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0-01-09 | 2019구합63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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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면직의 성격: 수습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 또는 해고 해당 여부
- 법리: 근로계약서 및 인사규정상 시용기간 만료 후 정규직 임용 거절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고, 직권면직 통보 시점과 실제 근무 종료일을 고려할 때, 시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시용기간은 2018. 7. 30.부터 2018. 9. 29.까지이며, 참가인의 직권면직 통보는 2018. 9. 28.에 이루어졌고 근로자는 2018. 9. 29.까지 근무하였으므로, 이는 시용기간 만료에 따른 본채용 거부 또는 해고에 해당함.
직권면직의 정당성: 사회통념상 상당한 이유 존재 여부
- 법리: 시용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의 해약권 행사로서,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판단하는 시용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명예퇴직금 수령 시 '참가인의 자회사 재취업 시 명예퇴직금 전액 반납'을 약정함. 명예퇴직금의 취지를 고려할 때, 참가인 재입사 시에도 반납 필요성이
2019구합63478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명예퇴직금 반납 약정 불이행에 따른 시용기간 중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결과 요약 원고의 명예퇴직금 반납 약정 불이행을 이유로 한 참가인의 본채용 거부(직권면직)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며 사회통념상 상당하고 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철도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 임. 원고는 1984. 3. 5. 참가인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6. 2. 29. 명예퇴직하였고, 명예퇴직금 138,342,050원을 지급받으면서 '참가인의 자회사에 재취업할 경우 명예퇴직금 전부 반납'하는 내용의 '명예퇴직금 환수약정서'를 작성 함. 2018. 5. 30. 참가인이 철도교통관제사 모집 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이에 지원 함. 참가인 채용담당자는 2018. 6. 22. 원고에게 '명예퇴직자이므로 재입사 시 명예퇴직금을 반납해야 한다'고 알렸고, 원고는 '이미 알고 있 다. 분할납부 가능한가'라고 문의 함. 2018. 7. 10. 면접심사에서 심사위원장은 원고에게 명예퇴직금 반환 여부와 방법을 물었고, 원고는 '반환해야 함을 알고 있으며, 분할상환하고자 한다'고 답 함. 이후 원고는 최종합격 함. 원고는 2018. 7. 25. 참가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2018. 7. 30.부터 철도교통관제사로 근무 함. 원고는 참가인에게 명예퇴직금 납부 의무 및 분할납부 가능 여부를 문의하였고, 참가인은 2018. 8. 16. 부정적인 견해를 밝 힘. 참가인은 2018. 8. 20. 원고에게 분할납부 가능 여부 등을 추가 확인해볼 수 있다고 알리며 납부 의사를 물었으나, 원고는 반납 의사가 없음을 알 림. 참가인은 2018. 8. 23. 및 2018. 9. 20. 원고에게 명예퇴직금 반납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2018. 9. 26. 반납 의사 없음을 재차 알 림. 참가인은 2018. 9. 2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제외한 15명의 수습근로자에 대한 본채용을 의결하고, 원고에 대해서는 '명예퇴직금 환수약정 불이행' 및 '신뢰관계 훼손'을 이유로 본채용을 하지 않기로 의결 함. 참가인은 2018. 9. 28. 원고에게 인사발령을 알렸고, 원고는 2018. 9. 29.까지 근무 함. 원고는 2018. 10. 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8. 12. 13. 기각 판정을 받 음. 원고는 2019. 1. 1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2019. 3. 19. 중앙노동위원회 심의에 출석하여 명예퇴직금을 내겠다고 진술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3. 19.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판정 요지 명예퇴직금 반납 약정 불이행에 따른 시용기간 중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결과 요약 근로자의 명예퇴직금 반납 약정 불이행을 이유로 한 참가인의 본채용 거부(직권면직)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며 사회통념상 상당하고 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단,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철도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 임. 근로자는 1984. 3. 5. 참가인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6. 2. 29. 명예퇴직하였고, 명예퇴직금 138,342,050원을 지급받으면서 '참가인의 자회사에 재취업할 경우 명예퇴직금 전부 반납'하는 내용의 '명예퇴직금 환수약정서'를 작성 함. 2018. 5. 30. 참가인이 철도교통관제사 모집 공고를 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지원 함. 참가인 채용담당자는 2018. 6. 22. 근로자에게 '명예퇴직자이므로 재입사 시 명예퇴직금을 반납해야 한다'고 알렸고, 근로자는 '이미 알고 있 다. 분할납부 가능한가'라고 문의 함. 2018. 7. 10. 면접심사에서 심사위원장은 근로자에게 명예퇴직금 반환 여부와 방법을 물었고, 근로자는 '반환해야 함을 알고 있으며, 분할상환하고자 한다'고 답 함. 이후 근로자는 최종합격 함. 근로자는 2018. 7. 25. 참가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2018. 7. 30.부터 철도교통관제사로 근무 함. 근로자는 참가인에게 명예퇴직금 납부 의무 및 분할납부 가능 여부를 문의하였고, 참가인은 2018. 8. 16. 부정적인 견해를 밝 힘. 참가인은 2018. 8. 20. 근로자에게 분할납부 가능 여부 등을 추가 확인해볼 수 있다고 알리며 납부 의사를 물었으나, 근로자는 반납 의사가 없음을 알 림. 참가인은 2018. 8. 23. 및 2018. 9. 20. 근로자에게 명예퇴직금 반납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는 2018. 9. 26. 반납 의사 없음을 재차 알 림. 참가인은 2018. 9. 2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를 제외한 15명의 수습근로자에 대한 본채용을 의결하고, 근로자에 대해서는 '명예퇴직금 환수약정 불이행' 및 '신뢰관계 훼손'을 이유로 본채용을 하지 않기로 의결 함. 참가인은 2018. 9. 28. 근로자에게 인사발령을 알렸고, 근로자는 2018. 9. 29.까지 근무 함. 근로자는 2018. 10. 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8. 12. 13. 기각 판정을 받 음. 근로자는 2019. 1. 1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2019. 3. 19. 중앙노동위원회 심의에 출석하여 명예퇴직금을 내겠다고 진술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3. 19. 근로자의 재심 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면직의 성격: 수습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 또는 해고 해당 여부 법리: 근로계약서 및 인사규정상 시용기간 만료 후 정규직 임용 거절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고, 직권면직 통보 시점과 실제 근무 종료일을 고려할 때, 시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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