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6-01-14 | 2015구합6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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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군인사법상 현역복무 부적합 여부 판정은 관계 기관의 자유재량에 속하며, 군의 특수성에 비추어 명백한 법규 위반이 없는 한 군 당국의 판단을 존중해야 함.
- 판단:
- 근로자의 장교로서 현역복무 부적합 판단에 명백한 법규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군 당국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음.
- 근로자의 병사 구타 및 가혹행위는 병영문화 혁신에 역행하고 군 조직 단결을 파괴하는 행위임.
- 근로자의 2년 연속 체력검정 불합격은 군 간부로서의 기본 자질에 의구심을 갖게 하며, 자기관리에 소홀했음을 보여줌.
- 근로자의 1, 2차 지휘관 모두 근로자가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출함.
- 현역복무 부적합자 전역제도는 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이는 국토방위를 임무로 하는 군 조직의 특성상 중요함.
- 사단장 표창 수상 경력 등 근로자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전역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두107 판결
- 대법원 1997. 5. 9. 선고 97누2948 판결
참고사실
- 근로자는 병사, 부사관, 간부사관을 거쳐 장교로 임관하였으며, 2013. 12. 1. 대위로 진급함.
- 근로자는 2014년도 정기체력검정에서는 3종목 모두 합격함.
- 근로자의 1차 지휘관(대대장)은 근로자가 병사에게 계속 폭언과 욕설을 하고, 구타 및 가혹행위를 하며, 군사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동료 간부들과 협조가 미흡하다
2015구합63326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처분 취소 소송: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법원은 원고의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0. 10. 1. 소위로 임관 후 대위로 진급하여 육군 51사단 B연대 C대대 D과장으로 복무 함. 원고는 2014. 6. 10. 중대원 G 일병의 머리를 주먹으로 3회 가격하고 목에 헤드락을 거는 등 폭행하여 2014. 6. 20. 견책처분을 받 음. 원고는 2012년 및 2013년 정기체력검정 3km 뜀걸음에 미응시하여 2년 연속 불합격하였고, 이로 인해 2014. 10. 29. 견책처분을 받 음. 원고는 같은 계급에서 2회 이상의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7조 제2호에 따라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위원회에 회부 됨.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는 2014. 12. 9. 원고를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자로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4. 12. 22. 원고에게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처분(이하 '이 사건 전역처분')을 함. 원고는 사단장 표창을 여러 차례 수상하였고, 일부 동료 군인들은 원고가 능력 있고 성실한 군인이라는 탄원서를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현역복무 부적합자 조사위원회 회부의 적법성 쟁점 : 원고가 2회 경징계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현역복무 부적합자 조사위원회에 회부된 것이 적법한지 여 부. 법리 :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7조는 '중징계 처분을 받았거나 같은 계급에서 2회 이상의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을 현역복무 부적합자 조사위원회 회부 대상으로 규정 함. 판단 : 원고가 대위로 근무하던 중 2014. 6. 20.과 2014. 10. 29. 각각 견책처분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지휘관이 원고를 현역복무 부적합자 조사위원회에 회부한 것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7조(현역 복무 부적합자 조사)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장관급 장교인 지휘관은 제59조에 따른 현역 복무 부적합자 조사위원회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56조(제4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현역 복무 부적합자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 다. 2. 중징계 처분을 받았거나 같은 계급에서 2회 이상의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판정 요지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처분 취소 소송: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법원은 근로자의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0. 10. 1. 소위로 임관 후 대위로 진급하여 육군 51사단 B연대 C대대 D과장으로 복무 함. 근로자는 2014. 6. 10. 중대원 G 일병의 머리를 주먹으로 3회 가격하고 목에 헤드락을 거는 등 폭행하여 2014. 6. 20. 견책처분을 받 음. 근로자는 2012년 및 2013년 정기체력검정 3km 뜀걸음에 미응시하여 2년 연속 불합격하였고, 이로 인해 2014. 10. 29. 견책처분을 받 음. 근로자는 같은 계급에서 2회 이상의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7조 제2호에 따라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위원회에 회부 됨.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는 2014. 12. 9. 근로자를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자로 의결하였고, 회사는 2014. 12. 22. 근로자에게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처분(이하 '이 사건 전역처분')을 함. 근로자는 사단장 표창을 여러 차례 수상하였고, 일부 동료 군인들은 근로자가 능력 있고 성실한 군인이라는 탄원서를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현역복무 부적합자 조사위원회 회부의 적법성 쟁점: 근로자가 2회 경징계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현역복무 부적합자 조사위원회에 회부된 것이 적법한지 여 부. 법리: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7조는 '중징계 처분을 받았거나 같은 계급에서 2회 이상의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을 현역복무 부적합자 조사위원회 회부 대상으로 규정 함. 판단: 근로자가 대위로 근무하던 중 2014. 6. 20.과 2014. 10. 29. 각각 견책처분을 받았으므로, 근로자의 지휘관이 근로자를 현역복무 부적합자 조사위원회에 회부한 것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7조(현역 복무 부적합자 조사)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장관급 장교인 지휘관은 제59조에 따른 현역 복무 부적합자 조사위원회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56조(제4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현역 복무 부적합자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 다. 2. 중징계 처분을 받았거나 같은 계급에서 2회 이상의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쟁점: 이 사건 전역처분이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 부. 법리: 군인사법상 현역복무 부적합 여부 판정은 관계 기관의 자유재량에 속하며, 군의 특수성에 비추어 명백한 법규 위반이 없는 한 군 당국의 판단을 존중해야 함. 판단: 근로자의 장교로서 현역복무 부적합 판단에 명백한 법규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군 당국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 음. 근로자의 병사 구타 및 가혹행위는 병영문화 혁신에 역행하고 군 조직 단결을 파괴하는 행위 임. 근로자의 2년 연속 체력검정 불합격은 군 간부로서의 기본 자질에 의구심을 갖게 하며, 자기관리에 소홀했음을 보여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5구합63326 판정일 2016.01.1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쟁점 : 이 사건 전역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 부. 법리 : 군인사법상 현역복무 부적합 여부 판정은 관계 기관의 자유재량에 속하며, 군의 특수성에 비추어 명백한 법규 위반이 없는 한 군 당국의 판단을 존중해야 함. 판단 : 원고의 장교로서 현역복무 부적합 판단에 명백한 법규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군 당국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 음. 원고의 병사 구타 및 가혹행위는 병영문화 혁신에 역행하고 군 조직 단결을 파괴하는 행위 임. 원고의 2년 연속 체력검정 불합격은 군 간부로서의 기본 자질에 의구심을 갖게 하며, 자기관리에 소홀했음을 보여 줌. 원고의 1, 2차 지휘관 모두 원고가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출 함. 현역복무 부적합자 전역제도는 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이는 국토방위를 임무로 하는 군 조직의 특성상 중요 함. 사단장 표창 수상 경력 등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전역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두107 판결 대법원 1997. 5. 9. 선고 97누2948 판결 참고사실 원고는 병사, 부사관, 간부사관을 거쳐 장교로 임관하였으며, 2013. 12. 1. 대위로 진급 함. 원고는 2014년도 정기체력검정에서는 3종목 모두 합격 함. 원고의 1차 지휘관(대대장)은 원고가 병사에게 계속 폭언과 욕설을 하고, 구타 및 가혹행위를 하며, 군사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동료 간부들과 협조가 미흡하다고 평가 함. 원고의 2차 지휘관(사단장)은 원고가 병사 구타 및 가혹행위, 2년 연속 체력검정 불합격, 동료 간부들과의 불화 등으로 현역복무 부적합하다고 평가 함. 검토 본 판결은 군 조직의 특수성과 현역복무 부적합자 전역제도의 목적을 강조하며, 군 당국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 음. 특히 병영 내 구타 및 가혹행위, 간부로서의 기본 체력 미달 등은 군 조직의 기강 및 효율성과 직결되는 문제로 보아 엄중하게 판단한 것으로 해석 됨. 원고의 과거 성과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군 간부로서의 기본적인 자질과 의무 이행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었음을 보여줌. 줌. 근로자의 1, 2차 지휘관 모두 근로자가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출 함. 현역복무 부적합자 전역제도는 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이는 국토방위를 임무로 하는 군 조직의 특성상 중요 함. 사단장 표창 수상 경력 등 근로자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전역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두107 판결 대법원 1997. 5. 9. 선고 97누2948 판결 참고사실 근로자는 병사, 부사관, 간부사관을 거쳐 장교로 임관하였으며, 2013. 12. 1. 대위로 진급 함. 근로자는 2014년도 정기체력검정에서는 3종목 모두 합격 함. 근로자의 1차 지휘관(대대장)은 근로자가 병사에게 계속 폭언과 욕설을 하고, 구타 및 가혹행위를 하며, 군사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동료 간부들과 협조가 미흡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