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1-17 | 2018가단38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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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또는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해고임.
- 사용자가 아파트 위탁관리업무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근로자와 사이에, 근로자가 근무하는 아파트의 관리주체 등과 사용자 사이의 위탁관리계약이 해지될 때 그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도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고 하여 그와 같은 해지사유를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라고 할 수 없음.
-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다22315 판결 등 참조.
- 판단:
- 해당 근로계약에서 정한 '위·수탁관리계약이 종료될 때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된다'는 약정은 근로계약의 자동소멸사유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위탁관리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음.
- 회사가 2015. 6. 18. 근로자에게 한 종료 통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며, 위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회사의 주장 및 입증이 없으므로 위 해고는 무효임.
- 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2015. 8. 1.부터 2015.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임금의 70%에 상당하는 휴업수당 6,313,89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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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단38841 | 서울중앙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근로계약 자동 종료 약정의 효력 및 휴업수당,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휴업수당 6,313,895원과 퇴직금 1,803,970원을 포함한 총 8,117,86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근무 기간 임금, 손해배상)는 기각 됨. 사실관계 피고는 2013. 1. 30.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2013. 2. 1.부터 2015. 7. 31.까지 C아파트 관리업무 위탁관리계약을 체결 함. 위 위탁관리계약에 따라 관리사무소 직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지급하거나 피고에게 지급하도록 정해 짐. 원고는 2014. 10. 29.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팀장으로 근무 함. 근로계약 기간은 2014. 10. 29.부터 2015. 12. 31.까지로, 월 급여는 1,803,970원으로 정 함. 근로계약에는 피고와 입주자대표회의 간 위탁관리계약이 종료 또는 중도 해지될 경우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는 것으로 정 함. 피고는 2015. 6. 18. 원고에게 위탁관리계약 종료(2015. 7. 31.)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통보 함.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당사자가 피고라는 이유로 각하 및 기각 함. 원고는 재심판정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일인 2015. 12. 31. 경과로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의 소를 각하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 됨. 원고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원고의 항소취하 간주로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무 기간 임금 청구 쟁점: 원고가 2014. 10. 29.부터 2015. 7. 31.까지 근무한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청구 함. 법리: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를 직접 지급하기로 정해졌 음. 판단: 원고가 해당 근무 기간 동안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임금 청구는 이유 없 판정 요지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근로계약 자동 종료 약정의 효력 및 휴업수당,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 6,313,895원과 퇴직금 1,803,970원을 포함한 총 8,117,86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근무 기간 임금, 손해배상)는 기각 됨. 사실관계 회사는 2013. 1. 30.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2013. 2. 1.부터 2015. 7. 31.까지 C아파트 관리업무 위탁관리계약을 체결 함. 위 위탁관리계약에 따라 관리사무소 직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지급하거나 회사에게 지급하도록 정해 짐. 근로자는 2014. 10. 29.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팀장으로 근무 함. 근로계약 기간은 2014. 10. 29.부터 2015. 12. 31.까지로, 월 급여는 1,803,970원으로 정 함. 근로계약에는 피고와 입주자대표회의 간 위탁관리계약이 종료 또는 중도 해지될 경우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는 것으로 정 함. 회사는 2015. 6. 18. 근로자에게 위탁관리계약 종료(2015. 7. 31.)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통보 함.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당사자가 피고라는 이유로 각하 및 기각 함. 근로자는 재심판정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일인 2015. 12. 31. 경과로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근로자의 소를 각하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 됨. 근로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근로자의 항소취하 간주로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무 기간 임금 청구 쟁점: 근로자가 2014. 10. 29.부터 2015. 7. 31.까지 근무한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청구 함. 법리: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를 직접 지급하기로 정해졌 음. 판단: 근로자가 해당 근무 기간 동안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근로자의 임금 청구는 이유 없 음. 휴업수당 청구 쟁점: 피고와 입주자대표회의 간 위탁관리계약 종료 시 근로계약이 자동 해지된다는 약정의 효력 및 이에 따른 휴업수당 지급 의 무. 법리: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또는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해고 임. 사용자가 아파트 위탁관리업무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근로자와 사이에, 근로자가 근무하는 아파트의 관리주체 등과 사용자 사이의 위탁관리계약이 해지될 때 그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도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고 하여 그와 같은 해지사유를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라고 할 수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가단38841 판정일 2019.01.17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휴업수당 청구 쟁점: 피고와 입주자대표회의 간 위탁관리계약 종료 시 근로계약이 자동 해지된다는 약정의 효력 및 이에 따른 휴업수당 지급 의 무. 법리: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또는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해고 임. 사용자가 아파트 위탁관리업무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근로자와 사이에, 근로자가 근무하는 아파트의 관리주체 등과 사용자 사이의 위탁관리계약이 해지될 때 그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도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고 하여 그와 같은 해지사유를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라고 할 수 없 음.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다22315 판결 등 참 조.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위·수탁관리계약이 종료될 때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된다'는 약정은 근로계약의 자동소멸사유로 볼 수 없 음. 따라서 위탁관리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 음. 피고가 2015. 6. 18. 원고에게 한 종료 통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며, 위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피고의 주장 및 입증이 없으므로 위 해고는 무효 임.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2015. 8. 1.부터 2015.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임금의 70%에 상당하는 휴업수당 6,313,89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다22315 판결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퇴직금 청구 쟁점: 원고의 퇴직금 지급 의 무. 법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함. 판단: 원고의 근로계약 기간은 2014. 10. 29.부터 2015. 12. 31.까지이며, 월 급여는 1,803,970원 임. 1일 평균임금은 58,825원(5,411,910원 / 92일)으로 산정 됨. 원고가 받을 퇴직금은 2,074,185원이나, 원고가 청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는 1,803,9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손해배상 청구 쟁점: 피고의 부당한 업무로 원고가 사용자에 대한 착오를 일으켜 소송 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 구. 법리: 피고가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로 하여금 직접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등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 원고에 대하여 부당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판단: 원고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사용자로 오인한 이유가 피고의 부당한 업무 때문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와 근로자 간 근로계약에서 위탁관리계약 종료 시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된다는 약정의 효력을 부인하고, 이를 해고로 보아 정당성 없는 해고로 판단하여 휴업수당 지급 의무를 인정한 점이 중요 함. 이는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법리를 재확인한 것으로, 유사 사례에서 근로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 음. 또한, 근로자가 실제 임금을 지급받은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임금 청구의 상대방이 달라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 이율 적용 시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판결 선고일까지로 제한하여 이율을 달리 적용한 점도 주목할 만함. 음.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다22315 판결 등 참 조. 판단: 해당 근로계약에서 정한 '위·수탁관리계약이 종료될 때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된다'는 약정은 근로계약의 자동소멸사유로 볼 수 없 음. 따라서 위탁관리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 음. 회사가 2015. 6. 18. 근로자에게 한 종료 통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며, 위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회사의 주장 및 입증이 없으므로 위 해고는 무효 임. 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2015. 8. 1.부터 2015.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임금의 70%에 상당하는 휴업수당 6,313,89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