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2016-11-22 | 2015가단3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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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근로자는 회사의 직원명예퇴직수당 지급지침 제6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명예퇴직제도 취지상 부적격자'에 해당함. 회사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의 명예퇴직 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것은 명예퇴직 신청 심사·결정 권한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다24646 판결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28358 판결
-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1632 판결
- 대법원 1999. 12. 21. 선고 99다42933 판결
- 헌법재판소 2007. 4. 26.자 2003현마 533 결정
- 회사의 단체협약 제52조
- 회사의 인사규정 제60조 제1항
- 회사의 직원명예퇴직수당 지급지침 제6조 제3항 제5호
참고사실
- 근로자는 명예퇴직 신청일(2013. 12. 2.) 이전인 2013. 10. 30. B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로 지원하여 2013. 11. 29. 합격 통지를 받음.
- 근로자가 명예퇴직 신청을 할 무렵 피고 병원 내에서 업무능력을 인정받고 있었고, 회사의 E이 근로자를 면담하여 퇴직을 만류하기도
2015가단32703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명예퇴직 신청 거부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명예퇴직 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며, 원고의 명예퇴직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1. 2. 4.부터 피고 병원의 간호사로 근무 함. 피고는 2013. 11. 28. 2014. 1. 1.자 명예퇴직 신청 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2013. 12. 2. 명예퇴직 신청을 함. 피고의 총무과는 2013. 12. 23. 원고의 명예퇴직대상자 요건심사서에 'B대학 간호과 교수 임용 예정'을 기재 함. 2013. 12. 26. 피고의 특별인사위원회는 원고의 명예퇴직 적격 여부를 심의한 결과 부적격으로 의결 함. 피고는 2013. 12. 30. 원고에게 명예퇴직 불승인을 통보하였고, 원고는 2014. 1. 1. 사직서를 제출하여 의원면직 처리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퇴직의 성립 요건 및 사용자의 승인 권한 남용 여부 명예퇴직은 근로자의 신청(청약)과 사용자의 승인(승낙)으로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사법상 계약 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명예퇴직대상자들의 신청만으로 명예퇴직이 성립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명예퇴직은 사용자의 승인 없이는 성립할 수 없 음. 사용자의 명예퇴직 심의·결정 권한은 명예퇴직 제도의 도입 경위, 다른 신청자들과의 형평성, 신청 동기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적절하게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함.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와 노동조합 간 단체협약 제52조는 20년 이상 근속자의 명예퇴직 신청 시 피고의 현실적인 승인 의사표시 없이도 바로 명예퇴직이 이루어진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기 어려 움. 이는 피고가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명예퇴직을 강요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 됨.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 원고는 명예퇴직 신청 전 B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로 지원하여 합격 통보를 받았고, 명예퇴직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바로 사직하고 B대학교 교수로 임용되어 재직 중 임. 이는 원고가 다른 직장에서 일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명예퇴직제도는 고령화 등으로 업무수행능력이 떨어지는 인력의 조기 퇴직을 유도하여 인사적체 해소, 재무구조 개선 등 조직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함 임. 따라서 원고와 같이 피고 병원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며 왕성하게 일하는 직원이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기 위해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것은 명예퇴직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 판정 요지 명예퇴직 신청 거부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명예퇴직 신청을 거부한 회사의 처분이 정당하며, 근로자의 명예퇴직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1. 2. 4.부터 피고 병원의 간호사로 근무 함. 회사는 2013. 11. 28. 2014. 1. 1.자 명예퇴직 신청 공고를 하였고, 근로자는 2013. 12. 2. 명예퇴직 신청을 함. 회사의 총무과는 2013. 12. 23. 근로자의 명예퇴직대상자 요건심사서에 'B대학 간호과 교수 임용 예정'을 기재 함. 2013. 12. 26. 회사의 특별인사위원회는 근로자의 명예퇴직 적격 여부를 심의한 결과 부적격으로 의결 함. 회사는 2013. 12. 30. 근로자에게 명예퇴직 불승인을 통보하였고, 근로자는 2014. 1. 1. 사직서를 제출하여 의원면직 처리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퇴직의 성립 요건 및 사용자의 승인 권한 남용 여부 명예퇴직은 근로자의 신청(청약)과 사용자의 승인(승낙)으로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사법상 계약 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명예퇴직대상자들의 신청만으로 명예퇴직이 성립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명예퇴직은 사용자의 승인 없이는 성립할 수 없 음. 사용자의 명예퇴직 심의·결정 권한은 명예퇴직 제도의 도입 경위, 다른 신청자들과의 형평성, 신청 동기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적절하게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함.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와 노동조합 간 단체협약 제52조는 20년 이상 근속자의 명예퇴직 신청 시 회사의 현실적인 승인 의사표시 없이도 바로 명예퇴직이 이루어진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기 어려 움. 이는 회사가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명예퇴직을 강요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 됨.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자는 명예퇴직 신청 전 B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로 지원하여 합격 통보를 받았고, 명예퇴직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바로 사직하고 B대학교 교수로 임용되어 재직 중 임. 이는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서 일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명예퇴직제도는 고령화 등으로 업무수행능력이 떨어지는 인력의 조기 퇴직을 유도하여 인사적체 해소, 재무구조 개선 등 조직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함 임. 따라서 원고와 같이 피고 병원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며 왕성하게 일하는 직원이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기 위해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것은 명예퇴직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 음. 회사가 원고 이전에 명예퇴직 신청한 사람 대부분에 대해 취업 예정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승인했더라도, 시기별 예산 상황, 인력수급계획, 신청자의 구체적·개별적 상황이 같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회사가 일정한 근속 요건을 갖추면 명예퇴직이 당연히 허용되리라는 정당한 신뢰를 부여했다고 보기에 부족 함. 따라서 근로자는 회사의 직원명예퇴직수당 지급지침 제6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명예퇴직제도 취지상 부적격자'에 해당 함. 회사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의 명예퇴직 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것은 명예퇴직 신청 심사·결정 권한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건번호 2015가단32703 판정일 2016.11.2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피고가 원고 이전에 명예퇴직 신청한 사람 대부분에 대해 취업 예정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승인했더라도, 시기별 예산 상황, 인력수급계획, 신청자의 구체적·개별적 상황이 같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일정한 근속 요건을 갖추면 명예퇴직이 당연히 허용되리라는 정당한 신뢰를 부여했다고 보기에 부족 함.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직원명예퇴직수당 지급지침 제6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명예퇴직제도 취지상 부적격자'에 해당 함. 피고가 이를 이유로 원고의 명예퇴직 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것은 명예퇴직 신청 심사·결정 권한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다24646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28358 판결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1632 판결 대법원 1999. 12. 21. 선고 99다42933 판결 헌법재판소 2007. 4. 26.자 2003현마 533 결정 피고의 단체협약 제52조 피고의 인사규정 제60조 제1항 피고의 직원명예퇴직수당 지급지침 제6조 제3항 제5호 참고사실 원고는 명예퇴직 신청일(2013. 12. 2.) 이전인 2013. 10. 30. B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로 지원하여 2013. 11. 29. 합격 통지를 받 음. 원고가 명예퇴직 신청을 할 무렵 피고 병원 내에서 업무능력을 인정받고 있었고, 피고의 E이 원고를 면담하여 퇴직을 만류하기도 함. 검토 본 판결은 명예퇴직이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승인이 필요한 계약의 성격을 가짐을 명확히 함. 특히, 명예퇴직 제도의 본래 취지(인사적체 해소, 조직 이익 도모 등)를 고려하여, 다른 직장으로의 이직을 목적으로 하는 명예퇴직 신청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사용자가 승인을 거부할 수 있음을 확인 함. 사용자의 명예퇴직 심사·결정 권한에 대한 재량권을 인정하되, 그 권한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함을 강조 함. 과거의 승인 사례가 있었다 하더라도, 개별적 상황과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시사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다24646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28358 판결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1632 판결 대법원 1999. 12. 21. 선고 99다42933 판결 헌법재판소 2007. 4. 26.자 2003현마 533 결정 회사의 단체협약 제52조 회사의 인사규정 제60조 제1항 회사의 직원명예퇴직수당 지급지침 제6조 제3항 제5호 참고사실 근로자는 명예퇴직 신청일(2013. 12. 2.) 이전인 2013. 10. 30. B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로 지원하여 2013. 11. 29. 합격 통지를 받 음. 근로자가 명예퇴직 신청을 할 무렵 피고 병원 내에서 업무능력을 인정받고 있었고, 회사의 E이 근로자를 면담하여 퇴직을 만류하기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