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4-01-11 | 2022구합10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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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잦은 지각, 법인카드 분할결제 등 징계사유로 인한 면직처분의 부당성 판단 # 직장 내 괴롭힘, 잦은 지각, 법인카드 분할결제 등 징계사유로 인한 면직처분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면직처분은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는 면직처분이 과중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므로 위법함.
-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소상공인 육성 및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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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제3행정부 판결 [사건] 2022구합10563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담당변호사 송승엽, 이고은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천대웅 [변론종결] 2023. 10. 19. [판결선고] 2024. 1.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2. 8. 1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2014. 1. 3. D과 E의 통합으로 설립되어 상시 약 87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상공인의 육성 및 전통 시장, 상점가 등 상권 활성화 사업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이자 공공기관이다. 2)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2019. 1. 1. 원고에 입사하여 2020. 11. 23.부터 2021. 5. 7.까지 F 관련 부서에서 서무 및 예산 업무를 수행한 자이다. 나. 참가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감사실의 조사 1) 참가인과 같이 근무하였던 파견직원 7명(이하 '이 사건 신고자들'이라 한다)은 2021. 8. 4. 참가인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다며 원고 감사실에 고충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2) 원고 감사실은 2021. 8. 5.부터 2021. 10. 20.까지 참가인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신고자들로부터 참가인이 직장 내 괴롭힘 외에도 근무태만, 근무지 이탈, 업무방해, 지시불이행 등을 하였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다음과 같은 조사결과 및 처분계획을 마련하였다. 다. 참가인에 대한 면직처분 등 1) 원고는 2021. 11.23. 참가인에게 감사 결과 내용과 이에 따른 징계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임을 알리고, 처분 요구사항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가능함을 안내하였다. 2) 참가인은 2021. 12. 7. 감사 내용이 명확히 검증되지 않았고 공정하지 않다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원고는 2021. 12. 7. 감사실이 객관적 증빙자료를 토대로 징계요구를 한 반면 참가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소명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3) 원고는 2021. 12. 9. 참가인에게 2021. 12. 13. 개최되는 징계위원회의 출석통지를 하였고, 징계위원회 심의 결과 2021. 12. 14. 참가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6가지 징계사유(이하 차례로 '제1 내지 6 징계사유'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 한다)를 이유로 2021. 12. 15.자로 면직 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 사건 재심판정 1)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하여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2022. 4. 11.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직장 내 괴롭힘(제1 징계사 유)과 잦은 지각(제2 징계사유), 카드분할결제(제5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하기 어렵고,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이 사건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다. 2) 이에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22. 8. 12. 초심판정과 마찬가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8, 1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징계처분은 다음과 같이 그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결론에 이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존재 1) 제1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참가인과 함께 근무하는 희망지원팀 소속 파견직원 7인의 고충신고서 및 감사팀의 신고자 문답 등에 의하여 평소 참가인이 본인은 정규직이고 신고자들은 파견직이라면서 비인격적 언행을 일삼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2) 제2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는 경영정보시스템에 기록된 로그인, 로그아웃 시간을 기준으로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고 있으며, 참가인은 출근시간 미준수로 이미 '주의' 및 '경고'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누구보다 경영정보시스템 로그인 시간을 통한 복무규정 준수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참가인은 2021 1. 4. 부터 2021. 8. 11.까지 총 84회에 걸쳐 출근시간을 위반하였다. 3) 제3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참가인의 출퇴근전산기록 및 출장 등 근무상황에 대한 전산기록을 확인한 결과 퇴근시간 미준수, 외출기록 삭제, 출장명령부 미기록 등 상습적인 근무지이탈행위가 확인되었다. 4) 제4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이 사건 신고자들은 참가인이 상급자의 지시를 무시한 채 참가인 본인의 지시만을 따를 것을 강요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진술하여 전임 P부서 운영관리팀장 0의 진술을 청취한 결과, 0이 N 주임에게 파견인력 관리와 소모품 구매 등에 관련된 사항을 담당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참가인이 불응하였음이 확인되었다. 5) 제5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1,000,000원 이상의 물품구매는 계약요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계약요청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수요부서장이 경영정보시스템을 통해 계약부서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나, 참가인은 분할결제방식을 통해 위 규정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행태를 보였다. 또한 참가인은 2021. 5. 13.경 K 팀장, M 과장, Q 주임 과의 4자 대면에서 법인카드로 구매한 물품이 실제 구매내역과 다름을 실토하여 법인카드를 부적정하게 사용하였음이 확인되었다. 6) 제6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참가인은 이 사건 신고자들과 참가인의 분리조치 가 이루어진 시점인 2020. 8. 5. 돌연 휴가신청을 하였고, 감사기간 동안 연달아 휴가신청을 하던 중 2021. 9. 1.에는 휴직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나아가 참가인은 감사인의 감사내용 관련 회신요구에 수차례 불응하였는바 이는 참가인이 의도적으로 내부감 사를 회피하고 있다고 충분히 의심할 만한 사정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1 참가인의 이 사건 신고자들에 대한 비인격적 언행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일회적 행위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그 피해자가 8명으로서 다수에 이르는 점, 2 참가인이 2020. 6.경 출근시간 미준수로 '주의 조치'를 받은 뒤 2020. 11.경 다시 상습적인 지각을 사유로 '경고 조치'까지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21. 1. 4.부터 2021. 8. 11.까지 약 7개월의 근무기간 동안 또다시 총 84회의 지각을 하였던 점, 3 참가인이 상급자의 허가를 득하지 않은 근무지 이탈을 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외출기록을 수차례 삭제하기까지 하였던 점, 4 참가인이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은 지시불이행 행위를 하였고 이를 파견직원들에게도 강제하였던 점, 5 참가인이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계약요령에 반하는 수차례의 카드분할결제행위를 하였던 점, 6 참가인이 고의적으로 내부감사를 회피하는 행태를 보인 점 등 참가인에게 둘 이상의 비위사실이 경합되고, 그 행위의 고의성 및 지속성이 인정되므로 참가인에게 면직처분을 한 것이 결코 과한 징계 양정이라고 할 수 없다. 3. 관계 법령 등 별지 '관계 법령 등'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제1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는 제1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1) 이 사건 신고자들은 파견업체로부터 원고에 파견된 직원들로 보이는 반면, 참가인은 원고의 직원으로 참가인이 이 사건 신고자들과의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신고자들은 참가인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참가인이 이 사건 신고자들 등 파견업체 직원들에게 'KF94 마스크만 착용하라', 떠들지 말고 조용히 하 라', '점심 도시락을 싸오지 마라'는 등의 요구를 반복적으로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비록 이와 같은 참가인의 지시에 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기는 하나, 참가인이 업무상 필요한 대화의 경우에도 자제를 요구하거나 상급자가 점심 도시락을 허용하는 상황에서도 파견업체 직원들에게 '점심 도시락을 싸오지 마라'고 요구한 것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측면이 존재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3) 특히 이 사건 신고자 중 R는 민원인이 사무실을 찾아와 소란을 피웠을 때 '참가인이 한번 나가봐주어야 할 것 같다'고 하였다가 참가인으로부터 '지금 파 견직 주제에 나에게 지시하는 것이냐'며 1시간 동안 괴롭힘을 당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언행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것임이 명백하다. (4) 이 사건 신고자들 중 일부는 참가인의 이와 같은 언행으로 인하여 퇴사를 고려할 정도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있다. 2) 제2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앞에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9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잦은 지각을 하였다는 제2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가) 원고의 '복무제도활용매뉴얼'은 출·퇴근시간의 관리와 관련하여 '원고 직원의 출·퇴근시간은 경영정보시스템에 기록된 로그인(출근), 로그아웃(퇴근)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나) 참가인은 원고로부터 2020. 6. 4. 08:14에 출근하였다는 이유로 주의 조치를 받았고, 2020. 11. 3.에는 '상습적인 무단 지각(4회)'을 이유로 경고 처분을 받아 원고가 경영정보시스템의 로그인 기록을 통해 복무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다) 그럼에도 참가인은 2021. 1. 5.부터 2021. 8. 11.까지 총 84회나 경영정 보시스템에 출근시간보다 늦게 로그인하였는데, 비록 참가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민원인 응대를 하다가 로그인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로그인 지연이 이와 같이 빈번하게 반복되었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라)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참가인이 총 84회에 걸쳐 지각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더라도, 원고가 참가인이 잦은 지각을 하였다고 판단하여 제2 징계사유로 삼은 것 자체는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제3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앞에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이 상습적으로 무단이탈행위를 하였다는 제3징계사유의 존재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는 참가인의 퇴근시간 미준수, 외출기록 삭제, 출장명령부 미기록 (출장명령을 받지 않고 법인카드를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참가인이 상습적으로 무단이탈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우선 원고는 참가인의 경영정보시스템 로그아웃 시간이 8차례 퇴근시간 이전으로 기록되었음을 근거로 이처럼 퇴근시간 이전에 경영정보시스템에서 로그아웃 된 경우 참가인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영 정보시스템은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로그아웃이 되고, 그 시점이 퇴근 시간으로 기록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경영정보시스템 로그아웃 시간만을 근거로 하여 참가인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또한 원고는 참가인이 6차례 외출 시간을 전산으로 등록하였다가 삭제한 점을 근거로 이러한 경우에도 참가인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직원들은 원고의 전산시스템상 외출 시간을 등록하였다가 상급자가 이를 승인하기 전에 임의 삭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외출 시간의 삭제만으로 참가인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였다고도 보기 어렵다. 라) 원고는 참가인이 법인카드를 사용한 일자 중 일부에 출장명령을 받지 않은 점을 근거로 이러한 경우에도 참가인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근무를 하면서 근무지 인근의 문구점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는바, 원고의 복무규정에 의하면 출장의 명령을 위해서는 명령자 또는 승인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제21조) 출장결과에 대하여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는 점(제22조)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 직원이 근무지 인근 문구점에서 업무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까지 반드시 출장명령을 받아야 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마) 결국 참가인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제4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앞에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이 업무지시를 불이행하였다는 제4 징계사유의 존재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전임 P부서 운영관리팀장인 0이 N 주임에게 파견인력 관리와 소모품 구매 등에 관련된 사항을 담당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참가인이 불응하였다고 진술하였음을 근거로 참가인이 업무지시를 불이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은 N 주임에게 업무를 인수인계하려고 하였으나 N 주임이 다른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로 인수인계에 소극적이어서 인수인계가 미흡하게 이루어졌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참가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업무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 있는 점, N 주임은 감사 과정에서 오히려 '참가인이 상급자의 지시를 무시하고 행동한 사실에 대하여 아는바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0의 진술만을 근거로 참가인이 고의적으로 업무지시를 불이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한편 참가인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이 사건 신고자들 중 일부가 '참가인이 자신을 총괄책임자로 지칭하며 상급자보다 자신의 지시에 따르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이 사건 신고자들의 진술만으로 참가인이 업무지시를 불이행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5) 제5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가) 제5 징계사유는 참가인이 법인카드를 7 분할결제하거나 L 부적정하게 사용하였다는 것인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의 계약요령 제4조 제1항은 '수요 부저서장은 계약요청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경영정보시스템을 통해 계약부서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사항은 수요부서장이 직접 수행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3호로 '물품계약의 경우 1,000,000원 미만의 경우'를 정하고 있는 점, 그런데 참가인은 2021. 1.경 ~ 2021. 4.경 5회에 걸쳐 1,000,000원 이상의 물품을 분할하여 결제한 점에 비추어 보면, 제5 징계사유 중 법인카드 분할결제 부분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러나 앞에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2호증의 기재, 증인 S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제5 징계사유 중 참가인이 법인카드를 부적정하게 사용하였다는 부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징계처분서에는 이 부분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법인카드 사용 부적정'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 참가인이 어떻게 법인카드를 부적정하게 사용하였다는 것인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참가인에 대한 감사결과에도 '참가인은 카드분할결제행위 외에 법인카드 구매내역과 실제 구매내역이 다름이 관계자 진술로 확인되나, 정확한 금액은 산정할 수 없어 직무 관련 범죄고발지침의 적용 여부에 관한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참가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법인카드를 부적정하게 사용하였다는 것인지 특정되어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원고가 참가인의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하여 직무 관련 범죄고발 등 조치에 나아갔다고 볼 만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2)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과정에서도 "문구점에 확인한 바로는 참가인이 구매한 품목과 실제 납품한 품목 수가 일치하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참가인이 사적 이익을 편취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고, 회계감사에서 참가인의 비위행위가 적발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3) 참가인이 법인카드로 문구 등을 구입한 문구점을 운영하는 S은 이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참가인이 업무용 물품을 구매하면서 구매한 물품이 아닌 다른 물품으로 영수증을 발급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발급하여 준 것은 법인카드 계정이 사무용품과 전산용품 등으로 나누어져 있어 발생한 형식적인 문제로 보이고, 원고 소속 다른 직원들도 위와 같은 요구를 한다고 진술하였다. (4) 이처럼 원고 스스로도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참가인이 사적 이익을 위하여 법인카드를 이용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존재하지 않는 이상, 참가인이 부적정하게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다는 이 부분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6) 제6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앞에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을나 제2호증, 을나 제3호증, 을나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참가인은 2020. 2. 3. T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 최초 내원한 데 이어 2021. 4. 9., 2021. 4. 21.에 위 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진료 과정에서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등을 강하게 호소하였다. 위 의원 소속 의사는 참가인의 병명을 '급성 스트레스반응, 비기질성 불면증, 우울병성 신경증,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장애'로 진단하고 약물처방을 하였다. (2) 참가인은 2021. 5. 10.부터 병 휴가 및 청원 휴가를 사용하였고, 2021. 5. 13. U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 내원하여 '뭔가 문제가 생기면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최근에는 회사 사람들로부터 스트레스가 많다. 작년에 블라인드라는 익명사이 트에서 타겟팅을 당했다'는 등 직장에서의 스트레스와 관련된 상담을 하였다. 참가인은 2021. 5. 25. 집에서 실신하여 구급차로 V병원으로 이송되었다가 상태 호전 후 퇴원하였고, 2021. 7. 30.까지 휴가로 출근하지 않았다. (3) 참가인은 위 휴가 기간 중에도 주기적으로 U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고, 위 의원 소속 의사는 2021. 7. 23. 작성된 진단서에서 참가인의 병명을 적응장애로 추정하면서, 참가인이 직장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 불안, 불면 등 증상을 보이고, 최소 3개월 치료 및 절대 안정가료가 필요하다고 소견을 밝혔다. (4) 이후 참가인은 2021. 8. 5.부터 2022. 1. 31.까지 병 휴가 및 병 휴직을 신청하여 출근하지 않았다. (5) 원고 감사실은 참가인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참가인에게 2021. 9. 6. 9. 9. 9. 14., 9. 24. 10. 14.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전화나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감사실이 보낸 질문서에 대한 회신을 요구하였으나, 참가인은 이에 모두 응답하지 않았다. 나) 구체적 판단 앞에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이 내부감사를 회피하였다는 제6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참가인은 2021. 8. 4. 이 사건 신고자들이 참가인을 상대로 고충신고를 하고 참가인에 대한 감사가 개시되기 훨씬 전부터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었고, 2021. 5. 10.부터 2021. 7. 30.까지 병 휴가 및 청원 휴가를 내기도 하였던바, 참가인이 2021. 8. 5.부터 병 휴가 및 병 휴직을 신청하여 출근하지 않은 것이 내부 감사를 의도적으로 회피할 목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참가인에 대한 진단서 기재 등에 의하면 참가인은 절대 안정가료가 필요한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 참가인이 건강 악화로 인하여 감사실 조사에 응할수 없었다는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참가인에 대한 감사결과에는 참가인의 휴가 시작일이 이 사건 신고 자들의 신고일과 일치한다는 점을 근거로 '관련자의 감사불응은 내부감사를 회피하고 있다는 의심을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징계 결의서에도 제6징계사유가 '내부감사의 회피가 의심되는 등의 행위'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등, 원고가 참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적으로 내부 감사를 회피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징계사유로 삼았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7)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제3 징계사유, 제4 징계사유, 제5징계사유 중 법인카드 부적정 사용 부분, 제6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나머지 제1 징계사유와 제2 징계사유, 제5징계사유 중 법인카드 분할결제 부분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징계사유를 근거로 이루어진 이 사건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두11069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참조). 나) 다만,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누410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제3 징계사유, 제4 징계사유, 제5징계사유 중 법인카드 부적정 사용 부분, 제6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을 징계사유로 삼은 이 사건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나, 다만 앞에서 인정한 제1 징계사유와 제2 징계사유, 제5징계사유 중 법인카드 분할결제 부분만으로도 원고에 대한 면직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에서 본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에서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원고에게 면직처분을 하는 것은 징계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면직처분은 원고의 징계처분 중 강한 징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징계처분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비위행위의 내용 및 중대성, 비난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2) 원고의 징계양정 등에 관한 시행세칙 [별표1]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비위의 유형이 '직무 관련 위법 부당한 행위'이거나 '성관련 비위 행위'인 경우에 한하여 면직처분이 가능한 것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면직 뿐 아니라 정직도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여 반드시 면직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즉 비위행위의 내용이 매우 중대하고 비난가능성도 높은 경우로 제한되어 있다. (3) 이 사건 제1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참가인이 이 사건 신고자들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발언을 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참가인의 발언 중 다수는 많은 수의 사람이 사무실에 밀집된 환경에서 코로나19 감염을 주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루어졌다고 보이는 점, 참가인은 2021. 4.경부터 지속적으로 직장 내 스트레스를 이유로 정신과 진료를 받아 왔고, 참가인의 정신과 진료 기록에 따르면 '블라인드 게시판에서 비난 글 등 직원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상담을 하는 등 이 사건 신고자들과 갈등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참가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4) 이 사건 제2 징계사유는 참가인이 잦은 지각을 하였다는 것이나,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경영정보시스템 로그인 시간을 통하여 출근시간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84회가 모두 지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참가인이 과거에 지각을 이유로 '주의' 및 '경고' 처분을 받았음에도 상습적 지각을 반복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주의'나 '경고'는 원고의 직원상벌규정상 인사상 제재조치가 수반되는 징계종류에 해당하지 않아 이와 같은 이유만으로 참가인의 비위의 정도가 심하다고는 보기 어렵다. (5) 또한 이 사건 제5 징계사유 중 인정되는 부분인 분할결제 역시 비록 원고의 계약요령 규정에 위배되기는 하나 원고에게 금전적으로 손해를 입히거나 참가인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한 행위도 아니어서 비위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 어렵다. (6) 위와 같은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의 비위 내용 및 위반 정도, 비난가능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징계사유를 이유로 원고에게 원고의 직원상벌규정에서 정한 징계종류 중 가장 중한 면직처분을 하는 것은 과중하다고 보인다. 다. 소결론 결국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그 징계사유가 상당 부분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징계양정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