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 2023-08-10 | 2022고단1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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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주 지 방 법 원 목 포 지 원 판 결 사건 2022고단12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특수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업무방해, 모욕 피고인 1. A 2.B 검사 가혜리(기소), 장정윤(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윤수빈 판결선고 2023. 8. 10.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 노동조합 조직부장이고, 피고인 B은 같은 노동조합 조사통 계부장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22. 1. 13. 09:00경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C 생산관 4층 판넬조립부 사무실에서 판넬부서장인 피해자 E(남, 49세)이 소속 직원인 판넬 팀장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를 찾았으나 피해자가 자리에 없자, 피고인 A은 피해자 명의의 아크릴 명패를 쳐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같은 날 09:15경 피해자가 사무실로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일으켜 세운 다음 몸을 돌려 뒤편에 있는 책상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가 뒤로 밀리면서 "어, 어, 어"라고 하자,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씨발, 상황판단이 안 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변 사람들이 제지하자 화가 나 전화기 등을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때릴 것처럼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판넬조립부 기술과장인 피해자 F(남, 40세)가 사무실로 들어오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F 씨발놈, 니가 시켰지?"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큰소리를 치며 피해자에게 달려들고 주변 사람들이 제지하자 화가 나 회의용 철제의자를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은 시가 10,000원 상당의 위E 명의의 아크릴 명패를 쳐서 파손하고, E이 사무실에 들어오자 화를 참지 못하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꽃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소형 화분을 던져 시가 100,000원 상당의 화이트보드를 파손하고, 대형화 분 2개를 쳐서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전화기 등을 바닥에 던지고, 넘어진 화분을 발로 차서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309,600원 상당의 꽃병, 화이트보드 및 화분 등을 손괴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E 명의의 아크릴 명패를 쳐서 파손하거나 대형화분을 발로 차서 파손하는 등 행패를 부려, 이에 겁을 먹은 직원들이 사무실 밖으로 대피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20분간 피해자 C 주식회사의 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사무실로 들어와 회의 테이블에 앉으며 대화를 요청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꽃병을 바닥으로 던져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후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들어 피해자에게 던질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모욕 1)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다른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E 개새끼 다시 보지 말자고 했지, 다시 보면 가만 안 둔다고 했지, 씨발 새끼 오늘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수차례 폭언 및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다른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F 씨발놈, 개새끼, 네가 시켰지?"라고 말하는 등 수차례 폭언 및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의자 B의 단독범행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어딜 쳐다보냐,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회의용 철제의자를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다른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뭘 쳐다봐,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말하는 등 수차례 폭언 및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동영상 관련), 현장사진, 수사보고서(직원이 제출한 영상 분석), C사무실 동영상 CD 1. 상해진단서(E), 상해진단서(F), 재물손괴 사진, 수사보고서(견적서 제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 형법 제257조 제1항 (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 형법 제366조 (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 제30조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 제283조 제1항 (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1조 (모욕의 점)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 형법 제257조 제1항 (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 형법 제366조 (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 제30조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 제283조 제1항 (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다수의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공동으로 피해자 E, F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모욕을 가하였으며, 공동으로 피해자 C 주식회사 사무실 내의 집기 등을 손괴하였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20분간 위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의 방법, 수단,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은 조합원의 직장 내 괴롭힘 등에 관한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이라고 하나,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 노동조합 조직부장이고, 피고인 B은 위 노동조합의 조사통계부장으로서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은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 범위를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적법한 절차 내지 수단으로도 보기 어렵다.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 E, F는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상해 등의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공탁을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조합원의 직장 내 괴롭힘 등의 고충을 듣고 면담을 하기 위하여 판넬부서장인 피해자 E을 찾아갔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동종의 범죄전력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연주 별지 기록목록1 증거목록1 증거목록2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