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5-07-15 | 2014구합103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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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6. 14. 선고 99다1260 판결
3.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3항 위반 여부 (예비적 청구)
- 근로자는 회사가 사직을 하지 않을 경우 재심사청구를 하겠다고 압박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해당 사안 의원면직 처분은 교육공무원법에서 금지하는 권고사직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함.
- 법원은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식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함.
- 법원은 근로자가 회사의 재심사 위험을 감수하느니 사직서 제출이 더 낫다고 생각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사안 사직서 제출이 회사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권고사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3항 ("교육공무원은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4. 백지 사직서 제출의 위법성 여부 (예비적 청구)
- 근로자는 작성일자가 기재되지 않은 사직서는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수리하여 이루어진 의원면직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함.
- 법원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작성일자는 없으나 사직 의사표시는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징계절차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작성일자를 특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작성일자 기재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사직서 제출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함.
5. 사직 의사표시 철회의 신의칙 위반 여부 (예비적 청구)
- 근로자는 의원면직 처분 전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에도 회사가 의원면직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함.
- 법원은 공무원이 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의원면직 처분이 있을 때까지 원칙적으로 철회
2014구합103199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수의 사직서 제출 및 철회 후 의원면직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의 주위적 청구(의원면직 처분 무효 확인)와 예비적 청구(의원면직 처분 취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2. 9. 1. B대학교 C대학원 교수로 임용 됨. 피고는 2013. 5. 11. 원고가 학생을 성추행하였다는 이유로 해임 함.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3. 9. 9.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해임처분을 취소 함. 피고는 2013. 11. 11. 원고에 대한 재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징계위원회는 2013. 12. 17. 원고에게 정직 3월의 징계를 의결 함. 원고는 2013. 12. 24. 작성일자 없는 사직서(이 사건 사직서)를 피고에게 제출 함. 피고는 2014. 1. 6. 원고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함. 원고는 2014. 1. 8. 피고에게 사직의사 철회서를 제출 함. 피고는 2014. 1. 27. 원고를 의원면직함(이 사건 의원면직 처분).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위원회는 사직서 제출이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고 사직서 철회가 신의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소의 적법성 (본안 전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의원면직 처분이 원고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불복할 수 없어 이 사건 소제기가 부적법하다고 주장 함. 법원은 원고가 사직의사 철회 이후 이루어진 의원면직 처분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의원면직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2. 이 사건 의원면직 처분의 무효 여부 (주위적 청구) 원고는 이 사건 의원면직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 함. 법원은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고 판시 함. 법원은 아래 예비적 청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의원면직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하자의 중대·명백성에 대해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교수의 사직서 제출 및 철회 후 의원면직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근로자의 주위적 청구(의원면직 처분 무효 확인)와 예비적 청구(의원면직 처분 취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2. 9. 1. B대학교 C대학원 교수로 임용 됨. 회사는 2013. 5. 11. 근로자가 학생을 성추행하였다는 이유로 해임 함.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3. 9. 9.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해임처분을 취소 함. 회사는 2013. 11. 11. 근로자에 대한 재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징계위원회는 2013. 12. 17. 근로자에게 정직 3월의 징계를 의결 함. 근로자는 2013. 12. 24. 작성일자 없는 사직서(해당 사안 사직서)를 회사에게 제출 함. 회사는 2014. 1. 6. 근로자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함. 근로자는 2014. 1. 8. 회사에게 사직의사 철회서를 제출 함. 회사는 2014. 1. 27. 근로자를 의원면직함(해당 사안 의원면직 처분). 근로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위원회는 사직서 제출이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고 사직서 철회가 신의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소의 적법성 (본안 전 항변) 회사는 해당 사안 의원면직 처분이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불복할 수 없어 해당 소제기가 부적법하다고 주장 함. 법원은 근로자가 사직의사 철회 이후 이루어진 의원면직 처분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이상, 근로자에게 해당 사안 의원면직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회사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2. 해당 사안 의원면직 처분의 무효 여부 (주위적 청구) 근로자는 해당 사안 의원면직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 함. 법원은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고 판시 함. 법원은 아래 예비적 청구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당 사안 의원면직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하자의 중대·명백성에 대해 나아가 살필 것 없이 근로자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1. 6. 14. 선고 99다1260 판결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3항 위반 여부 (예비적 청구) 근로자는 회사가 사직을 하지 않을 경우 재심사청구를 하겠다고 압박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해당 사안 의원면직 처분은 교육공무원법에서 금지하는 권고사직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주장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4구합103199 판정일 2015.07.1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대법원 2001. 6. 14. 선고 99다1260 판결 3.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3항 위반 여부 (예비적 청구) 원고는 피고가 사직을 하지 않을 경우 재심사청구를 하겠다고 압박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의원면직 처분은 교육공무원법에서 금지하는 권고사직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주장 함. 법원은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식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 함.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재심사 위험을 감수하느니 사직서 제출이 더 낫다고 생각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사직서 제출이 피고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권고사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3항 ("교육공무원은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4. 백지 사직서 제출의 위법성 여부 (예비적 청구) 원고는 작성일자가 기재되지 않은 사직서는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수리하여 이루어진 의원면직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 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사직서에 작성일자는 없으나 사직 의사표시는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징계절차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작성일자를 특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작성일자 기재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사직서 제출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 함. 5. 사직 의사표시 철회의 신의칙 위반 여부 (예비적 청구) 원고는 의원면직 처분 전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에도 피고가 의원면직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 함. 법원은 공무원이 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의원면직 처분이 있을 때까지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있으나, 다만 의원면직 처분 전이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철회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 함. 법원은 특별한 사정의 판단은 사직원 제출 및 철회 기간, 경위, 동기, 철회 이유, 철회 당시 상황, 의원면직 처분 절차·과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 함. 법원은 ① 원고가 해임처분 취소 후 사직서를 제출하고 수리를 요구했던 점, ② 징계의결 후 피고의 재심사청구 고려를 알고 심사숙고 끝에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③ 피고가 원고의 사직서 제출로 재심사청구를 하지 않고 징계처분을 한 점, ④ 원고가 돈을 주고 임용되었다는 소문을 들었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징계처분 통지 후 곧바로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한 점, ⑤ 원고가 법률 전문가로서 사직서 제출 및 철회의 의미를 잘 알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는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 함. 법원은 이 사건 의원면직 처분은 원고의 사직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16942 판결 참고사실 원고는 2013. 10. 2.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하고자 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사직서를 제출하며 피고에게 수리를 요청한 바 있 음. 원고의 대리인 법무법인 F는 징계위원회에 원고가 스스로 사표를 제출하기도 하였고, 학교에 남더라도 학교에 부담을 주면서까지 교수직을 고집할 의사가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 함. 원고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학교에 잔류하는 경우 학생들과의 충돌을 우려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 다. 그러나 학교의 상황이 많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제 스스로 학교에서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욕심을 버렸습니 다. 징계절차가 종결되면 우선은 제 건강의 회복에 노력을 집중할 것이며, 그 후로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여기 계신 부총장님을 비롯한 C 선배 교수님들과 상의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하겠습니다."라고 진술 함. 원고는 2013. 12. 22. G 교무처장에게 피고가 정직 3월 징계의결을 뒤집고 재심사를 청구하는 것은 무리한 행동이며, 사직은 무모한 행동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 냄. 원고는 2013. 12. 24. 아는 학생들에게 "결국 사표를 제출하였습니 다. 다시 위험을 감수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크더군 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하고 그간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 냄. 원고는 2013. 12. 26. 지인 H에게 학교의 압력으로 제출일자를 백지로 한 사표를 송부했다고 설명 함. B대학교 C대학원 학생회 임원들은 2013. 12. 23. 피고와 면담 중 원고가 임용 과정에서 학교에 돈을 주었다는 이야기를 함. 원고는 2014. 1. 9. B대학교 교무처장에게 '사직하지 않으면 재심사를 청구하겠다는 학교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자신이 돈을 주고 교수로 임용되었다는 소문을 들었고, 성추행 사실도 수긍할 수 없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교수의 지위를 유지해야 하므로 사직의사 철회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의 메일을 발송 함. 피고는 2014. 1. 23. 원고의 사직의사 철회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재심사청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는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라는 이유로 의원면직을 지시 함.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에 있어 신의칙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 함. 특히, 사직서 제출 경위, 철회 동기, 그리고 당사자의 법률적 지식 수준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의칙 위반 여부를 판단 한다는 점이 중요 함. 원고가 징계 절차의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 한 것으로 보았고, 피고가 이를 신뢰하여 재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점을 신의칙 적용의 중요한 근거로 삼았 음. 법률 전문가인 원고가 사직서 제출 및 철회의 법적 의미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 또한 신의칙 위반 판단에 영향을 미쳤 음. 이는 일반인과 달리 법률 전문가에게는 더 높은 수준의 신의성실 의무가 요구될 수 있음을 시사 함. 본 판결은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가 단순한 의사표시를 넘어, 상대방(임용권자)의 신뢰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며, 그 철회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음 을 명확히 함. 법원은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식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 함. 법원은 근로자가 회사의 재심사 위험을 감수하느니 사직서 제출이 더 낫다고 생각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사안 사직서 제출이 회사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권고사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3항 ("교육공무원은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백지 사직서 제출의 위법성 여부 (예비적 청구) 근로자는 작성일자가 기재되지 않은 사직서는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수리하여 이루어진 의원면직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 함. 법원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작성일자는 없으나 사직 의사표시는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징계절차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작성일자를 특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작성일자 기재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사직서 제출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 함. 5. 사직 의사표시 철회의 신의칙 위반 여부 (예비적 청구) 근로자는 의원면직 처분 전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에도 회사가 의원면직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 함. 법원은 공무원이 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의원면직 처분이 있을 때까지 원칙적으로 철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