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2015-11-13 | 2015고정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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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쟁점: 피고인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무효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함.
- 법리:
-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해고는 실제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의미함.
-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의 서면 통지를 규정함. 이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것임.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를 형사처벌함. 이는 아무런 대책 없이 해고당하는 근로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보호하기 위함임.
- 따라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할 기회를 잃게 된 이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위반죄의 성립에 있어 해고가 실체적으로 또는 절차적으로 적법, 유효할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님.
- 법원의 판단:
- 근로기준법의 취지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효력이 없는 해고에 의해 근로자가 영업장을 떠나게 된 상황에서 사용자의 해고예고의무나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를 면책시키려는 것이 아님.
- 근로자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할 기회를 잃게 된 이상, 해고가 실체적으로 또는 절차적으로 적법, 유효할 것까지 요구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3.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공소기각)
-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 E의 임금 35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점.
- 법리: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15고정420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영남(기소), 김필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1.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건물 301호에 있는 D(주)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E는 2013. 7. 2.부터 2014. 5. 9.까지 위사 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9.경 위 사업장에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E를 해 고하고도 30일분의 통상임금 1,377,9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직증명서 1. 통장거래내역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 제2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내용 가. 피고인은 불성실한 근무 태도를 보이던 E에게 경고를 하기 위해 '이런 식으로 하려면 그만 두라'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 E를 해고한 사실이 없고, 다만 위 경고를 들은 E가 자진하여 퇴사한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E를 해고하였음을 전제로 한 공소사실은 부당하다. 나. 가사 피고인이 E를 해고하였다 하더라도 당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바 없는바, 결국 위 해고는 근로기준법 에서 정한 절차적 요건을 결여한 무효의 해고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공소사실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E를 해고한 바 없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살핀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E의 최종 근무일은 물론 그 이전에도 수회에 걸쳐 E에게 '이런 식으로 하려면 그만 두라'고 말한 사실이 있고(증인 E의 법정진술-녹취서 제5쪽, 증거기록 제9쪽), ② 피고인은 E의 최종 근무일 다음날인 2014. 5. 10.에도 E에게 '퇴사처리 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냈으며(증인 E의 법정진술-녹취서 제7쪽, 증거기록 제32쪽), ③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상주하며 근무하는 직원은 E밖에 없었고, 피고인은 물론 E도 위 사업장 출입문의 열쇠를 가지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2014. 5. 10.경 위 사업장 출입문의 자물쇠를 교체하여 그 다음날 짐을 싸러 온 E가 위 사업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사실이 있었고(증인 E의 법정진술-녹취 서 제7, 8쪽, 증거기록 제32쪽), ④ E는 위 최종근무일인 2014. 5. 9.경 즈음 다른 직장을 알아보는 등의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받은 임금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였고(증인 E의 법정진술-녹취서 제8쪽), ⑤ E가 위 최종 근무일 이전에 피고인에게 먼저 그만두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거나 사직서를 제출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증거기록 제6쪽), ⑥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계속된 퇴사 종용 취지의 말이 아니었다면 아무런 대비도 없이 위 최종근무일에 피고인의 사업장을 떠나진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증인 E의 법 정진술-녹취서 제10쪽). 이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가사 E가 위 최종근무일에 즈음하여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퇴사할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 하더라도(증인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출장을 간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성추행에 가까운 실수를 하여 좋지 않은 기억이 머릿속에 계속 남아 있었고, 피고인으로부터 그만두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듣게 되어 위 최종근무일 전에도 퇴사를 생각한 적이 없지는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녹취서 6, 9, 10쪽), E가 스스로의 자유의사에 따라 의원면직 형태로 위 사업장을 떠났다고 보기는 어렵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E를 해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다음으로, 해고의 효력이 없어 해고예고 수당을 주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본다. 근로기준법 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은 제23조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7조에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해고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이 위와 같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해고만을 유효한 해고로 인정하는 취지는, 일반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해고에도 불구하고 그 지위를 박탈당할 우려가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오히려 그와 같이 효력이 없는 해고에 의해 근로자가 영업장을 떠나게 된 상황에서 사용자의 해고예고의무나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를 면책시키려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아울러 아무런 대책 없이 뜻하지 않게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당하는 근로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를 하지 않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를 형사처벌하는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 제26조 의 규정취지까지 고려해 보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할 기회를 잃게 된 이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 제26조 위반죄의 성립에 있어 해고가 실체적으로 또는 절차적으로 적법, 유효할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건물 301호에 있는 D(주)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2.부터 2014. 5. 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 4. 임금 100,000원, 2014. 5. 임금 250,000원 합계 350,000원을 당사자 간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 제36조 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판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7. 8.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재천 별지 기록목록1 증거목록1 증거목록2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