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1-11-25 | 2021구합52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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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제2징계사유(근무시간 중 근무지 이탈)는 같은 법 제58조 직장이탈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함이 명백함.
-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공무원의 성실성과 도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불신을 초래하고 공무원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키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가볍지 않음.
- 제1, 2징계사유의 구체적 내용, 경위, 동기, 기간, 횟수, 결과 등에 비추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징계기준상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따라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3 제1항,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1] 징계기준에 따라 해임, 강등, 정직의 중징계가 가능하였음.
- 소청심사위원회는 근로자의 반성 태도, 상대 여직원의 징계(정직 3월) 등을 참작하여 강등처분을 정직 3월로 감경하였음. 이러한 징계양정의 결과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징계기준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 해당 처분이
2021구합52761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무원의 부적절한 이성관계 및 근무지 이탈에 따른 강등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강등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9. 1. 1. 농림축산식품부 동해출장소 식물검역주사보로 임용되어 근무 함. 2016. 10. 17. 농업사무관으로 승진하였고, 2017. 12.경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 B과 3팀에서 팀장으로 근무 함. 2017. 12. 15.부터 2019. 6. 30.까지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 C과에서 근무 함. 피고는 원고가 유부녀인 소속 여직원과 총 32회에 걸쳐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맺고(제1징계사유) , **총 2회에 걸쳐 근무지를 이탈(제2징계사유)**하여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직장이탈금지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 함. 2020. 11. 2. 피고는 원고에게 강등처분을 함. 원고는 강등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20. 12. 15. 이 사건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강등처분을 정직 3개월로 변경 함. 원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에 적시된 비위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설령 인정되더라도 고의성이 없거나 비위 정도가 심하지 않으므로, 사실오인 및 비례·평등원칙 위반으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및 징계처분의 적법성 법리 :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제63조는 품위유지의무를 규정 함. 품위유지의무는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 임.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수범자인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함(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 범위를 일탈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있음(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누7165 판결,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두7093 판결). 법원의 판단 : 소청심사청구 기각결정 이유, 원고에 대한 강제추행 등 고소사건의 불기소처분 결정 이유, 원고의 비위행위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내용, 근무수칙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징계사유의 사실관계가 인정 판정 요지 공무원의 부적절한 이성관계 및 근무지 이탈에 따른 강등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강등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9. 1. 1. 농림축산식품부 동해출장소 식물검역주사보로 임용되어 근무 함. 2016. 10. 17. 농업사무관으로 승진하였고, 2017. 12.경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 B과 3팀에서 팀장으로 근무 함. 2017. 12. 15.부터 2019. 6. 30.까지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 C과에서 근무 함. 회사는 근로자가 유부녀인 소속 여직원과 총 32회에 걸쳐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맺고(제1징계사유), 총 2회에 걸쳐 근무지를 이탈(제2징계사유)하여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직장이탈금지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 함. 2020. 11. 2. 회사는 근로자에게 강등처분을 함. 근로자는 강등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20. 12. 15. 해당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강등처분을 정직 3개월로 변경 함. 근로자는 해당 징계사유에 적시된 비위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설령 인정되더라도 고의성이 없거나 비위 정도가 심하지 않으므로, 사실오인 및 비례·평등원칙 위반으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해당 처분 취소를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및 징계처분의 적법성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제63조는 품위유지의무를 규정 함. 품위유지의무는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 임.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수범자인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함(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 범위를 일탈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있음(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누7165 판결,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두7093 판결). 법원의 판단: 소청심사청구 기각결정 이유, 근로자에 대한 강제추행 등 고소사건의 불기소처분 결정 이유, 근로자의 비위행위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내용, 근무수칙 등을 종합할 때 해당 징계사유의 사실관계가 인정 됨. 근로자도 비위행위 조사 과정이나 소청심사 절차에서 사실관계 자체는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보 임. 근로자의 소속 여직원과의 부적절한 이성관계 및 근무지 이탈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 함. 제1징계사유(부적절한 이성관계)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킨 품위손상행위로서 같은 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제2징계사유(근무시간 중 근무지 이탈)는 같은 법 제58조 직장이탈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함이 명백 함.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공무원의 성실성과 도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불신을 초래하고 공무원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키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가볍지 않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1구합52761 판정일 2021.11.2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원고도 비위행위 조사 과정이나 소청심사 절차에서 사실관계 자체는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보 임. 원고의 소속 여직원과의 부적절한 이성관계 및 근무지 이탈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위반 에 해당 함. 제1징계사유(부적절한 이성관계)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킨 품위손상행위로서 같은 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 위반 에 해당 함. 제2징계사유(근무시간 중 근무지 이탈)는 같은 법 제58조 직장이탈금지의무 위반 에 해당함이 명백 함. 원고의 비위행위는 공무원의 성실성과 도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불신을 초래하고 공무원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키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가볍지 않 음. 제1, 2징계사유의 구체적 내용, 경위, 동기, 기간, 횟수, 결과 등에 비추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징계기준상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 음. 따라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3 제1항,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1] 징계기준에 따라 해임, 강등, 정직의 중징계가 가능 하였 음. 소청심사위원회는 원고의 반성 태도, 상대 여직원의 징계(정직 3월) 등을 참작하여 강등처분을 정직 3월로 감경하였 음. 이러한 징계양정의 결과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징계기준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 움. 이 사건 처분이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거나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객관적 근거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 품위유지의무 위반 판단 기준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누7165 판결 :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두7093 판결 :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성실의무 국가공무원법 제58조 : 직장이탈금지의무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품위유지의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 징계사유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3 제1항 : 징계의 종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1] : 징계기준 참고사실 소청심사위원회는 원고의 반성 태도, 비위행위 상대 여직원이 정직 3월에 그친 점, 원고의 가족과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당초 강등처분을 정직 3월로 감경 함.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사적인 비위행위가 공무원법상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징계권자의 재량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징계처분은 쉽게 위법하다고 판단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특히,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포괄한다는 점을 강조 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이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감경된 경우, 추가적인 감경 사유가 없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 줌. 유사 사건과의 단순 비교만으로는 평등의 원칙 위반을 주장하기 어렵다는 점도 확인됨. 제1, 2징계사유의 구체적 내용, 경위, 동기, 기간, 횟수, 결과 등에 비추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징계기준상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 음. 따라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3 제1항,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1] 징계기준에 따라 해임, 강등, 정직의 중징계가 가능하였 음. 소청심사위원회는 근로자의 반성 태도, 상대 여직원의 징계(정직 3월) 등을 참작하여 강등처분을 정직 3월로 감경하였 음. 이러한 징계양정의 결과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징계기준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 움. 해당 처분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