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5-04-09 | 2014구합18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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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징계 절차의 하자 여부 (징계권한 유무)
- 쟁점: B센터 인사위원회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 의결을 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 법리: 피고보조참가인의 정관 및 상벌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피고보조참가인의 피용자에 대한 징계는 그 피용자가 속한 피고보조참가인의 중앙회, 연합회 등에 설치된 상벌심의위원회에서 징계 의결을 하여야 함.
- 판단: 이 사건 파면 처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중앙회 또는 연합회에 설치된 상벌심의위원회가 아닌,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 의결을 할 권한이 없는 B센터 인사위원회가 한 징계 의결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므로,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징계에 해당하여 무효임.
- 피고 및 참가인 주장 반박:
- 센터 운영규정이 B센터 인사위원회의 징계 의결 권한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정관에서 정한 규정 제정 절차에 따라 제정되었다거나 정관 또는 총회 등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었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없음.
- 대전연합회의 장이 B센터의 장에게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위임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정관 또는 총회 등에서 상벌심의위원회의 징계 의결 권한을 다른 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위 위임은 효력이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관계의 실질을 파악하여 진정한 사용자를 확정하고, 징계권한의 위임 및 징계 절차의 적법성을 엄격하게 심사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한 사례임.
- 특히, 조직의 하부 단위가 독자적인 법
2014구합18046 | 서울행정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 중 90%는 피고보조참가인이, 10%는 피고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0. 8. 13.경부터 B노인복지센터에서 근무한 근로자 임. 원고는 2012. 10. 30. B센터에서 면직 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5. 23. 대전연합회가 한 면직 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제명령을 하는 재심판정을 함. 대전연합회는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판결이 확정 됨. 2013. 12. 23. B센터의 장 C은 원고에게 원직복직을 명하고, 같은 날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보 함. 2013. 12. 30. 인사위원회는 원고에 대해 파면을 의결하였고, B센터의 장 C은 원고에게 파면을 명하는 인사발령 통보(이 사건 파면 처분)를 함. 원고는 이 사건 파면 처분에 대해 다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 사건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당사자 확정 쟁점 : 원고의 진정한 사용자가 누구인지, 즉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여 부. 법리 : D센터, B센터는 독자적인 법인격이 없는 시설에 불과하고, 이들 센터의 장은 대전연합회의 장이 임명하며 관리·운영을 지도·감독 함. 대전연합회 역시 피고보조참가인의 하부 조직에 불과하며 독자적인 법인격이나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질이 없 음. 판단 : 원고는 D센터의 장, B센터의 장 및 대전연합회의 장을 매개로 하여 피고보조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의 피용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여 왔다고 봄이 타당 함. 따라서 원고의 사용자는 피고보조참가인이며, 이 사건 파면 처분 역시 피고보조참가인이 B센터의 장 등을 매개로 하여 그 피용자인 원고에게 행한 것으로 보아야 판정 요지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 중 90%는 피고보조참가인이, 10%는 회사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0. 8. 13.경부터 B노인복지센터에서 근무한 근로자 임. 근로자는 2012. 10. 30. B센터에서 면직 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5. 23. 대전연합회가 한 면직 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제명령을 하는 재심판정을 함. 대전연합회는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판결이 확정 됨. 2013. 12. 23. B센터의 장 C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하고, 같은 날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보 함. 2013. 12. 30. 인사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해 파면을 의결하였고, B센터의 장 C은 근로자에게 파면을 명하는 인사발령 통보(이 사건 파면 처분)를 함. 근로자는 이 사건 파면 처분에 대해 다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해당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당사자 확정 쟁점: 근로자의 진정한 사용자가 누구인지, 즉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여 부. 법리: D센터, B센터는 독자적인 법인격이 없는 시설에 불과하고, 이들 센터의 장은 대전연합회의 장이 임명하며 관리·운영을 지도·감독 함. 대전연합회 역시 피고보조참가인의 하부 조직에 불과하며 독자적인 법인격이나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질이 없 음. 판단: 근로자는 D센터의 장, B센터의 장 및 대전연합회의 장을 매개로 하여 피고보조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의 피용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여 왔다고 봄이 타당 함. 따라서 근로자의 사용자는 피고보조참가인이며, 이 사건 파면 처분 역시 피고보조참가인이 B센터의 장 등을 매개로 하여 그 피용자인 근로자에게 행한 것으로 보아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중노위가 대전연합회를 사용자로 기재하여 해당 재심판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은 진정한 사용자인 참가인에게 미 침. 징계 절차의 하자 여부 (징계권한 유무) 쟁점: B센터 인사위원회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 의결을 할 권한이 있는지 여 부. 법리: 피고보조참가인의 정관 및 상벌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피고보조참가인의 피용자에 대한 징계는 그 피용자가 속한 피고보조참가인의 중앙회, 연합회 등에 설치된 상벌심의위원회에서 징계 의결을 하여야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4구합18046 판정일 2015.04.09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중노위가 대전연합회를 사용자로 기재하여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은 진정한 사용자인 참가인에게 미 침. 징계 절차의 하자 여부 (징계권한 유무) 쟁점 : B센터 인사위원회가 원고에 대하여 징계 의결을 할 권한이 있는지 여 부. 법리 : 피고보조참가인의 정관 및 상벌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피고보조참가인의 피용자에 대한 징계는 그 피용자가 속한 피고보조참가인의 중앙회, 연합회 등에 설치된 상벌심의위원회에서 징계 의결을 하여야 함. 판단 : 이 사건 파면 처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중앙회 또는 연합회에 설치된 상벌심의위원회가 아닌, 원고에 대하여 징계 의결을 할 권한이 없는 B센터 인사위원회가 한 징계 의결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므로,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징계에 해당하여 무효 임. 피고 및 참가인 주장 반박 : 센터 운영규정이 B센터 인사위원회의 징계 의결 권한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정관에서 정한 규정 제정 절차에 따라 제정되었다거나 정관 또는 총회 등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었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없 음. 대전연합회의 장이 B센터의 장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를 위임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정관 또는 총회 등에서 상벌심의위원회의 징계 의결 권한을 다른 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위 위임은 효력이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관계의 실질을 파악하여 진정한 사용자를 확정하고, 징계권한의 위임 및 징계 절차의 적법성을 엄격하게 심사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한 사례 임. 특히, 조직의 하부 단위가 독자적인 법인격이 없거나 상위 조직의 정관 및 규정에 따른 권한 위임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해당 하부 단위의 징계 처분은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이는 사용자가 복잡한 조직 구조를 가질 때, 근로자에 대한 인사 처분 시 반드시 정관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와 권한을 준수해야 함을 시사함. 판단: 이 사건 파면 처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중앙회 또는 연합회에 설치된 상벌심의위원회가 아닌,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 의결을 할 권한이 없는 B센터 인사위원회가 한 징계 의결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므로,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징계에 해당하여 무효 임. 피고 및 참가인 주장 반박: 센터 운영규정이 B센터 인사위원회의 징계 의결 권한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정관에서 정한 규정 제정 절차에 따라 제정되었다거나 정관 또는 총회 등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었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없 음. 대전연합회의 장이 B센터의 장에게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위임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정관 또는 총회 등에서 상벌심의위원회의 징계 의결 권한을 다른 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위 위임은 효력이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관계의 실질을 파악하여 진정한 사용자를 확정하고, 징계권한의 위임 및 징계 절차의 적법성을 엄격하게 심사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한 사례 임. 특히, 조직의 하부 단위가 독자적인 법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