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23-09-12 | 2023구단1788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 식품위생법 제44조 제3항: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금지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
참고사실
- 근로자는 손님이 신고할 의도로 몰래 카메라를 가지고 들어와 접대부 알선을 유도했다고 주장함.
- 근로자는 이 사건 주점을 인수한 지 불과 1개월밖에 되지 않아 해당 처분 집행 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주장함.
검토
- 본 판결은 단란주점의 유흥접객원 알선 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하였음.
- 특히, 행정처분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 자체로 위헌 또는 위법하지 않고, 처분 사유와 관계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지 않다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 공익적 목적(영업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 저해 방지)이 개인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하여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음.
- 이 사건 처분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에 정해진 처분기준 내에 있으며, 위 처분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음.
- 법이 단란주점에서 접대부 알선 등으로 인한 유흥접객행위를 금지한 것은 유흥주점 영업자와 단란주점 영업자 사이에 영업질서를 유지하고 변태영업으로 인한 미풍양속의 저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취지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음.
- 원고가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하여 이 사건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음.
-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개인적 불이익이 그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 식품위생법 제44조 제3항: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금지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
참고사실
- 원고는 손님이 신고할 의도로 몰래 카메라를 가지고 들어와 접대부 알선을 유도했다고 주장함.
- 원고는 이 사건 주점을 인수한 지 불과 1개월밖에 되지 않아 이 사건 처분 집행 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주장함.
검토
- 본 판결은 단란주점의 유흥접객원 알선 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하였음.
- 특히, 행정처분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 자체로 위헌 또는 위법하지 않고, 처분 사유와 관계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지 않다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 공익적 목적(영업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 저해 방지)이 개인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하여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