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3-03-07 | 2022누63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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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구 교육공무원법(2018. 12. 18. 법률 제15949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제52조 제4호
-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제4호 (라)목
공무원 임용 전 행위의 징계사유 해당 여부
- 쟁점: 근로자의 공무원 임용 전 행위가 재직 중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 국가공무원 임용 전의 행위는 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2항, 제3항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재직 중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
- 그러나 임용 전의 행위라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임용 후의 공무원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제3호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음.
- 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누7368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초등학생들의 성적 자아정체성 발달 시기에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중요함.
- 근로자는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 조건을 갖춘 선배 교사로서 후배 여학생에게 성희롱 행위를 하였고, 언론 보도까지 이루어져 임용 후 교육공무원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함.
- 따라서 임용 전 행위라도 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누7368 판결
- 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
검토
- 본 판결은 교원의 높은 도덕적 요구와 성희롱 행위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임용 전 행위라도 공무원의 체면과 위신을 손상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성희롱 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10년으로 규정하여 그 중대성을 인정한 점은 주목할 만
2022누63692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사의 임용 전 성희롱 행위에 대한 징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제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B대학교를 졸업하고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조건을 갖춘 자로서, 2017. 3. 18. 같은 국어교육과 후배 여학생을 상대로 성적 언동을 함.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는 C초등학교 교사였 음. 피고는 2019. 12. 26. 원고에 대한 경징계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 함. 원고는 제1징계사유가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고, 징계시효가 도과했으며, 임용 전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희롱 해당 여부 및 징계시효 쟁점 : 원고의 발언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의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징계시효 도과 여 부. 법리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용모 등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하는 성희롱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 함.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 함. 징계시효 도과 여부는 '징계처분일'이 아닌 '징계의결 요구일'을 기준으로 판단 함. 구 교육공무원법 제52조 제4호에 따라 성희롱 행위의 징계시효는 10년 임. 법원의 판단 : 원고의 발언은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 조건을 갖춘 선배 교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성적 언동에 해당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희롱에 해당 함. 피고가 징계시효 내인 2019. 12. 26.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성희롱 행위의 징계시효는 10년이므로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교사의 임용 전 성희롱 행위에 대한 징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제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B대학교를 졸업하고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조건을 갖춘 자로서, 2017. 3. 18. 같은 국어교육과 후배 여학생을 상대로 성적 언동을 함. 해당 처분 당시 근로자는 C초등학교 교사였 음. 회사는 2019. 12. 26. 근로자에 대한 경징계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 함. 근로자는 제1징계사유가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고, 징계시효가 도과했으며, 임용 전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희롱 해당 여부 및 징계시효 쟁점: 근로자의 발언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의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징계시효 도과 여 부. 법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용모 등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하는 성희롱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 함.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 함. 징계시효 도과 여부는 '징계처분일'이 아닌 '징계의결 요구일'을 기준으로 판단 함. 구 교육공무원법 제52조 제4호에 따라 성희롱 행위의 징계시효는 10년 임.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발언은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 조건을 갖춘 선배 교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성적 언동에 해당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희롱에 해당 함. 회사가 징계시효 내인 2019. 12. 26.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성희롱 행위의 징계시효는 10년이므로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및 [별표 2] 구 교육공무원법(2018. 12. 18. 법률 제15949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제52조 제4호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제4호 (라)목 공무원 임용 전 행위의 징계사유 해당 여부 쟁점: 근로자의 공무원 임용 전 행위가 재직 중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 부. 법리: 국가공무원 임용 전의 행위는 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2항, 제3항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재직 중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그러나 임용 전의 행위라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임용 후의 공무원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제3호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2누63692 판정일 2023.03.0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및 [별표 2] 구 교육공무원법(2018. 12. 18. 법률 제15949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제52조 제4호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제4호 (라)목 공무원 임용 전 행위의 징계사유 해당 여부 쟁점 : 원고의 공무원 임용 전 행위가 재직 중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 부. 법리 : 국가공무원 임용 전의 행위는 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2항, 제3항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재직 중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그러나 임용 전의 행위라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임용 후의 공무원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제3호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 음. 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누7368 판결 등 참 조. 법원의 판단 :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초등학생들의 성적 자아정체성 발달 시기에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중요 함. 원고는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 조건을 갖춘 선배 교사로서 후배 여학생에게 성희롱 행위를 하였고, 언론 보도까지 이루어져 임용 후 교육공무원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 함. 따라서 임용 전 행위라도 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누7368 판결 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 검토 본 판결은 교원의 높은 도덕적 요구와 성희롱 행위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임용 전 행위라도 공무원의 체면과 위신을 손상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성희롱 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10년으로 규정하여 그 중대성을 인정한 점은 주목할 만 함. 교원으로서의 자격과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 행위는 그 발생 시점과 관계없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함. 음. 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누7368 판결 등 참 조. 법원의 판단: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초등학생들의 성적 자아정체성 발달 시기에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중요 함. 근로자는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 조건을 갖춘 선배 교사로서 후배 여학생에게 성희롱 행위를 하였고, 언론 보도까지 이루어져 임용 후 교육공무원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 함. 따라서 임용 전 행위라도 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누7368 판결 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 검토 본 판결은 교원의 높은 도덕적 요구와 성희롱 행위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임용 전 행위라도 공무원의 체면과 위신을 손상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성희롱 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10년으로 규정하여 그 중대성을 인정한 점은 주목할 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