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4-05 | 2017가합539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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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징계 절차에 있어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소명의 기회가 보장되었는지 여부는 징계사유 인식 및 대응 가능성,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판단:
- 근로자는 과거 감사 및 징계절차 개시 전 면담을 통해 비위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음.
- 고철 공급업체가 3곳뿐이었고, 비위사실 내용과 금품 액수가 특정되어 징계사유 특정에 어려움이 없었음.
- 노무위원회 및 재심 노무위원회에서 원고 및 노동조합 측에 징계혐의 및 사유에 대한 설명과 변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됨.
- 노무위원회 회의록에 혐의사항, 금품수수 액수, 징계근거 조항이 상세히 기재됨.
- 재심 노무위원회에서 C의 구체적인 진술과 근로자와의 대질신문이 진행되어 충분한 소명 기회가 있었음.
- 징계요구 및 심의는 회사의 고철 납품업체 및 관련 검수원들에 대한 여러 차례 조사와 면담 결과를 근거로 이루어졌으므로, 징계예규에 위반된 절차상 하자가 없음.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 쟁점: 근로자가 고철 검수 업무와 관련하여 고철 공급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 법리: 취업규칙 및 징계예규에 명시된 비위행위(회사
2017가합539290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고철 검수원의 금품수수 비위행위로 인한 면직처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면직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는 제철, 제강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1986. 3. 6. 피고에 입사하여 2013. 3. 18.부터 2014. 4. 31.까지 피고의 인천제강소에서 현장검수원으로서 고철 검수 업무를 담당 함. 피고는 외부업체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으며, 피고의 검수원들이 고철의 수량, 품질 등을 검수하여 이물질 양을 측정하고, 이를 공제한 최종 고철납품량에 따라 대금을 지급 함. 고철 검수는 현장검수원들이 고철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영상검수원들이 CCTV로 품질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 됨. 피고는 2017. 4. 24. 노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현장검수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고철 공급업체로부터 금품수수 등의 비위행위를 한 것을 징계사유로 2017. 5. 26.자 면직처분을 결정하고, 2017. 4. 25. 원고에게 이를 서면 통보 함. 원고의 재심 청구에 따른 2017. 5. 8.자 재심 노무위원회에서도 동일하게 면직처분이 내려졌고, 피고는 2017. 5. 10. 위 재심결과를 원고에게 서면 통보 함. 피고는 2014. 2.경 고철 검수원들의 금품수수 제보를 접수하고 감사를 실시하였으나 증거 확보에 실패 함. 2016. 11.경 다시 금품수수 제보를 접수하고, 2017. 1.부터 4.경 사이에 고철 납품업체 대표들로부터 고철 이물질 묵인 대가로 매월 200만 원에서 400만 원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 함. 피고는 2017. 4. 11. 원고와 면담을 실시하고, 과거 고철 검수원들을 조사 함. 조사 결과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13명의 직원에 대해 징계심의를 위한 노무위원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2017. 4. 17. 원고와 노동조합에 통지 함. 2017. 4. 24. 노무위원회는 원고 및 노동조합 대표, 대의원 참석 하에 진행되었으며, 원고의 혐의사항은 '국내스크랩 납품 하부상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편의제공 및 그로 인한 회사에 피해를 입힘'으로 기재 됨. 원고와 함께 징계심의에 회부된 직원 중 C는 두 업체로부터 각 매월 100~200만 원씩, 합계 2,1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정직 1개월 처분을 받 음. 2017. 5. 8.자 재심 노무위원회에서는 C가 출석하여 원고의 주선으로 증인 D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였고, 원고와의 대질신문이 진행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상 하자 여부 판정 요지 고철 검수원의 금품수수 비위행위로 인한 면직처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면직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회사는 제철, 제강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근로자는 1986. 3. 6. 회사에 입사하여 2013. 3. 18.부터 2014. 4. 31.까지 회사의 인천제강소에서 현장검수원으로서 고철 검수 업무를 담당 함. 회사는 외부업체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으며, 회사의 검수원들이 고철의 수량, 품질 등을 검수하여 이물질 양을 측정하고, 이를 공제한 최종 고철납품량에 따라 대금을 지급 함. 고철 검수는 현장검수원들이 고철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영상검수원들이 CCTV로 품질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 됨. 회사는 2017. 4. 24. 노무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가 현장검수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고철 공급업체로부터 금품수수 등의 비위행위를 한 것을 징계사유로 2017. 5. 26.자 면직처분을 결정하고, 2017. 4. 25. 근로자에게 이를 서면 통보 함. 근로자의 재심 청구에 따른 2017. 5. 8.자 재심 노무위원회에서도 동일하게 면직처분이 내려졌고, 회사는 2017. 5. 10. 위 재심결과를 근로자에게 서면 통보 함. 회사는 2014. 2.경 고철 검수원들의 금품수수 제보를 접수하고 감사를 실시하였으나 증거 확보에 실패 함. 2016. 11.경 다시 금품수수 제보를 접수하고, 2017. 1.부터 4.경 사이에 고철 납품업체 대표들로부터 고철 이물질 묵인 대가로 매월 200만 원에서 400만 원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 함. 회사는 2017. 4. 11. 근로자와 면담을 실시하고, 과거 고철 검수원들을 조사 함. 조사 결과 회사는 근로자를 포함한 13명의 직원에 대해 징계심의를 위한 노무위원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2017. 4. 17. 근로자와 노동조합에 통지 함. 2017. 4. 24. 노무위원회는 원고 및 노동조합 대표, 대의원 참석 하에 진행되었으며, 근로자의 혐의사항은 '국내스크랩 납품 하부상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편의제공 및 그로 인한 회사에 피해를 입힘'으로 기재 됨. 근로자와 함께 징계심의에 회부된 직원 중 C는 두 업체로부터 각 매월 100~200만 원씩, 합계 2,1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정직 1개월 처분을 받 음. 2017. 5. 8.자 재심 노무위원회에서는 C가 출석하여 근로자의 주선으로 증인 D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였고, 근로자와의 대질신문이 진행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상 하자 여부 쟁점: 근로자가 징계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자료를 제공받지 못하여 소명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는지, 또는 회사가 조사자료 없이 징계절차를 진행하여 징계예규에 위반되었는지 여 부. 법리: 징계 절차에 있어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소명의 기회가 보장되었는지 여부는 징계사유 인식 및 대응 가능성,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가합539290 판정일 2018.04.0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쟁점 : 원고가 징계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자료를 제공받지 못하여 소명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는지, 또는 피고가 조사자료 없이 징계절차를 진행하여 징계예규에 위반되었는지 여 부. 법리 : 징계 절차에 있어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소명의 기회가 보장되었는지 여부는 징계사유 인식 및 대응 가능성,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판단 : 원고는 과거 감사 및 징계절차 개시 전 면담을 통해 비위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 음. 고철 공급업체가 3곳뿐이었고, 비위사실 내용과 금품 액수가 특정되어 징계사유 특정에 어려움이 없었 음. 노무위원회 및 재심 노무위원회에서 원고 및 노동조합 측에 징계혐의 및 사유에 대한 설명과 변론 기회가 충분히 보장 됨. 노무위원회 회의록에 혐의사항, 금품수수 액수, 징계근거 조항이 상세히 기재 됨. 재심 노무위원회에서 C의 구체적인 진술과 원고와의 대질신문이 진행되어 충분한 소명 기회가 있었 음. 징계요구 및 심의는 피고의 고철 납품업체 및 관련 검수원들에 대한 여러 차례 조사와 면담 결과를 근거로 이루어졌으므로, 징계예규에 위반된 절차상 하자가 없 음.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쟁점 : 원고가 고철 검수 업무와 관련하여 고철 공급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 부. 법리 : 취업규칙 및 징계예규에 명시된 비위행위(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업무 관련 금품 수수, 직권남용, 업무상 기만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판단 함. 판단 : 원고는 현장검수원으로 근무한 2013. 3. 18.부터 2014. 4. 31.까지 증인 D(G의 대표)로부터 매월 400만 원 합계 4,000만 원 이상, F(E의 전무)로부터 매월 최소 200만 원 합계 2,0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 됨. (원고의 금품 수수 기간은 약 10개월로 인정됨) 원고의 위 행위로 인해 피고는 실제 공급받은 고철량보다 더 많은 고철공급대금을 지불하는 손해를 입었 음. 원고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39조 제4항('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시'), 이 사건 징계예규 제12조 1호('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 5호('타인으로부터 업무관계로 금품의 수증 및 향응을 받는 등의 행위를 한 자'), 6호('직권남용으로 사익을 취하였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익을 도모케 한 자'), 7호('업무상 회사 또는 상사를 기만한 자')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 됨. 징계양정 부당 여부 쟁점 : 이 사건 면직처분이 비례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 부. 법리 : 해고처분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함.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참조) 판단 : 피고의 징계예규는 '업무와 관련한 사례, 증여, 향응, 대차' 비위 유형에 대해 '비위의 도가 극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 면직처분을, '비위의 도가 심하거나 중과실로 인정되는 경우' 정직처분을 규정 함. 원고는 당시 현장검수원들 중 경력이 가장 높은 선임 검수원이었 음. 원고는 피고 몰래 고철 공급업체들과 직접 연락하고, H을 통해 회식 정보나 금품을 다른 검수원들에게 전달하도록 지시 함. 원고는 금품 수수 행위가 발각되지 않도록 일부 검수원만 회식에 참석시키고 금품을 봉투에 담아 전달하는 방법을 지시 함. 원고는 고철 공급업체로부터 매월 최소 600만 원(D로부터 400만 원, F로부터 200만 원) 합계 6,0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제공받았으며, 이는 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고와의 신뢰관계를 중대하게 훼손하며 기업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히는 행위 임. 원고의 금품 수수액 및 기간에 비추어 피고가 상당한 손해를 입었을 것으로 추단 됨. 원고는 선임의 지위에서 금품 수수 과정 및 방법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C와 같은 신규 검수원을 소개해 부정한 행위를 하도록 주선 함. 원고의 비위행위는 피고의 징계예규상 '비위의 도가 극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 함. C는 원고의 주선으로 금품 수수행위에 가담했고, 비위행위가 문제되자 유일하게 금품 수수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피고로서는 C의 자백 없이는 비위행위를 밝히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 임. 따라서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며, 원고와 C를 달리 평가할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므로,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피고의 단체협약 제18조 제1항 나호, 제19조 피고의 취업규칙 제39조 제4항, 제40조 피고의 인사규정 포상 및 징계 예규 제12조 1호, 5호, 6호, 7호, 제13조 제1항, 제16조 제1항, <별표 2-08-1> '비위 유형별 양정 기준' 참고사실 원고는 약 13개월간 현장검수원으로 근무하였고, 증인 D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통상 부임한지 2~3개월 경과한 후 금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금품을 수수한 기간은 10개월 정도로 인정 됨. 고철 검수원들이 장기간 동안 집단적·암묵적으로 고철 공급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해왔 음. 검토 본 판결은 기업 내 고질적인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로, 특히 금품수수와 같이 기업의 신뢰와 재산에 직접적인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보여 줌. 징계 절차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형식적인 절차 준수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충분히 인지하고 소명할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 음.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에서는 비위행위의 내용, 근로자의 지위, 회사에 미친 영향, 비위행위의 주도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고 있 음. 특히, 유사한 비위행위를 저지른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도 해당 근로자의 비위행위 가담 경위, 반성 여부 등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차등적인 징계가 정당화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이는 기업의 내부 통제 시스템 강화 및 윤리 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례로 볼 수 있음. 판단: 근로자는 과거 감사 및 징계절차 개시 전 면담을 통해 비위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 음. 고철 공급업체가 3곳뿐이었고, 비위사실 내용과 금품 액수가 특정되어 징계사유 특정에 어려움이 없었 음. 노무위원회 및 재심 노무위원회에서 원고 및 노동조합 측에 징계혐의 및 사유에 대한 설명과 변론 기회가 충분히 보장 됨. 노무위원회 회의록에 혐의사항, 금품수수 액수, 징계근거 조항이 상세히 기재 됨. 재심 노무위원회에서 C의 구체적인 진술과 근로자와의 대질신문이 진행되어 충분한 소명 기회가 있었 음. 징계요구 및 심의는 회사의 고철 납품업체 및 관련 검수원들에 대한 여러 차례 조사와 면담 결과를 근거로 이루어졌으므로, 징계예규에 위반된 절차상 하자가 없 음.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쟁점: 근로자가 고철 검수 업무와 관련하여 고철 공급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 부. 법리: 취업규칙 및 징계예규에 명시된 비위행위(회사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