리적 강제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정당한 한계를 벗어난 행위임.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쟁의행위는 회사 재매각 문제뿐 아니라 임금인상 등 다른 교섭사항도 목적으로 하였고, 조정 절차 및 찬반투표를 거쳤으므로 목적 및 절차의 정당성이 인정됨. - 참가인들의 태업은 소극적 업무 저해로 정당한 쟁의행위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음. - 그러나 사업장 점거, 폭력 행사, 기물 파손 행위는 정당한 쟁의행위의 한계를 벗어난 징계사유에 해당함. - 참가인 D의 근무 중 잡담 및 업무 지시 불복종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근로자의 쟁의행위는 주체, 목적, 절차, 수단의 정당성을 모두 갖추어야 적법 : 법리: 근로자의 쟁의행위는 주체, 목적, 절차, 수단의 정당성을 모두 갖추어야 적법 법원의 판단: 법리: 단체협약 제32조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는 근로자의 불안정한 지위 방지 및 신의칙 위반 방지를 위한 효력규정으로 보아야 : 단체협약 제32조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는 근로자의 불안정한 지위 방지 및 신의칙 위반 방지를 위한 효력규정으로 보아야 : 법원의 판단: 원문 2009구합2467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쟁의행위 종료 후 15일 경과한 징계는 무효 결과 요약 원고의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 및 정직 처분은 단체협약상 징계 절차 위배로 무효 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 회사는 2003년 J에 인수되었고, 2007년 L에 재인수 됨. H는 원고 회사의 재매각 과정에서 단체협약 위반 및 고용보장 등을 요구하며 특별단체교섭을 진행 함. 교섭 결렬 후 H 충남지부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2007. 7. 18.부터 부분파업 등 쟁의행위에 돌입 함. 참가인들은 태업, 사업장 점거, 폭력 행사, 기물 파손 등의 쟁의행위에 가담 함. 원고 회사는 2007. 9. 21.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2008. 4. 4. 쟁의행위 및 직장폐쇄가 종료 됨. 참가인 D은 2008. 4. 23. 근무 중 잡담을 지적하는 상사의 지시에 불복종 함. 원고 회사는 2008. 6. 1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 B, C에게 해고, 참가인 D에게 정직 10일의 징계를 의결하고 통보 함. 참가인들의 재심 요청에 따라 2008. 7. 8. 재심징계위원회가 개최되어 원처분을 확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적법성 및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법리 함. 여러 목적 중 일부가 정당하지 않더라도 다른 목적들이 조정 및 찬반투표 절차를 거쳤다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쟁의행위의 수단은 소극적 업무 저해에 그쳐야 하며, 폭력 사용이나 물리적 강제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정당한 한계를 벗어난 행위 임.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쟁의행위는 회사 재매각 문제뿐 아니라 임금인상 등 다른 교섭사항도 목적으로 하였고, 조정 절차 및 찬반투표를 거쳤으므로 목적 및 절차의 정당성이 인정 됨. 참가인들의 태업은 소극적 업무 저해로 정당한 쟁의행위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 음. 그러나 사업장 점거, 폭력 행사, 기물 파손 행위는 정당한 쟁의행위의 한계를 벗어난 징계사유에 해당 판정 요지 쟁의행위 종료 후 15일 경과한 징계는 무효 결과 요약 근로자의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 및 정직 처분은 단체협약상 징계 절차 위배로 무효 임.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 회사는 2003년 J에 인수되었고, 2007년 L에 재인수 됨. H는 원고 회사의 재매각 과정에서 단체협약 위반 및 고용보장 등을 요구하며 특별단체교섭을 진행 함. 교섭 결렬 후 H 충남지부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2007. 7. 18.부터 부분파업 등 쟁의행위에 돌입 함. 참가인들은 태업, 사업장 점거, 폭력 행사, 기물 파손 등의 쟁의행위에 가담 함. 원고 회사는 2007. 9. 21.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2008. 4. 4. 쟁의행위 및 직장폐쇄가 종료 됨. 참가인 D은 2008. 4. 23. 근무 중 잡담을 지적하는 상사의 지시에 불복종 함. 원고 회사는 2008. 6. 1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 B, C에게 해고, 참가인 D에게 정직 10일의 징계를 의결하고 통보 함. 참가인들의 재심 요청에 따라 2008. 7. 8. 재심징계위원회가 개최되어 원처분을 확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적법성 및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함. 여러 목적 중 일부가 정당하지 않더라도 다른 목적들이 조정 및 찬반투표 절차를 거쳤다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쟁의행위의 수단은 소극적 업무 저해에 그쳐야 하며, 폭력 사용이나 물리적 강제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정당한 한계를 벗어난 행위 임. 해당 사안 쟁의행위는 회사 재매각 문제뿐 아니라 임금인상 등 다른 교섭사항도 목적으로 하였고, 조정 절차 및 찬반투표를 거쳤으므로 목적 및 절차의 정당성이 인정 됨. 참가인들의 태업은 소극적 업무 저해로 정당한 쟁의행위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 음. 그러나 사업장 점거, 폭력 행사, 기물 파손 행위는 정당한 쟁의행위의 한계를 벗어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참가인 D의 근무 중 잡담 및 업무 지시 불복종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 함. 결론적으로 참가인들에게는 징계사유가 인정 됨. 단체협약상 징계절차 위배 여부 함. 징계가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종료일로부터 기간이 기산 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09구합2467 판정일 2009.07.2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참가인 D의 근무 중 잡담 및 업무 지시 불복종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 함. 결론적으로 참가인들에게는 징계사유가 인정됨. 단체협약상 징계절차 위배 여부 법리 함. 징계가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종료일로부터 기간이 기산 됨. 법원의 판단 쟁의가 종료됨에 따라 쟁의 종료 전 발생한 징계사유의 징계시효가 기산 됨. 이 사건 각 해고 및 정직은 쟁의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졌고, 참가인 D의 잡담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도 1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 짐. 징계위원회를 징계시효가 도과한 이후에 개최할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소명이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각 해고 및 정직은 단체협약상 절차에 관한 효력규정에 위배되어 무효 임. 원고의 주장은 P 등에 대한 징계위원회와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명확히 구분되며,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만으로는 징계위원회가 개최된 것과 같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2484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과 함께, 단체협약에 명시된 징계 절차 규정의 중요성을 강조 함. 특히, 징계시효와 관련된 단체협약 조항을 효력규정으로 해석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절차적 하자가 있다면 징계가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이는 기업의 징계권 행사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실체적 정당성만큼 중요함을 시사하며, 노사 간 단체협약의 구속력을 재확인하는 판례로 볼 수 있 음. 기업은 징계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징계의 정당성을 잃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단체협약에 명시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할 것임. 쟁의가 종료됨에 따라 쟁의 종료 전 발생한 징계사유의 징계시효가 기산 됨. 해당 사안 각 해고 및 정직은 쟁의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졌고, 참가인 D의 잡담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도 1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 짐. 징계위원회를 징계시효가 도과한 이후에 개최할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소명이 없 음. 따라서 해당 사안 각 해고 및 정직은 단체협약상 절차에 관한 효력규정에 위배되어 무효 임. 근로자의 주장은 P 등에 대한 징계위원회와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명확히 구분되며,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만으로는 징계위원회가 개최된 것과 같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2484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과 함께, 단체협약에 명시된 징계 절차 규정의 중요성을 강조 함. 특히, 징계시효와 관련된 단체협약 조항을 효력규정으로 해석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절차적 하자가 있다면 징계가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이는 기업의 징계권 행사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실체적 정당성만큼 중요함을 시사하며, 노사 간 단체협약의 구속력을 재확인하는 판례로 볼 수 있 음. 기업은 징계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 결론적으로 참가인들에게는 징계사유가 인정됨. 단체협약상 징계절차 위배 여부 - 법리: 단체협약 제32조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는 근로자의 불안정한 지위 방지 및 신의칙 위반 방지를 위한 효력규정으로 보아야 함. 징계가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종료일로부터 기간이 기산됨. - 법원의 판단: - 2008. 4. 4. 쟁의가 종료됨에 따라 쟁의 종료 전 발생한 징계사유의 징계시효가 기산됨. - 해당 사안 각 해고 및 정직은 쟁의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졌고, 참가인 D의 잡담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도 1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짐. - 징계위원회를 징계시효가 도과한 이후에 개최할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소명이 없음. - 따라서 해당 사안 각 해고 및 정직은 단체협약상 절차에 관한 효력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임. - 근로자의 주장은 P 등에 대한 징계위원회와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명확히 구분되며,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만으로는 징계위원회가 개최된 것과 같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2484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과 함께, 단체협약에 명시된 징계 절차 규정의 중요성을 강조함. 특히, 징계시효와 관련된 단체협약 조항을 효력규정으로 해석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절차적 하자가 있다면 징계가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이는 기업의 징계권 행사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실체적 정당성만큼 중요함을 시사하며, 노사 간 단체협약의 구속력을 재확인하는 판례로 볼 수 있음. 기업은 징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