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3-04-27 | 2022구합7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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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전보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소송 # 부당전보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자동차 판매 및 정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신사전시장 등 여러 지점을 운영함.
- 참가인 B는 2017. 8. 28., 참가인 C는 2018. 6. 1. 각 원고에 입사하여 신사전시장에서 자동차 영업 업무를 수행함.
- 참가인들은 2018년 공문서 위조 등 부적절한 행위를 문제 제기하여 방송에 보도되게 함.
- 참가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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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사건] 2022구합74751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블 담당변호사 노성현, 여명준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1. B 2. C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경태 [변론종결] 2023. 3. 9. [판결선고] 2023. 4.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2. 6. 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D 부당전보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9. 1. 설립되어 상시 16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 판매 및 정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와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F자동차의 판매 및 정비 등의 사업을 경영하고 있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B는 2017. 8. 28. 참가인 C는 2018. 6. 1. 각 원고에 입사하여 원고의 신사전 시장에서 자동차 영업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21. 12.경 원고의 자동차 영업 부문에 순환근무제를 도입한다고 공지한 뒤, 참가인들을 2022. 1. 1.자로 신사전시장에서 대치전시장으로 전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전보'라 한다). 다. 참가인들은 이 사건 전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참가인 C는 2022. 1. 6.. 참가인 B는 2022. 1.25. 각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G, H), 이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전보는 부당하다'는 이유로 2022. 3. 3.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라.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2. 4. 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D),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6. 9. '이 사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참가인들에게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며, 전보 과정에서 참가인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전보는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참가인들에게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참가인들은 근무장소 변경에 대하여 사전에 동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보 과정에서 참가인들과 충분한 협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이 사건 전보는 정당하다. 나. 관련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내용·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앞서 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1. 7.12. 선고 91다12752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전직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업무상의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 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두20447 판결 등 참조).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직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7130판결 등 참조),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란 경제적 불이익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불이익, 나아가 조합활동상의 불이익까지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E와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F자동차의 판매 및 정비 등의 사업을 경영하고 있고, 신사전시장, 대치전시장, 수원전시장, 분당전시장, 인천전시장 등에 자동차 판매지점을 두고 있다. 참가인 B는 2017. 8. 28., 참가인 C는 2018. 6. 1. 각 원고에 입사하여 신사전시장에서 자동차 판매 업무를 담당하는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다. 2) 참가인들은 2018.경 신사전시장 직원들이 자동차 판매 과정에서 행한 공문서위조 등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원고에게 문제를 제기하였고, 이후 방송 뉴스에 원고의 부적절한 자동차 판매에 관한 내용이 보도되었다. 3) 참가인들을 포함한 직원 4명은 2020. 8. 18. 신사전시장 소속 팀장인 I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이하 '노동 청'이라 한다)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노동청은 위 진정사건에 대하여 I의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적절한 조사 및 조치를 지시하였으며, 이에원고는 2020. 10. 1.자로 I을 대치전시장으로 전보하였다. 4) 참가인들은 2021. 2.경 신사전시장 지점장, 팀장 등 동료 직원들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제기하였고, 2021. 7.경에는 원고 대표이사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강요, 공문서위조방조,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도 하였다. 5) 원고는 2021. 2. 22.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신사전시장 직원 J을 인천전시장으로 전보하였고, 2021. 5. 12. 업무명령 위반 등을 이유로 다른 신사전시장 직원 K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징계를 하였는데, 위 각 전보 및 징계에 관한 J, K의 구제신청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6) 참가인들, J, K, L 등 신사전시장 직원 5명(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2021. 6. 10. 기업별 노동조합인 M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참가인들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부위원장 직책을 맡았다. 원고는 2021. 8.경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좋은일터만들기'의 일환으로 향후 분쟁 방지를 위한 협의를 제안하였고,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근로자들이 신사전시장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서 초안이 2021. 11.경 작성되었으나, 당사자 간의 입장 차이로 최종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7) 원고는 2020년부터 정비 부문에 순환근무제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었는데, 2022년부터는 영업 부문에도 이를 확대실시하기로 하였고, 2021. 12. 22. 다음과 같이 참가인들을 포함한 8명의 영업사원에 대한 전보를 2022. 1. 1.자로 발령하였다. 8) 원고 신사전시장의 2021년 판매 실적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21년 신사 전시장 판매 실적 현황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내지 9호증, 을가 제1 내지 6호증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업무상 필요성 존부 앞서 인정된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0, 11호증, 을가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참가인들을 신사전시장에서 대치전시장으로 전보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가) 원고는 2020년부터 정비 부문에서만 순환근무제를 실시하다가, 2022. 1. 1.자로 이 사건 전보를 하는 과정에서 영업 부문에도 이를 도입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정비 부문에 순환근무제를 도입한 결과 매출이 비약적으로 신장하는 등의 효과가 있어 영업 부문에도 순환근무제를 도입하는 경영상 판단을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정비 부문에서 근무하는 정비사원과 달리, 영업사원의 경우 근무하는 지점이 변경되면 그동안 한 지점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그 지점을 중심으로 형성된 영업 네트워크가 훼손되어 영업활동에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이 크므로, 영업 부문에 관한 순환근무제 도입의 업무상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 외에 다른 자동차 판매업자들이 영업 부문에서 순환근무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나) 원고는 영업실적과 근속기간을 고려하여 순환근무 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순환근무제 도입 관련 공지나 인사공고에도 그 기준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실제로 어떠한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알 수 없다. 한편 참가인 B는 2020년 판매 실적 34대, 2021년 판매실적 28대(2020년 대비 2021년 실적 증감현황 -6대)를 기록하였고, 참가인 C는 2020년 판매 실적 45대, 2021년 판매실적 30대(2020년 대비 2021년 실적 증감현황 -15대)를 기록하였는데, 2021년 기준 실적 증감현 황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수준이기는 하나 2020년, 2021년도의 전반적인 자동차 판매실적이 같은 전시장 내 영업사원들의 평균적인 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들은 2018.경 공문서위조 등 부적절한 행위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여 이를 방송에 보도되게 하였고, 2020. 8.경 팀장인 I의 직장 내 괴롭힘을 폭로하여 원고로 하여금 I을 대치전시장으로 전보하는 조치를 취하게 하였으며, 신사전시장 내 동료 직원들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제기하거나 원고 대표이사를 여러 가지 범죄로 고발하기도 하였다. 한편, 참가인들이 소속된 이 사건 노동조합과 원고는 2021. 11.경 그간 발생한 노사갈등에 관한 해결방안을 담은 합의서 초안을 작성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후 원고는 참가인들을 위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인 I이 근무하고 있는 대치전시장으로 전보하는 이 사건 전보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21. 2.경 동료 근로자들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제기하는 등 문제를 일으키는 참가인들을 전보함으로써 근로자 간의 인화를 도모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5항은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의 내용을 종합하면, 원고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면서 피해근로자의 근무장소를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때에도 그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되고,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행위자'에 대하여 근무장소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므로, 조사 여부와 상관없이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근로 자등인 참가인들을 그 의사에 반하여 전보 조치를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원고 스스로도 참가인들이 2020. 8.경 I의 직장 내 괴롭힘을 제보하였을 당시에도 참가인들이 아니라 가해자인 I을 전보한 바 있다). 마) 오히려 앞서 본 이 사건 전보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순환근무제라는 명분으로 이 사건 전보를 함으로써 그동안 원고 대표이사에 대한 범죄 고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진정 제기 등을 포함하여 원고에 대하여 수차례 문제를 제기해 온 근로자들인 참가인들에게 의도적으로 불이익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보인다(원고는 참가인들과 함께 이 사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원고에 대하여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온 J, K에 대하여 각 전보 처분, 정직 처분을 하였는데, 이후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각 전보 및 징계는 부당한 것으로 판정되었다). 원고가 이 사건 전보 당시 참가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영업사원인 N도 대치전시장으로 전보하였다거나 참가인들, N의 전보에 따른 인력교류 차원에서 대치전시장에서 신사전시장으로도 3명을 전 보하기도 한 사실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바)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이 향후 분쟁을 방지하고자 2021. 11.경 작성한 합의서의 초안에는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근로자들이 신사전시장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참가인들은 신사전시 장에서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위 합의가 성립되었다면 참가인들은 신사전시장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합의가 결국 성사되지 않자 원고는 참가인들의 근무 희망사항 등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그 직후인 2021. 12. 경 2022. 1. 1.자로 순환근무제를 도입하고 이 사건 전보를 한바, 이는 합의가 결렬됨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실행되었을 여지가 크다. 2)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위와 같이 이 사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 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보에 따른 참가인들의 사회적·경제적· 정신적 불이익의 정도는 상당히 무겁다고 평가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전보로 말미암아 참가인들은 과거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인 I과 같이 대치전시장에서 근무하게 된바, 이로 인하여 참가인들은 상당한 정신적 불이익을 받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전보 당시에는 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한지 1년 4개월이 경과한 시점이고, I은 대치전시장으로 전보된 이후 팀장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여 참가인들을 업무상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참가인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노동청의 조사 및 조치 지시에 따라 I을 대치전시장으로 전보하여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인 I과 피해자인 참가인들을 분리하였음에도, 일정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참가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대 치전시장으로 전보함으로써 I과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은, 위 노동청 지시의 취지 및 앞서 본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정당화되기 어려운 것이다. 나) 자동차 판매 영업사원의 수입은 판매수당에 상당 부분 의존하게 되는데, 앞서본 바와 같이 영업사원의 경우 근무하는 지점을 변경하면 그동안 한 지점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그 지점을 중심으로 형성된 영업 네트워크가 훼손되어 영업활동에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 사건 전보로 참가인들이 입은 혹은 입게 될 경제적 불이익도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다) 참가인들은 신사전시장의 직원들로만 구성되어 있던 이 사건 노동조합의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전보로 인하여 다른 조합원들과 분리됨으로써 조합 활동을 계속하기 쉽지 않은 여건에 놓이게 되었다. 3)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살피건대, 1 앞서 본 바와 같이 그동안 원고의 정비 부문에는 순환근무제가 도입되어 있었으나 영업 부문에는 별다른 사전 협의 내지 고려 없이 이 사건 전보 당시 순환근무제를 최초로 도입한 것인 점, 2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고의 전시장끼리 영업사원들을 전보 조치하는 사례는 드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3 참가인들의 근로계약서(갑1, 2호증)에는 근무지가 신사전시장으로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참가인들은 3~4년 동안 신사전시장에서만 근무하였고 계속 신 사전시장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보는 참가인들이 쉽사리 예견할 수 없을 정도로 이례적인 불이익을 가하는 인사명령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근로계약서에 '참가인들은 원고가 지시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하고 원고는 회사 경영상 필요시 참가인들의 근무장소 및 근무부서 등을 변경할 수 있으며 참가인들은 원고의 지시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이 사건 전보에 앞서 참가인들과 성실한 협의를 거쳐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전보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어떠한 사전 협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전보를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마.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전보는 원고의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전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같은 결론을 내린 이 사건 재심판정에 어떠한 위법이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