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0-02-13 | 2019구합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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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의 정성평가에서는 참가인이 직무 지식을 구비하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한다고 평가했으나, 정량평가에서는 재계약을 보류하는 등 상반된 평가를 하여 근무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실시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근로자의 D 국장에 대한 평가에서도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의구심이 드는 점이 확인됨.
- 근로자는 참가인이 상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거나 직원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거나, 업무능력이 부족하다는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지 못함.
- 참가인이 E 사무총장 직무대행의 '전 투수당' 대응 문건 작성 지시를 거부하여 갈등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은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로 보기 어려움.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와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에 대한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충실히 따르고 있음.
- 특히, 갱신기대권 인정에 있어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의 명시적 규정뿐만 아니라, 실제 운영 실태(수차례 갱신 관행)와 업무의 상시·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점이 주목됨.
-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근무평가
- 원고는 참가인을 포함한 55세 이상 직원들과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수차례 갱신해왔음.
- 참가인 역시 2014. 7. 15. 입사 이후 1년 단위로 세 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음.
- 참가인이 담당한 연설문 작성, 홈페이지 관리 업무는 상시·지속적인 업무로 보임.
-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
- 근로자에게 형성된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갱신을 거절한 경우,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 내용, 근로계약 체결 경위, 갱신 요건 및 절차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함.
- 원고의 정성평가에서는 참가인이 직무 지식을 구비하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한다고 평가했으나, 정량평가에서는 재계약을 보류하는 등 상반된 평가를 하여 근무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실시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의 D 국장에 대한 평가에서도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의구심이 드는 점이 확인됨.
- 원고는 참가인이 상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거나 직원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거나, 업무능력이 부족하다는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지 못함.
- 참가인이 E 사무총장 직무대행의 '전 투수당' 대응 문건 작성 지시를 거부하여 갈등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은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로 보기 어려움.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와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에 대한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충실히 따르고 있음.
- 특히, 갱신기대권 인정에 있어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의 명시적 규정뿐만 아니라, 실제 운영 실태(수차례 갱신 관행)와 업무의 상시·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점이 주목됨.
-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근무평가 공정성과 객관성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하고, 사용자가 주장하는 갱신 거절 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제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이는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자의적인 갱신 거절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