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18-09-28 | 2017고정2304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D에 대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 쟁점: D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해당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요구한 서류들이 신원 확인과 무관하거나, 서류 제출 전 이미 D을 작업에 투입시킨 점, 차량등록증 미제출이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 사유가 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D의 서류 미제출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E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 쟁점: 피고인이 E에게 해고예고수당을 뒤늦게 지급한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법리: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시간적 또는 경제적 여유를 갖게 하기 위한 것으로, 늦어도 해고와 동시에 지급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E에게 2017. 2. 7. 구두 및 문자로 해고 통보할 당시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분명함.
- 사후적으로 날짜를 소급한 해고예고통보서를 교부하고 한 달분 월급을 지급한 것은 기수 이후의 사정으로 양형에 참작될 뿐, 근로기준법 위반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음.
- 2017. 2. 9. 교부한 해고예고통보서가 해고예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17고정2304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박주현(기소), 김진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수현 판결선고 2018. 9.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통신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6.부터 2017. 3. 2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7. 3월분 임금 미지급 차액분 94,62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야여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14. 입사하여 근로하고 있던 근로자 E를 2017. 2. 7.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주지 않고 구두상으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296,65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위 사업장에서 2017. 3. 6. 입사하여 근로하고 있던 근로자 D을 2017. 3. 21.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주지 않고 구두상으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105,262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6.부터 2017. 3. 2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과 2017. 3. 6.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자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녹음 1. E의 진정서(국민신문고) 1. 근로계약서 1장, 해고통보 관련 문자 내역 2장 1. 채용공고 1장 1. 녹취록 7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 제36조 (체불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 제26조 (해 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 제17조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D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D은 수습기간 중의 근로자로서 통상임금의 90%를 주기로 합의하였고, 합의한 임금 전부를 지급하였다. 나. D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수습기간 중의 근로자는 해고예고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다. D에 대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피고인이 D에게 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서류(주민등록증, 신분증, 차량등록증, 통장 사본)를 요청하였으나 D이 제출하지 않고 원래 합의한 내용과 다른 조건들을 이야기하여 계약서가 작성되지 못한 것이다. 라. E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2017. 2. 7. 구두로 해고예고통지를 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착오로 한 달이 되지 않은 시점에 해고를 하였으나, 한달분 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규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D에 대한 체불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D은 이 법정에서 '수습기간 이야기는 전혀 없었고, 오히려 경력이 있기 때문에 구인광고에 나온 연봉보다는 많이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여 세후 월 200만 원을 받기로 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수사기관에서도 일관되게 하였던 진술이다. 이처럼 구인광고에 나온 연봉보다 더 많은 급여를 요구하였던 점에 비추어, 구인광고에 나온 임금의 90%를 받는 수습직원이라는 조건을 Dol 선뜻 받아들이고 입사를 결정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F' 사이트에 게시한 채용공고의 근무조건에는 근무형태가 '정 규직'으로 표시되어 있었던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D과 사이에 수습기간을 두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다른 근로자들과는 예외 없이 수습기간을 계약 내용에 포함시켰다고 하여 D과도 같은 내용으로 계약하였을 것이라고 쉽사리 추단할 수도 없다. 나. D에 대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다음과 같은 점에서 D이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차량등록증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1 피고인이 G을 통하여 제출을 요구한 서류들(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차량등록증)을 통하여 피고인이 원하는 신원이나 범죄경력 등을 확인할 수는 없다. 2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지 못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다는 주장의 취지는 결국 그 사람과 근로관계를 맺어도 되는지 확신하지 못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D으로부터 위 서류들을 받기 전에 이미 D을 작업에 투입시켰다. 3 차량등록증은 차량유지비 지급 여부 결정에 필요한 서류이지 신원 확인과는 무관하므로 차량등록증이 제출되지 않을 경우 차량유지비를 임금에 산입하지 않으면 될뿐 근로계약서 작성 자체를 거부할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다. E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26조 는 갑자기 근로자를 해고하게 될 경우 근로자는 생활의 위협을 받게 되므로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또는 경제적 여유를 갖게 하기 위하여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해고예고수당은 그 지급이 예고기간 만료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되므로 늦어도 해고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E에게 2017. 2. 7. 구두로 해고 통보를 하고 같은 날 22:03 문자로 재차 해고통보를 할 당시, 그 전에 해고예고를 한바 없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분명하다. 비록 피고인이 그 후에 근로기준법 상 해고예고 규정 위반을 피하기 위하여 날짜를 소급한 해고예고통보서를 교부하고 약 한 달동안 출근하게 한 후 한 달분 월급을 주었으나, 이는 기수 이후의 사정으로 양형에 참작할 수 있을 줄뿐 근로기준법 제110조 , 제26조 위반죄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즉, 피고인이 E를 2017. 2. 9. 다시 취업시킨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피고인은 E의 출근을 원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2017. 2. 9. 부터 약 한 달 동안 E에게 평소와 같은 업무가 주어지지는 않았으며 대기 상태나 다름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7. 2. 9. 교부한 해고예고통보서가 해고예고에 해당할 수는 없고, 2017. 3. 14., 2017. 4. 10. 2월 및 3월분 급여를 지급한 것은 2017. 2. 7. 해고 당시 지급하였어야 할 해고예고수당을 뒤늦게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E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경우 사후적으로나마 한 달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근로기준법 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근로자의 법익(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경제적 여유)이 침해되지는 않은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이영림 별지 기록목록1 증거목록1 증거목록2 증거목록3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