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 2019-08-28 | 2019나2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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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피고 법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2017. 7. 31.부로 만료되었으므로, 근로자의 기간제 근로자 지위는 당연히 종료됨.
- 피고 법인의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근로자가 당연 퇴직되었음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며, 이를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해고 사유의 정당성이나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을 다투는 근로자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음.
- 근로자가 주장하는 절차적 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피고 법인에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근로자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5374 판결
-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53396 판결
- 민사소송법 제420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당연 퇴직과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음.
- 특히, 기간제 근로자의 2년 초과 근무 여부 판단 시, 사업장의 독립성 및 사용자 변경 시점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근로관계의 실질을 파악하고 있음.
- 근로계약 종료 통보가 해고가 아닌 당연 퇴직 확인에 불과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고의 정당성 및 절차적 요건 결여 주장은 더 이상 검토할 필요가 없다는 법리를 재확인함.
2019나20338 | 대구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 통보의 효력 및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 법인은 2015. 6. 1. 설립 인가를 받고 2015. 6. 8. 법인 설립 등기를 마 침. 원고는 피고 법인 설립 이전 C군 산하 E센터에서 근무하였 음. C군은 2015. 8. 1. 원고에 대한 4대 보험 자격 상실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원고의 직장의료보험 사업자가 피고 법인으로 변경 됨. 피고 법인은 2017. 6. 27. 원고에게 근로계약 기간 만료(2017. 7. 31.부)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 함. 원고는 피고 법인이 2년을 초과하여 자신을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원고는 피고 법인의 근로관계 종료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며, '직원채용 계약서 임의작성'을 종료 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고, 인사위원회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 요건을 결여하였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년 초과 기간제 근로자 사용 여부 법리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 됨. 법원의 판단 : 피고 법인은 2015. 6. 8. 독립적인 지위를 갖게 되었 음. 원고는 피고 법인 채용 전 C군수의 관리·감독을 받았고, C군수가 사용자였 음. 4대 보험 사업자 변경 시점(2015. 8. 1.)을 고려할 때, 피고 법인이 원고를 2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2017. 8. 1. 피고 법인을 위해 활동한 것은 근로계약 종료 통보 이후이므로 정당한 근로로 평가하기 어려 움. 결론 :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음. 근로계약 종료 통보의 해고 해당 여부 및 정당성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 통보의 효력 및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 법인은 2015. 6. 1. 설립 인가를 받고 2015. 6. 8. 법인 설립 등기를 마 침. 근로자는 피고 법인 설립 이전 C군 산하 E센터에서 근무하였 음. C군은 2015. 8. 1. 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 자격 상실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근로자의 직장의료보험 사업자가 피고 법인으로 변경 됨. 피고 법인은 2017. 6. 27.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기간 만료(2017. 7. 31.부)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 함. 근로자는 피고 법인이 2년을 초과하여 자신을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근로자는 피고 법인의 근로관계 종료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며, '직원채용 계약서 임의작성'을 종료 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고, 인사위원회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 요건을 결여하였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년 초과 기간제 근로자 사용 여부 법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 됨. 법원의 판단: 피고 법인은 2015. 6. 8. 독립적인 지위를 갖게 되었 음. 근로자는 피고 법인 채용 전 C군수의 관리·감독을 받았고, C군수가 사용자였 음. 4대 보험 사업자 변경 시점(2015. 8. 1.)을 고려할 때, 피고 법인이 근로자를 2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2017. 8. 1. 피고 법인을 위해 활동한 것은 근로계약 종료 통보 이후이므로 정당한 근로로 평가하기 어려 움. 결론: 근로자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음. 근로계약 종료 통보의 해고 해당 여부 및 정당성 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만료로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며,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근로자는 당연 퇴직됨이 원칙 임.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5374 판결,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53396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원고와 피고 법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2017. 7. 31.부로 만료되었으므로, 근로자의 기간제 근로자 지위는 당연히 종료 됨. 피고 법인의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근로자가 당연 퇴직되었음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며, 이를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로 볼 수 없 음. 따라서 해고 사유의 정당성이나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을 다투는 근로자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고등법원 사건번호 2019나20338 판정일 2019.08.2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만료로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며,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근로자는 당연 퇴직됨이 원칙 임.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5374 판결,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53396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 원고와 피고 법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2017. 7. 31.부로 만료되었으므로, 원고의 기간제 근로자 지위는 당연히 종료 됨. 피고 법인의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원고가 당연 퇴직되었음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며, 이를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로 볼 수 없 음. 따라서 해고 사유의 정당성이나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 음. 원고가 주장하는 절차적 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피고 법인에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 움. 결론 :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5374 판결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53396 판결 민사소송법 제420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당연 퇴직과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 음. 특히, 기간제 근로자의 2년 초과 근무 여부 판단 시, 사업장의 독립성 및 사용자 변경 시점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근로관계의 실질을 파악하고 있 음. 근로계약 종료 통보가 해고가 아닌 당연 퇴직 확인에 불과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고의 정당성 및 절차적 요건 결여 주장은 더 이상 검토할 필요가 없다는 법리를 재확인함. 음. 근로자가 주장하는 절차적 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피고 법인에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 움. 결론: 근로자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5374 판결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53396 판결 민사소송법 제420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당연 퇴직과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 음. 특히, 기간제 근로자의 2년 초과 근무 여부 판단 시, 사업장의 독립성 및 사용자 변경 시점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근로관계의 실질을 파악하고 있 음. 근로계약 종료 통보가 해고가 아닌 당연 퇴직 확인에 불과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고의 정당성 및 절차적 요건 결여 주장은 더 이상 검토할 필요가 없다는 법리를 재확인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