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12-13 | 2023가합10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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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나. 원고 B에게 1 13,333,336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 2023. 12. 12.부터 원고 B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3,333,334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20%는 원고 A이, 80%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2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item': '청구취지', 'content': '주문 제1항, 제2의 나.항과 피고는 원고 A에게 15,666,668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23. 12. 15.부터 원고 A이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3,916,667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의료기기 및 관련기기와 그 부품의 제작, 판매, 수금대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 1 2023. 4. 24. 원고 A과, 2 2023. 6. 12. 원고 B와 각 아래와 같은내용의 근로계약(이하 합하여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서는 '1 수습기간은 입사일로부터 3개월까지로 한다. 단, 인턴의 정규직 전환의 경우 수습기간은 별도로 두지 않는다. 2 수습기간 중의 임금은 100% 지급한다. 3 수습기간 중 평가결과 직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이 되거나 사고를 유발하는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을 경우 회사는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취지의 수습기간에 관한 규정이 있다.
다. 피고는 2023. 8. 4. 원고들에게 '수습평가 결과 본채용 기준인 30점에 미달하므로, 원고 A의 경우 2023. 8. 14. 계약이 종료되고, 원고 B의 경우 2023. 9. 11. 계약이 종료된다'는 내용의 각 본채용 거부 통지를 하였다.
라. 위각 본채용 거부 통지서에 첨부된 수습평가서상 원고 A에 대한 평가점수는 합계 22점이고, 원고 B에 대한 평가점수는 합계 25점이었는데, 특히 원고 A의 경우에는 타직원과 협조성 및 인간관계에 관한 '협조성'과 자발적이고 의욕적인 태도에 관한 '적 극성'이 각 1점(만점 5점, 이하 같다)으로 평가되었고, 원고 B의 경우에는 새로운 업무에 대한 적응력에 관한 '업무적응도'가 1점으로 평가되었다.
마. 원고들에 대한 고용보험법에 따른 각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갑 제10호증, 을 제26호증)에는 원고 A은 2023. 8. 14.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되어 있고, 원고 B는 2023. 8. 11.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시용기간 중인 원고들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각 본채용 거부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1 (평가주체의 문제) 평가담당자인 D은 2023. 7. 21.경 갑작스럽게 피고의 경영총괄 담당자로 채용 및 인사 발령된 사람으로, 원고들과 일정 기간 함께 근무하는 등 평가를 할 수 있는 주체로서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
2 (평가시기의 문제) 2023. 7. 26.경부터 약 7일 만에 졸속으로 평가가 이루어졌다.
3 (평가대상의 문제) 원고 A은 2023. 7. 24.부터 인사 및 총무 업무에서 배제되었고, 원고 B도 팀장과 팀원이 배치되지 않는 등 채용 당시 수행하기로 하였던 '사업전략 및 기획 관련 제반 업무' 중에서 어떠한 것도 수행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을 대상으로 평가하였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4 (평가방법의 문제) 수습평가서상 점수는 객관적 근거가 전혀 없는 지극히 자의적이 평가이다.
5 (평가절차의 문제) 피고는 평가의 절차나 대상, 방법, 기간 등에 관하여 어떠한 내용도 원고들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나.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부당해고를 한 것이므로 원고들은 해고무효확인을 구하고, 해고 이후 아래와 같이 4개월간의 임금 및 지연손해금과 각 그 다음날부터 각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임금 상당액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한다(이를 정리하면 청구취지와 같다).
3. 판단
가.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A에 대한 본채용 거부 통지의 무효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시용()뇨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14 【LAGO」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