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2-09-22 | 2021가단54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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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형사사건에서 업무방해죄는 업무방해의 결과 발생 위험만으로 성립하나, 민사사건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실제로 손해가 발생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의 소란 행위와 해당 회사가 당일 예정되었던 고철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것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 그러나 해당 회사가 2020. 8. 14. 예정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함으로써 4,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해당 회사가 제출한 단가표만으로는 2020. 8. 14.부터 2020. 8. 24. 사이에 고철 단가가 kg당 20원 하락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 해당 회사가 2020. 8. 24. (주)F와 작성한 고철공급계약서에 의하여 실제로 (주)F에게 고철을 공급하였는지도 의문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다2517 판결
2. 형사고소 관련 변호사 비용 손해배상 청구의 상당인과관계 여부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변호사강제주의를 택하지 않는 우리나라 법제 하에서는 불법행위 자체와 변호사 비용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변호사 비용을 불법행위 자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포함시킬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해당 회사가 회사를 업무방해와 공갈미수로 고소하고 변호사 보수 명목으로 8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 원고 회사는 2020. 9.경 피고를 공갈미수 및 업무방해로 형사고소함.
- 원고 회사는 2020. 9. 11. '허가 관련 공갈미수, 상관 명령 불복종 및 업무방해, 근무태만'을 이유로 피고를 2차 징계해고함.
- 피고는 2차 해고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12. 8. 2차 해고가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직 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을 판정함.
- 원고 회사는 위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3. 23. 2차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정을 함.
- 위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대하여 피고가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사건이 계속 중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피고의 업무방해 행위로 인한 고철 매매계약 무산 및 단가 하락 손해 발생 여부
- 법리: 형사사건에서 업무방해죄는 업무방해의 결과 발생 위험만으로 성립하나, 민사사건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실제로 손해가 발생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소란 행위와 원고 회사가 당일 예정되었던 고철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것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 그러나 원고 회사가 2020. 8. 14. 예정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함으로써 4,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원고 회사가 제출한 단가표만으로는 2020. 8. 14.부터 2020. 8. 24. 사이에 고철 단가가 kg당 20원 하락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 원고 회사가 2020. 8. 24. (주)F와 작성한 고철공급계약서에 의하여 실제로 (주)F에게 고철을 공급하였는지도 의문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다2517 판결
2. 형사고소 관련 변호사 비용 손해배상 청구의 상당인과관계 여부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변호사강제주의를 택하지 않는 우리나라 법제 하에서는 불법행위 자체와 변호사 비용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변호사 비용을 불법행위 자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포함시킬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원고 회사가 피고를 업무방해와 공갈미수로 고소하고 변호사 보수 명목으로 8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행위 자체와 원고 회사가 지출한 변호사 비용이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피고가 D을 폭행으로 고소하여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D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또한, 피고가 고소한 상대는 원고 회사가 아니라 원고 회사의 직원인 D이므로, 원고 회사가 지급한 수임료가 위 고소사건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27889 판결
-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29556 판결
- 대법원 1963. 7. 11. 선고 63다239 판결
- 대법원 1962. 12. 6. 선고 62다682 판결
- 대법원 1977. 4. 12. 선고 76다2491 판결
-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다3650, 3667 판결
3.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변호사 비용 손해배상 청구의 정당성 여부
- 법리: 부당제소 또는 부당응소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실체상 권리보호의 청구권 또는 응소권이 없고, 그 권리 없음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상대방 또는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고, 그 법익침해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함.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절차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원고 회사의 피고에 대한 2차 해고에 대하여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가 진행 중이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정을 한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그와 같은 사정 및 원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2차 해고가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정할 수 없거나, 피고가 2차 해고가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1다375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직원의 업무방해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실제 손해 발생 및 상당인과관계 입증의 중요성을 강조함. 특히 고철 단가 하락으로 인한 손해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 부족을 이유로 기각한 점은 손해액 산정의 엄격성을 보여줌.
- 또한, 형사고소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변호사 비용 청구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와 변호사 비용 지출 간의 상당인과관계 인정에 대한 법원의 보수적인 입장을 재확인함. 이는 변호사강제주의가 아닌 현행 법제 하에서 변호사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당고소 또는 부당제소의 고의 또는 과실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함을 시사함.
- 특히,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경우, 최종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피고의 부당제소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의 특수성을 고려한 판단을 내렸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