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9-11-28 | 2018구합106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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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결론적으로 해당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두15586 판결
- 부대관리훈령 제9조 제1항, 제12조
- 사고예방 및 처리규정(육군규정 941) 제55조, 제57조
- 징계규정(육군규정 180) 제17조의2, [별표8]
해당 처분의 무효 여부
- 법리: 행정처분은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당연무효로 봄. 징계권자가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취소 사유에 불과하며 당연무효는 아님. 징계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고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관계 오인을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라고 보기 어려움.
- 판단:
- 육군중앙수사단과 B사단 헌병대가 관련 형사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공소가 제기되었던 점, C, F과 E, G 사이에 상당한 연령 및 계급 차이가 있었고, E과 G이 일관되게 성폭행 행위가 있었음을 진술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처분의 근거가 된 징계자료들이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움.
- 성폭행 행위 인정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밝혀질 수 있는
2018구합106523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군인 징계처분 취소 소송: 지휘감독 소홀 징계사유 부존재 및 처분 무효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육군 B사단 사단장으로 근무하였고, C과 F은 각각 D여단장과 지원과장으로 근무 함. E과 G은 각각 통신대 유선반장과 병기관리관으로 근무 함. G은 F과 불륜관계였으며, F에 대한 군인 등 강제추행 사건 수사 중 불륜 사실 은폐를 위해 F이 자신을 간음했다는 허위 진술을 함. 이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C이 E을 강간했다는 허위 진술을 함. C은 군인등준강간미수죄 등으로, F은 군인등강제추행죄 등으로 기소 됨. (제1, 2 사건) 피고는 2015. 5. 8. 원고에게 성실의무위반(지휘감독소홀)을 이유로 견책 징계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관련 형사사건 1심에서 C과 F은 무죄를 선고받았고,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도 무죄가 확정 됨. 피고는 2015. 10. 16. C과 F에게 파면 징계처분을 하였으나,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에서 해임으로 감경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법리 :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 근거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 음.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 됨. 지휘·감독 소홀을 이유로 한 징계는 지휘·감독 소홀로 인해 특정한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함. 판단 :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소속 부하의 성 관련 사고 예방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하여 C, F의 성폭행 행위 및 H의 성희롱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해 지휘·감독책임을 묻는 것으로 판단 됨. C, F의 성폭행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되었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성폭행 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 중 C, F의 성폭행 사고 관련 원고의 지휘·감독책임 부분은 인정되지 않음. 피고는 C, F의 불륜행위도 성 군기 위반 사고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전제로 하는 불륜행위와 형사상 범죄인 성폭행 행위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 변경은 허용되지 않 판정 요지 군인 징계처분 취소 소송: 지휘감독 소홀 징계사유 부존재 및 처분 무효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육군 B사단 사단장으로 근무하였고, C과 F은 각각 D여단장과 지원과장으로 근무 함. E과 G은 각각 통신대 유선반장과 병기관리관으로 근무 함. G은 F과 불륜관계였으며, F에 대한 군인 등 강제추행 사건 수사 중 불륜 사실 은폐를 위해 F이 자신을 간음했다는 허위 진술을 함. 이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C이 E을 강간했다는 허위 진술을 함. C은 군인등준강간미수죄 등으로, F은 군인등강제추행죄 등으로 기소 됨. (제1, 2 사건) 회사는 2015. 5. 8. 근로자에게 성실의무위반(지휘감독소홀)을 이유로 견책 징계처분(해당 처분)을 함. 관련 형사사건 1심에서 C과 F은 무죄를 선고받았고,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도 무죄가 확정 됨. 회사는 2015. 10. 16. C과 F에게 파면 징계처분을 하였으나,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에서 해임으로 감경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법리: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 근거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 음.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 됨. 지휘·감독 소홀을 이유로 한 징계는 지휘·감독 소홀로 인해 특정한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함. 판단: 해당 처분은 근로자가 소속 부하의 성 관련 사고 예방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하여 C, F의 성폭행 행위 및 H의 성희롱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해 지휘·감독책임을 묻는 것으로 판단 됨. C, F의 성폭행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되었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성폭행 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해당 징계사유 중 C, F의 성폭행 사고 관련 근로자의 지휘·감독책임 부분은 인정되지 않 음. 회사는 C, F의 불륜행위도 성 군기 위반 사고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전제로 하는 불륜행위와 형사상 범죄인 성폭행 행위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 변경은 허용되지 않 음. H의 성희롱 행위에 대해서는 사고예방 및 처리규정상 '극히 중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3차 지휘·감독자인 근로자에게 지휘·감독책임을 물을 수 없 음. 결론적으로 해당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두15586 판결 부대관리훈령 제9조 제1항, 제12조 사고예방 및 처리규정(육군규정 941) 제55조, 제57조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구합106523 판정일 2019.11.2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H의 성희롱 행위에 대해서는 사고예방 및 처리규정상 '극히 중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3차 지휘·감독자인 원고에게 지휘·감독책임을 물을 수 없 음. 결론적으로 이 사건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두15586 판결 부대관리훈령 제9조 제1항, 제12조 사고예방 및 처리규정(육군규정 941) 제55조, 제57조 징계규정(육군규정 180) 제17조의2, [별표8]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법리 : 행정처분은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당연무효로 봄. 징계권자가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취소 사유에 불과하며 당연무효는 아 님. 징계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고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관계 오인을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라고 보기 어려 움. 판단 : 육군중앙수사단과 B사단 헌병대가 관련 형사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공소가 제기되었던 점, C, F과 E, G 사이에 상당한 연령 및 계급 차이가 있었고, E과 G이 일관되게 성폭행 행위가 있었음을 진술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징계자료들이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 움. 성폭행 행위 인정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가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오인한 것은 중대하지만 외관상 명백한 하자라고 할 수 없 음. 원고는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11716 판결을 근거로 하자가 명백하지 않더라도 당연무효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나, 해당 판례는 취득세 신고행위에 대한 것으로 군인 징계처분과는 사안이 다 름. 군인 징계처분은 인사상 법률관계의 안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고, 원고에게 항고 등 법적 구제수단이 있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이 사건 성희롱 행위 관련 부분은 피고가 관련 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이 사건 성폭행 행위에 대한 사실오인의 하자가 명백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처분 전체에 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 음. 결론적으로 이 사건 처분은 중대한 하자로 인해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누5580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11716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군인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와 처분 무효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원칙과 하자의 중대성 및 명백성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였 음. 특히,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실에 기초하여 징계사유가 소멸함을 명확히 하였고, 징계사유의 변경이 허용되지 않음을 재확인 함. 이는 징계권자의 자의적인 징계사유 변경을 제한하는 중요한 판단 임. 또한, 징계처분의 무효 여부 판단에 있어 하자의 중대성뿐만 아니라 외관상 명백성 을 요구하며, 단순히 사실관계 오인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당연무효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 함. 이는 행정처분의 법적 안정성을 고려한 판단으로 보 임. 군인 징계처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징계처분이 인사상 법률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법적 구제수단의 존재 여부를 무효 사유 판단의 중요한 요소로 고려한 점도 주목할 만함. 징계규정(육군규정 180) 제17조의2, [별표8] 해당 처분의 무효 여부 법리: 행정처분은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당연무효로 봄. 징계권자가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취소 사유에 불과하며 당연무효는 아 님. 징계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고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관계 오인을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라고 보기 어려 움. 판단: 육군중앙수사단과 B사단 헌병대가 관련 형사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공소가 제기되었던 점, C, F과 E, G 사이에 상당한 연령 및 계급 차이가 있었고, E과 G이 일관되게 성폭행 행위가 있었음을 진술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처분의 근거가 된 징계자료들이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 움. 성폭행 행위 인정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밝혀질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