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6-04-21 | 2015누64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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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참가인의 계속근로기간은 인턴근로기간과 계약직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하므로, 참가인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됨.
- 근로자가 참가인과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2항
-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제1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 근로기준법 제35조 제5호
참고사실
- 근로자의 인사규정 제17조 제4항은 "수습기간은 근속일수에 산입한다."고 규정함.
- 참가인이 2012. 12. 24.부터 2013. 1. 3.까지의 교육 기간 중에 수습중이어서 아나운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시용기간인 2013. 1. 4.부터 2013. 1. 23.까지는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임.
검토
- 본 판결은 인턴근로계약이 시용근로계약의 성격을 가지면서도 기간제법상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이는 형식적인 계약 내용보다는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연속성과 동일성을 중시하는 판례의 경향을 보여줌.
- 특히, 인턴근로기간과 계약직 근로기간 사이에 업무 내용, 근무 장소,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의 실질적인 변경이 없었고, 신규채용절차 없이 계약이 갱신된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2015누64079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인턴근로기간의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및 부당해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참가인의 인턴근로기간이 기간제법상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참가인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됨에도 원고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참가인과 1개월간의 인턴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다시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 함. 인턴근로계약은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로, 공휴일 및 토, 일요일 유급휴일로 정 함. 원고는 참가인의 인턴근무기간이 시용 기간 또는 견습 프로그램 과정이므로 기간제법상 '2년'의 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 함. 피고 및 참가인은 인턴근로기간과 계약직 근로기간을 별개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참가인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한 것이며,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인턴근로기간의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쟁점 : 참가인의 인턴근로기간 1개월이 기간제법 제4조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 부. 법리 : 시용근로계약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시용근로기간과 계약직 근로기간이 단절됨이 없이 연속되어 있는 경우, 시용근로계약과 계약직 근로계약의 내용이 다소 변경되었더라도 기간제법 제4조에서 정한 계속근로기간 2년의 초과 여부는 시용근로기간과 계약직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함이 상당 함. 기간제법은 계속근로기간 외에 계약내용 변경 등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으며, 시용근로자에 대한 사용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지 않 음. 법원의 판단 : 인턴근로계약은 참가인을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하기 위한 시용근로계약의 성격을 가지며, 기간을 1개월로 정한 기간제 근로계약 임. 인턴근로계약과 계약직 근로계약은 계약기간과 임금 등을 제외하고 근무장소, 부서, 업무 내용, 근로시간, 유보된 해지권 등이 거의 동일하며, 실제 업무 내용에도 별다른 변경이 없었 음. 인턴근로기간 종료 후 별다른 신규채용절차 없이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고, 4대 보험 자격취득신고 후 자격상실신고 등의 정산도 없었 음. 인턴근로기간 종료 후 신규 입사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근무기간에 대한 평가를 통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인턴근로계약이 종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보 판정 요지 인턴근로기간의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및 부당해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참가인의 인턴근로기간이 기간제법상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참가인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됨에도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참가인과 1개월간의 인턴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다시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 함. 인턴근로계약은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로, 공휴일 및 토, 일요일 유급휴일로 정 함. 근로자는 참가인의 인턴근무기간이 시용 기간 또는 견습 프로그램 과정이므로 기간제법상 '2년'의 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 함. 피고 및 참가인은 인턴근로기간과 계약직 근로기간을 별개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참가인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한 것이며,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인턴근로기간의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쟁점: 참가인의 인턴근로기간 1개월이 기간제법 제4조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 부. 법리: 시용근로계약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시용근로기간과 계약직 근로기간이 단절됨이 없이 연속되어 있는 경우, 시용근로계약과 계약직 근로계약의 내용이 다소 변경되었더라도 기간제법 제4조에서 정한 계속근로기간 2년의 초과 여부는 시용근로기간과 계약직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함이 상당 함. 기간제법은 계속근로기간 외에 계약내용 변경 등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으며, 시용근로자에 대한 사용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지 않 음. 법원의 판단: 인턴근로계약은 참가인을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하기 위한 시용근로계약의 성격을 가지며, 기간을 1개월로 정한 기간제 근로계약 임. 인턴근로계약과 계약직 근로계약은 계약기간과 임금 등을 제외하고 근무장소, 부서, 업무 내용, 근로시간, 유보된 해지권 등이 거의 동일하며, 실제 업무 내용에도 별다른 변경이 없었 음. 인턴근로기간 종료 후 별다른 신규채용절차 없이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고, 4대 보험 자격취득신고 후 자격상실신고 등의 정산도 없었 음. 인턴근로기간 종료 후 신규 입사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근무기간에 대한 평가를 통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인턴근로계약이 종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보 임. 따라서 참가인의 인턴근로기간 1개월은 기간제법 제4조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됨이 상당 함. 참가인의 계속근로기간은 인턴근로기간과 계약직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하므로, 참가인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 됨. 근로자가 참가인과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5누64079 판정일 2016.04.2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임. 따라서 참가인의 인턴근로기간 1개월은 기간제법 제4조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됨이 상당 함. 참가인의 계속근로기간은 인턴근로기간과 계약직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하므로, 참가인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 됨. 원고가 참가인과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2항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제1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근로기준법 제35조 제5호 참고사실 원고의 인사규정 제17조 제4항은 "수습기간은 근속일수에 산입한다."고 규정 함. 참가인이 2012. 12. 24.부터 2013. 1. 3.까지의 교육 기간 중에 수습중이어서 아나운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시용기간인 2013. 1. 4.부터 2013. 1. 23.까지는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 임. 검토 본 판결은 인턴근로계약이 시용근로계약의 성격을 가지면서도 기간제법상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이는 형식적인 계약 내용보다는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연속성과 동일성을 중시하는 판례의 경향을 보여 줌. 특히, 인턴근로기간과 계약직 근로기간 사이에 업무 내용, 근무 장소,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의 실질적인 변경이 없었고, 신규채용절차 없이 계약이 갱신된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계속근로기간의 단절을 인정하지 않 음. 기업은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인턴근로기간이 향후 정식 채용 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기간제법상 2년 초과 사용에 따른 무기계약직 전환 위험을 관리해야 함을 시사 함. 시용기간 중의 수습기간 역시 근속일수에 산입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 기업이 수습기간을 이유로 계속근로기간 산정에서 제외하려는 시도에 제동을 걸었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2항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제1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근로기준법 제35조 제5호 참고사실 근로자의 인사규정 제17조 제4항은 "수습기간은 근속일수에 산입한다."고 규정 함. 참가인이 2012. 12. 24.부터 2013. 1. 3.까지의 교육 기간 중에 수습중이어서 아나운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시용기간인 2013. 1. 4.부터 2013. 1. 23.까지는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 임. 검토 본 판결은 인턴근로계약이 시용근로계약의 성격을 가지면서도 기간제법상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이는 형식적인 계약 내용보다는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연속성과 동일성을 중시하는 판례의 경향을 보여 줌. 특히, 인턴근로기간과 계약직 근로기간 사이에 업무 내용, 근무 장소,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의 실질적인 변경이 없었고, 신규채용절차 없이 계약이 갱신된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