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7-22 | 2015가합2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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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C의 업무 및 0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5호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N사무소 개설등록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회사의 성격 및 관련 규정의 취지를 종합할 때, 피고 인사규정의 '금고 이상의 형'에는 금고 이상의 실형뿐만 아니라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도 당연퇴직 사유에 포함됨.
- 당연퇴직 사유 해당 여부는 객관적·획일적으로 결정되며, 임면권자의 재량에 따라 달라지지 않음. 따라서 근로자가 재직 중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됨으로써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한 이상,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 변화가 있더라도 이미 발생한 당연퇴직 사유가 소멸한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12. 4.자 2014마2060 결정
- C의 업무 및 0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5호
해당 인사발령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 피고 인사규정의 당연퇴직 사유 규정은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충분히 인정됨.
- 이 사건 형사판결의 범죄사실은 근로자가 회사의 회장 직무대행자를 반대하는 측에 가담하여 건물 손괴, 주거 침입, 업무방해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상당한 행위를 저지른 것이며, 이로 인해 회사의 명예나 신용이 크게 훼손되었을 것으로 보임.
- 근로자는 직권면직의
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재물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됨(이 사건 형사판결). - 근로자는 과거 회사의 직권면직 처분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에 회사는 근로자를 복직 조치함과 동시에 대기발령을 내림. - 회사는 근로자의 형사판결 확정 사실을 근거로 인사규정 제29조 제1호, 제14조 제3호에 의거하여 근로자에게 당연퇴직을 통보함(해당 인사발령). - 회사의 인사규정 제29조 제1호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당연퇴직 처분의 성격 및 정당성 판단 기준 - 당연퇴직 처분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성질상 해고에 해당함. - 따라서 당연퇴직 처분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함. - 해고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함. - 다만, 인사규정 등에 규정된 당연퇴직 사유에 의한 퇴직 처리가 해고에 해당하더라도, 그 규정들의 취지가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지가 존중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다1767 판결 -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두10548 판결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금고 이상의 형'에 집행유예 판결이 포함되는지 여부 및 집행유예기간 경과 여부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원문 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재물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 됨(이 사건 형사판결). 원고는 과거 피고의 직권면직 처분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에 피고는 원고를 복직 조치함과 동시에 대기발령을 내 림. 피고는 원고의 형사판결 확정 사실을 근거로 인사규정 제29조 제1호, 제14조 제3호에 의거하여 원고에게 당연퇴직을 통보 함(이 사건 인사발령). 피고의 인사규정 제29조 제1호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당연퇴직 처분의 성격 및 정당성 판단 기준 당연퇴직 처분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성질상 해고에 해당 함. 따라서 당연퇴직 처분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함. 해고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함. 다만, 인사규정 등에 규정된 당연퇴직 사유에 의한 퇴직 처리가 해고에 해당하더라도, 그 규정들의 취지가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지가 존중 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다1767 판결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두10548 판결 판정 요지 직원의 형사판결 확정에 따른 당연퇴직 처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법원은 근로자의 당연퇴직 처분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피고 법인의 D으로 근무하던 중, 피고 회장 직무대행자 불신임 및 임시회장 선출 과정에서 피고 건물 출입구 손괴 및 건물 점유, 업무방해 행위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재물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됨(이 사건 형사판결). 근로자는 과거 회사의 직권면직 처분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에 회사는 근로자를 복직 조치함과 동시에 대기발령을 내 림. 회사는 근로자의 형사판결 확정 사실을 근거로 인사규정 제29조 제1호, 제14조 제3호에 의거하여 근로자에게 당연퇴직을 통보함(해당 인사발령). 회사의 인사규정 제29조 제1호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당연퇴직 처분의 성격 및 정당성 판단 기준 당연퇴직 처분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성질상 해고에 해당 함. 따라서 당연퇴직 처분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함. 해고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함. 다만, 인사규정 등에 규정된 당연퇴직 사유에 의한 퇴직 처리가 해고에 해당하더라도, 그 규정들의 취지가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지가 존중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다1767 판결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두10548 판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금고 이상의 형'에 집행유예 판결이 포함되는지 여부 및 집행유예기간 경과 여부 회사는 C의 자질 향상 및 품위 유지, N업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운용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으로서 업무의 공익성이 인정되며, 직원들에게 일정한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 됨. C의 업무 및 0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5호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N사무소 개설등록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 음. 이러한 회사의 성격 및 관련 규정의 취지를 종합할 때, 피고 인사규정의 '금고 이상의 형'에는 금고 이상의 실형뿐만 아니라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도 당연퇴직 사유에 포함 됨. 당연퇴직 사유 해당 여부는 객관적·획일적으로 결정되며, 임면권자의 재량에 따라 달라지지 않 음. 따라서 근로자가 재직 중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됨으로써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한 이상,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 변화가 있더라도 이미 발생한 당연퇴직 사유가 소멸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5. 12. 4.자 2014마2060 결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가합23951 판정일 2016.07.2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금고 이상의 형'에 집행유예 판결이 포함되는지 여부 및 집행유예기간 경과 여부 피고는 C의 자질 향상 및 품위 유지, N업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운용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으로서 업무의 공익성이 인정되며, 직원들에게 일정한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 됨. C의 업무 및 0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5호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N사무소 개설등록 결격사유로 규정 하고 있 음. 이러한 피고의 성격 및 관련 규정의 취지를 종합할 때, 피고 인사규정의 '금고 이상의 형'에는 금고 이상의 실형뿐만 아니라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도 당연퇴직 사유에 포함 됨. 당연퇴직 사유 해당 여부는 객관적·획일적으로 결정 되며, 임면권자의 재량에 따라 달라지지 않 음. 따라서 원고가 재직 중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됨으로써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한 이상,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 변화가 있더라도 이미 발생한 당연퇴직 사유가 소멸한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5. 12. 4.자 2014마2060 결정 C의 업무 및 0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5호 이 사건 인사발령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피고 인사규정의 당연퇴직 사유 규정은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충분히 인정 됨. 이 사건 형사판결의 범죄사실은 원고가 피고의 회장 직무대행자를 반대하는 측에 가담하여 건물 손괴, 주거 침입, 업무방해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상당한 행위를 저지른 것 이며, 이로 인해 피고의 명예나 신용이 크게 훼손되었을 것으로 보 임. 원고는 직권면직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범행의 동기를 설명했으나, 직권면직의 부당함이 범죄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음. 특히 원고는 범죄행위의 사전 공모를 주도하고 실행에 있어서도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 임. 피고는 이 사건 인사발령 전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연퇴직을 통보 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당연퇴직 사유는 객관적·획일적으로 결정되므로, 피고가 다른 직원들에게 징계 처분을 취소하거나 복직시킨 사례가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인사발령이 원고에 대한 보복성 인사라거나 인사권 남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검토 본 판결은 공익성이 강한 법인의 경우 직원에게 요구되는 도덕성 수준이 높으며, 이에 따라 인사규정상 당연퇴직 사유의 해석 범위가 넓어질 수 있음 을 시사 함. 특히, '금고 이상의 형'에 집행유예가 포함되는지 여부와 집행유예기간 경과 후에도 당연퇴직 사유가 유지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제시하여, 유사한 사안에서 기업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기준을 제공 함.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발생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더라도, 범죄행위의 중대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음 을 보여 줌.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소명 기회 부여 및 인사위원회 심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 함을 재확인함. C의 업무 및 0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5호 해당 인사발령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피고 인사규정의 당연퇴직 사유 규정은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충분히 인정 됨. 이 사건 형사판결의 범죄사실은 근로자가 회사의 회장 직무대행자를 반대하는 측에 가담하여 건물 손괴, 주거 침입, 업무방해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상당한 행위를 저지른 것이며, 이로 인해 회사의 명예나 신용이 크게 훼손되었을 것으로 보 임. 근로자는 직권면직의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 회사는 C의 자질 향상 및 품위 유지, N업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운용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으로서 업무의 공익성이 인정되며, 직원들에게 일정한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됨. - C의 업무 및 0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5호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N사무소 개설등록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회사의 성격 및 관련 규정의 취지를 종합할 때, 피고 인사규정의 '금고 이상의 형'에는 금고 이상의 실형뿐만 아니라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도 당연퇴직 사유에 포함됨. - 당연퇴직 사유 해당 여부는 객관적·획일적으로 결정되며, 임면권자의 재량에 따라 달라지지 않음. 따라서 근로자가 재직 중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됨으로써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한 이상,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 변화가 있더라도 이미 발생한 당연퇴직 사유가 소멸한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12. 4.자 2014마2060 결정 - C의 업무 및 0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5호 해당 인사발령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 피고 인사규정의 당연퇴직 사유 규정은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충분히 인정됨. - 이 사건 형사판결의 범죄사실은 근로자가 회사의 회장 직무대행자를 반대하는 측에 가담하여 건물 손괴, 주거 침입, 업무방해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상당한 행위를 저지른 것이며, 이로 인해 회사의 명예나 신용이 크게 훼손되었을 것으로 보임. - 근로자는 직권면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