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3-03-23 | 2021구합6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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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 징계사유의 정당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함.
- 제1 징계사유 (근무성적 불량): 참가인이 근무시간 중 잦은 자리 이탈 및 장시간 휴대전화 사용 등으로 근무를 태만하여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로서 개선의 정이 없어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자'에 해당한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음. 참가인의 업무 특성상 이동이 잦을 수 있고, 다른 직원들과 비교해도 이석 횟수가 현저히 높다고 보기 어려우며, 휴대전화 사용 목적이나 업무 방해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가 부족함.
- 제2 징계사유 (직장 질서 문란): 참가인이 해당 이메일을 발송함으로써 '허위 사실을 날조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유포하거나 불법유인물을 부착하는 등 사업장 내 질서를 크게 문란하게 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음. 해당 이메일은 형사고소 및 진정 사건의 진행 경과를 알리는 취지이며, 그 내용이 허위·왜곡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로지 근로자를 비방할 목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특히 '연봉고용계약서 위조 신고' 부분은 형사고소
2021구합65743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3. 3. 4. 설립된 반도체 제품 및 집적회로 설계업 법인이며, 참가인은 2016. 11. 21. 원고에 입사하여 영업개발 부장으로 근무 함. 2020. 4. 3. 원고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로 참가인을 포함한 3명에게 무급휴직을 권고하였으나 참가인은 이를 거부 함. 2020. 4. 17. 원고 인사위원회는 경영상 사유로 참가인 해고를 의결하고, 2020. 4. 20. 참가인에게 해고예고통지를 보 냄. 원고는 참가인을 해고하지 않고 2020. 5. 20. 복직 및 대기발령(자택대기)을 명한 후, 2020. 6. 5. 참가인을 '1사업부 부장'에서 '생산기술실 책임'으로 전보 발령 함. 참가인은 위 전보발령이 부당하다며 2020. 7. 6.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10. 6. 부당전보로 인정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2020. 7. 31. 원고는 참가인에게 '업무 수행능력 불량, 상사 업무 지시 불이행, 근무태도 불량, 보안사항 위반'을 이유로 감봉 3개월 징계처분을 함. 참가인은 2020. 8. 5.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감봉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원고는 2020. 10. 7. 감봉처분을 취소하고 임금 차액을 지급하여 참가인은 구제신청을 취하 함. 참가인은 2020. 8. 5.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하였고, 2020. 11. 11. 고용노동청은 원고 대표이사 E 및 G 수석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개선지도를 송부 함. 2020. 10. 14. 참가인은 과거 인사발령 및 징계전력, 진정 및 형사사건 경과 등을 원고 전 직원에게 공용 이메일(이 사건 이메일)로 발송 함. 이 사건 이메일 발송에 관하여 2020. 10. 14. H 차장과 참가인 사이에 면담 중 신체 접촉이 있었고, 참가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 함. 원고는 2020. 10. 23. 참가인에게 2020. 10. 30.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하고, 2020. 10. 3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 해임을 의결 함. 2020. 11. 2. 원고는 참가인에게 2020. 11. 3.부로 징계해고를 통지함(이 사건 해고). 참가인은 2020. 11. 4.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2020. 12. 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 함. 원고는 2021. 2. 1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4. 16.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3. 3. 4. 설립된 반도체 제품 및 집적회로 설계업 법인이며, 참가인은 2016. 11. 21. 근로자에 입사하여 영업개발 부장으로 근무 함. 2020. 4. 3. 근로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로 참가인을 포함한 3명에게 무급휴직을 권고하였으나 참가인은 이를 거부 함. 2020. 4. 17. 원고 인사위원회는 경영상 사유로 참가인 해고를 의결하고, 2020. 4. 20. 참가인에게 해고예고통지를 보 냄. 근로자는 참가인을 해고하지 않고 2020. 5. 20. 복직 및 대기발령(자택대기)을 명한 후, 2020. 6. 5. 참가인을 '1사업부 부장'에서 '생산기술실 책임'으로 전보 발령 함. 참가인은 위 전보발령이 부당하다며 2020. 7. 6.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10. 6. 부당전보로 인정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2020. 7. 31. 근로자는 참가인에게 '업무 수행능력 불량, 상사 업무 지시 불이행, 근무태도 불량, 보안사항 위반'을 이유로 감봉 3개월 징계처분을 함. 참가인은 2020. 8. 5.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감봉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근로자는 2020. 10. 7. 감봉처분을 취소하고 임금 차액을 지급하여 참가인은 구제신청을 취하 함. 참가인은 2020. 8. 5.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하였고, 2020. 11. 11. 고용노동청은 원고 대표이사 E 및 G 수석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고 근로자에게 개선지도를 송부 함. 2020. 10. 14. 참가인은 과거 인사발령 및 징계전력, 진정 및 형사사건 경과 등을 원고 전 직원에게 공용 이메일(해당 이메일)로 발송 함. 해당 이메일 발송에 관하여 2020. 10. 14. H 차장과 참가인 사이에 면담 중 신체 접촉이 있었고, 참가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 함. 근로자는 2020. 10. 23. 참가인에게 2020. 10. 30.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하고, 2020. 10. 3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 해임을 의결 함. 2020. 11. 2. 근로자는 참가인에게 2020. 11. 3.부로 징계해고를 통지함(해당 해고). 참가인은 2020. 11. 4.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해당 해고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2020. 12. 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 함. 근로자는 2021. 2. 1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4. 16.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징계사유의 정당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1구합65743 판정일 2023.03.2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징계사유의 정당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 함. 제1 징계사유 (근무성적 불량): 참가인이 근무시간 중 잦은 자리 이탈 및 장시간 휴대전화 사용 등으로 근무를 태만하여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로서 개선의 정이 없어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자'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 음. 참가인의 업무 특성상 이동이 잦을 수 있고, 다른 직원들과 비교해도 이석 횟수가 현저히 높다고 보기 어려우며, 휴대전화 사용 목적이나 업무 방해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가 부족 함. 제2 징계사유 (직장 질서 문란): 참가인이 이 사건 이메일을 발송함으로써 '허위 사실을 날조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유포하거나 불법유인물을 부착하는 등 사업장 내 질서를 크게 문란하게 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 음. 이 사건 이메일은 형사고소 및 진정 사건의 진행 경과를 알리는 취지이며, 그 내용이 허위·왜곡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로지 원고를 비방할 목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 음. 특히 '연봉고용계약서 위조 신고' 부분은 형사고소 사건의 진행 상황에 대한 객관적 사실에 부합 함. 제3 징계사유 (상사 업무상 명령 불복종): 참가인이 단순 업무도 기한 내 완수하지 못하거나 의도적으로 업무를 태만하고 상사의 업무 지시나 명령을 불이행하여 '상사의 주요한 업무상 명령에 불복하여 경영질서를 크게 문란하게 한 자'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 음. 참가인은 기존 업무와 무관한 업무로 전보되었고, 원고가 참가인에게만 30분 단위로 업무를 부여하고 일일 업무일지를 작성하게 한 것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지시로 볼 여지가 있으며, 참가인이 업무를 완수하지 못했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 함. 제4 징계사유 (직장 질서 문란): 참가인이 상사 및 동료 직원들을 상대로 무분별한 형사 고소나 신고를 남발하여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 음. 형사고소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한 정당한 권리 행사이며, 수사기관의 불기소처분이나 불송치결정만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특히 원고 대표이사 E이 참가인을 폭행하여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고, H 차장도 참가인에게 폭행치상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의 고소는 정당한 권리 행사로 봄이 타당 함.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성이 인정되며, 그 정당성은 높은 수준이어야 함. 이 사건 해고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 함. 설령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참가인이 제기한 일부 형사고소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인해 원고 임직원들에게 형사처벌이나 행정지도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해고가 참가인의 권고사직 거부 이후 해고예고, 부당한 전보발령, 감봉, 직장 내 괴롭힘 등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그 정당성을 상실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징계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하므로,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에 대한 증명책임도 사용자가 부담 함.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본소), 60906(반소) 판결: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979 판결: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 됨. 근로기준법 제8조: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 함. 참고사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에 대한 전보발령이 부당전보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따르지 아니 함. 원고 대표이사 E은 참가인을 폭행하여 벌금형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 음. H 차장은 참가인에게 폭행치상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 음.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에 있어 징계사유의 객관적 증명과 징계양정의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엄격하게 요구함을 보여 줌. 특히, 근로자의 권리 행사(직장 내 괴롭힘 신고, 형사고소 등)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에 대해 신중한 판단을 강조하며, 사용자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닌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을 통해 징계사유의 유무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한 전보, 감봉, 직장 내 괴롭힘 등을 가한 전력이 있는 경우, 이후의 해고 처분은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더욱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 함. 이는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가 보복성 또는 부당한 의도로 이루어졌다고 판단될 여지를 높이기 때문 임. 근로자의 근무 태도나 업무 능력에 대한 주장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하며, 단순히 다른 근로자와의 비교나 주관적인 평가만으로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움을 확인함. 제1 징계사유 (근무성적 불량): 참가인이 근무시간 중 잦은 자리 이탈 및 장시간 휴대전화 사용 등으로 근무를 태만하여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로서 개선의 정이 없어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자'에 해당한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 음. 참가인의 업무 특성상 이동이 잦을 수 있고, 다른 직원들과 비교해도 이석 횟수가 현저히 높다고 보기 어려우며, 휴대전화 사용 목적이나 업무 방해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가 부족 함. 제2 징계사유 (직장 질서 문란): 참가인이 해당 이메일을 발송함으로써 '허위 사실을 날조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유포하거나 불법유인물을 부착하는 등 사업장 내 질서를 크게 문란하게 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 음. 해당 이메일은 형사고소 및 진정 사건의 진행 경과를 알리는 취지이며, 그 내용이 허위·왜곡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로지 근로자를 비방할 목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 음. 특히 '연봉고용계약서 위조 신고' 부분은 형사고소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