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6-10-13 | 2016구합56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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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참가인의 부정승급 문제가 중앙회 감사로 인해 불거졌는데, 중앙회 감사는 참가인이 신임 이사장에게 의뢰를 건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참가인에게 부정승급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근로자를 기망하거나 이를 은폐하려는 부정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가벌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움.
- 참가인은 입사 후 20년 동안 재직하면서 별다른 징계처분을 받지 않았고, 2006년도에 새마을금고연합회회장 표창을 받는 등 성실히 근무해 옴.
- 법원은 이 사건 파면처분이 근로자의 과오에 비하여 과중하므로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새마을금고법 제19조 제9항
-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 인사규정 제7조 제2항
참고사실
- 참가인은 2009년 승진 해당년도에 새마을금고 간부직원 자격전형시험에 응시하였으나 불합격함.
- 근로자는 2010년경부터 3급 직원인 참가인의 직위를 상무로도 기재함.
- 근로자는 2013년 3월경부터 참가인에게 실무책임자의 직무를 부여함.
- 2015. 1. 14. 이사회에서 근로자의 전 이사장 C은 참가인을 3급에서 2급으로 승급하는 안건을 상정하였으나, 관련 규정을 이사들에게 설명하지 않았고, 이사회는 위 안건을 가결함.
- 위 이사회 직후 전 이사장 C과 D조합 위원장 E은 2010년도 단체협약서에 대한 보충적 효력을 가지는 노사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참가인을 2급으로 승급하는 안 등이 포함되어 있었음.
- 참가인은 이 사건 노사합의서를 보관하면서 새로이 선출된 이사장에게 이를 보고하지 않음.
- 2015. 2. 12. 근로자의 이사장 선거에서 F이 새 이사장으로 선출되어 같은 달 23일 취임
2016구합56875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새마을금고 직원의 부당 승급 및 감사 불응에 따른 파면처분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새마을금고 직원의 부당 승급 및 감사 불응 등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파면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 함. 사실관계 원고는 새마을금고이며, 참가인은 1996. 12. 2. 입사하여 3급 상무로 근무 함. 원고는 2015. 6. 3. 감사 불응, 경영 방해, 부당이익 취득 등을 이유로 참가인을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 함. 원고는 2015. 7. 13.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참가인에 대한 파면처분을 함. 참가인은 2015. 7. 17. 원고에게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원고는 2015. 7. 31. 이를 기각 함. 참가인은 위 직위해제와 파면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5. 8. 5.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0. 2. 직위해제는 적법하나, 파면처분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 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2. 4.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인사규정 등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직원은 중앙회장이 실시하는 간부직원 자격전형시험에 합격해야 2급으로 승진할 수 있으며, 이사회 의결이나 노사합의만으로 이를 변경할 수 없 음. 참가인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사회에서 자신의 승급을 결의하도록 방관하여 2급으로 부정 승급하고 임금을 부정 취득 함. 참가인은 실무책임자로서 신임 이사장에게 이 사건 노사합의서(직원 임금인상안 등 포함) 내용을 보고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해태 함. 참가인은 원고의 자체 감사 당시 감사인의 일부 질문에 답변하지 않아 감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 음. 법원은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함.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참가인이 규정에 반하여 승급되었으나, 권한이나 담당 업무에 변동은 없었고, 부당하게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을 뿐 아니라 이를 모두 반환 함. 판정 요지 새마을금고 직원의 부당 승급 및 감사 불응에 따른 파면처분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새마을금고 직원의 부당 승급 및 감사 불응 등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파면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새마을금고이며, 참가인은 1996. 12. 2. 입사하여 3급 상무로 근무 함. 근로자는 2015. 6. 3. 감사 불응, 경영 방해, 부당이익 취득 등을 이유로 참가인을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 함. 근로자는 2015. 7. 13.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참가인에 대한 파면처분을 함. 참가인은 2015. 7. 17. 근로자에게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근로자는 2015. 7. 31. 이를 기각 함. 참가인은 위 직위해제와 파면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5. 8. 5.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0. 2. 직위해제는 적법하나, 파면처분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 함.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2. 4.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인사규정 등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직원은 중앙회장이 실시하는 간부직원 자격전형시험에 합격해야 2급으로 승진할 수 있으며, 이사회 의결이나 노사합의만으로 이를 변경할 수 없 음. 참가인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사회에서 자신의 승급을 결의하도록 방관하여 2급으로 부정 승급하고 임금을 부정 취득 함. 참가인은 실무책임자로서 신임 이사장에게 이 사건 노사합의서(직원 임금인상안 등 포함) 내용을 보고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해태 함. 참가인은 근로자의 자체 감사 당시 감사인의 일부 질문에 답변하지 않아 감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 음. 법원은 해당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 함.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참가인이 규정에 반하여 승급되었으나, 권한이나 담당 업무에 변동은 없었고, 부당하게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을 뿐 아니라 이를 모두 반환 함. 이 사건 노사합의서 작성 후 이사장 선거 및 중앙회 감사가 있었으므로, 참가인이 신임 이사장에게 노사합의서를 보고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았을 여지가 있 음. 참가인의 부정승급 문제가 중앙회 감사로 인해 불거졌는데, 중앙회 감사는 참가인이 신임 이사장에게 의뢰를 건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참가인에게 부정승급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근로자를 기망하거나 이를 은폐하려는 부정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가벌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 움. 참가인은 입사 후 20년 동안 재직하면서 별다른 징계처분을 받지 않았고, 2006년도에 새마을금고연합회회장 표창을 받는 등 성실히 근무해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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