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5-10 | 2015가합53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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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임금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 임금지급청구: 해당 대기발령이 무효이므로, 근로자는 상담역으로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급여와 대기발령 이후 지급받은 급여의 차액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근로자는 대기발령 이후 매월 자격급과 직무급 합계 920,000원이 삭감된 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삭감된 급여 중 명시적 일부청구액 1,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위자료청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고의로 명목상의 사유를 내세우거나, 불이익처분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 불법행위를 구성함.
- 판단: 회사가 근로자를 몰아내려는 의도로 해당 대기발령을 하였다거나, 불이익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데도 부당하게 불이익처분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회사가 저성과자의 업무능력 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사운영지침에 따라 장기간 인사관리를 해왔고, 해당 대기발령 또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회사의 고의나 중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따라서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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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평가주기 해석의 여지: 이 사건 평가기준은 '인사반영이 확정되면 새로운 평가주기가 시작되며 기반영된 실적은 평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그 문언상 인사반영이 확정된 익월부터 새로운 평가주기가 개시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충분함.
- 원고에게 유리한 평가주기 적용: 원고가 상담역으로 전보 발령된 2014. 9. 3.의 익월인 2014. 10.경부터 2015. 3.경까지를 새로운 평가주기로 적용할 경우, 원고의 사회봉사활동 점수만으로도 현직유지 기준인 50점을 충족함.
- 절차적 하자: 피고는 이 사건 대기발령에 이르는 평가 과정에서 원고에게 구체적인 평가방법이나 평가주기의 개시 여부 등에 관하여 사전 안내나 고지를 하지 않았고, 이의 제기에도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등 관련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음.
- 판단: 이 사건 대기발령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졌거나 대기발령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 피고의 정당한 인사권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임금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 임금지급청구: 이 사건 대기발령이 무효이므로, 원고는 상담역으로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급여와 대기발령 이후 지급받은 급여의 차액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원고는 대기발령 이후 매월 자격급과 직무급 합계 920,000원이 삭감된 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삭감된 급여 중 명시적 일부청구액 1,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위자료청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고의로 명목상의 사유를 내세우거나, 불이익처분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 불법행위를 구성함.
- 판단: 피고가 원고를 몰아내려는 의도로 이 사건 대기발령을 하였다거나, 불이익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데도 부당하게 불이익처분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피고가 저성과자의 업무능력 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사운영지침에 따라 장기간 인사관리를 해왔고, 이 사건 대기발령 또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고의나 중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따라서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다17355 판결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참고사실
- 원고는 2013. 7. 10.자 징계처분 및 2013. 7. 12.자 업무추진역 인사발령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 및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됨.
- 원고는 2014. 9. 3.자 상담역 전보발령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 계속 중임.
- 원고는 이 사건 대기명령의 효력을 다투면서 징계처분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
- 원고는 2015. 8. 28.자 명령휴직 발령이 부당휴직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
검토
- 본 판결은 대기발령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대기발령 사유의 존재 여부와 절차적 정당성을 모두 중요하게 고려함을 보여줌. 특히, 불명료한 평가기준과 평가주기 해석의 여지, 그리고 사전 안내 및 협의 부족 등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여 대기발령의 무효를 선언한 점이 주목할 만함.
- 평가기준의 명확성 및 평가주기의 일관된 적용이 인사권 행사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임을 시사함. 또한, 인사 발령 시 근로자와의 충분한 소통 및 협의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임을 강조함.
- 위자료 청구 기각은 불이익처분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 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이는 인사권 행사의 위법성이 곧바로 불법행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님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