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8-08-22 | 2017누9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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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두30182 판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
근로계약 종료 시점 및 보조금 신청 시점의 근로관계 존속 여부
- 민법 제661조의 '부득이한 사유'는 고용계약을 계속 존속시키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함.
-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만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다고 볼 수 없으며, 취업규칙에 따라 퇴직의 효력발생시기가 정해짐.
- 근로기준법 제97조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무효이며, 무효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함.
- 법원은 D와 원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2017. 1. 26.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D의 사직 의사표시가 확정적이지 않고, 모친 간병을 위한 사직의 절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함.
- 법원은 해당 취업규칙 제5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D의 퇴직 효력이 2017. 2. 28.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함.
- 법원은 근로자가 2017년 2월분 보조금을 신청하고 수령할 당시(2017. 2. 2. 및 2017. 2. 24.) 원고와 D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D에 대한 인건비를 포함하여 보조금을 신청하고 수령한 것이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2017누90645 | 서울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행정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원고가 D에 대한 인건비를 포함하여 2017년 2월분 보조금을 수령하였으나, 이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볼 수 없어 피고의 보조금 반환명령, 과징금 부과처분 및 원장 자격정지 처분은 위법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6. 6. 27.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1. 1. D의 직종을 영아보조교사에서 누리과정 보조교사로 변경 함. 원고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로서 2013. 1.경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 함. D는 2017. 1. 26. 어머니 간병을 이유로 사직 의사를 밝혔고, 2017. 1. 31.부터 출근하지 않 음. 원고는 2017. 2. 6.부터 2017. 2. 24.까지 시간제 보조교사를 채용하여 D의 업무를 대신하게 함. 원고는 2017. 2. 2. D에 대한 인건비 부분을 공제하지 않은 채 2월분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7. 2. 24. D에 대한 인건비 811,000원을 포함한 보조금 4,637,520원을 원고에게 지급 함. D는 2017. 2. 8. 복지부정수급 신고시스템에 어린이집의 보조금 부정수급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함. 피고는 2017. 3. 7. 어린이집 방문점검을 실시하여 D의 인건비 과다 지급을 지적 함. 원고는 2017. 3. 14. D에게 2월분 급여를 지급 함. 원고는 2017. 3. 2. D가 2017. 2. 28. 퇴직한 것으로 처리하여 피고에게 면직보고를 함. 피고는 2017. 4. 26. 원고가 2017. 2.분 누리과정 보조교사 보수금액 811,0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2017. 4. 19. 2017년 1분기 누리보조금 정산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D에 대한 2월분 급여를 반납할 예정이라고 기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보조금 부정수급 여부 판단 기준 영유아보육법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은 정상적인 절차로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으로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의미 함. 이는 반드시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보조금 교부 경위, 과다 지급된 보조금 액수와 정산 가능성, 부정수급 의사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 판정 요지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행정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근로자가 D에 대한 인건비를 포함하여 2017년 2월분 보조금을 수령하였으나, 이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볼 수 없어 회사의 보조금 반환명령, 과징금 부과처분 및 원장 자격정지 처분은 위법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6. 6. 27.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1. 1. D의 직종을 영아보조교사에서 누리과정 보조교사로 변경 함. 근로자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로서 2013. 1.경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 함. D는 2017. 1. 26. 어머니 간병을 이유로 사직 의사를 밝혔고, 2017. 1. 31.부터 출근하지 않 음. 근로자는 2017. 2. 6.부터 2017. 2. 24.까지 시간제 보조교사를 채용하여 D의 업무를 대신하게 함. 근로자는 2017. 2. 2. D에 대한 인건비 부분을 공제하지 않은 채 2월분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였고, 회사는 2017. 2. 24. D에 대한 인건비 811,000원을 포함한 보조금 4,637,520원을 근로자에게 지급 함. D는 2017. 2. 8. 복지부정수급 신고시스템에 어린이집의 보조금 부정수급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함. 회사는 2017. 3. 7. 어린이집 방문점검을 실시하여 D의 인건비 과다 지급을 지적 함. 근로자는 2017. 3. 14. D에게 2월분 급여를 지급 함. 근로자는 2017. 3. 2. D가 2017. 2. 28. 퇴직한 것으로 처리하여 회사에게 면직보고를 함. 회사는 2017. 4. 26. 근로자가 2017. 2.분 누리과정 보조교사 보수금액 811,0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처분을 함. 근로자는 2017. 4. 19. 2017년 1분기 누리보조금 정산서를 회사에게 제출하였고, D에 대한 2월분 급여를 반납할 예정이라고 기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보조금 부정수급 여부 판단 기준 영유아보육법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은 정상적인 절차로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으로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의미 함. 이는 반드시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보조금 교부 경위, 과다 지급된 보조금 액수와 정산 가능성, 부정수급 의사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 법원은 근로자가 D에 대한 인건비를 포함하여 2017년 2월분 보조금을 수령한 것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두30182 판결 영유아보육법 제36조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 근로계약 종료 시점 및 보조금 신청 시점의 근로관계 존속 여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7누90645 판정일 2018.08.22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원은 원고가 D에 대한 인건비를 포함하여 2017년 2월분 보조금을 수령한 것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두30182 판결 영유아보육법 제36조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 근로계약 종료 시점 및 보조금 신청 시점의 근로관계 존속 여부 민법 제661조의 '부득이한 사유'는 고용계약을 계속 존속시키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 함.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만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다고 볼 수 없으며, 취업규칙에 따라 퇴직의 효력발생시기가 정해 짐. 근로기준법 제97조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무효이며, 무효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 함. 법원은 D와 원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2017. 1. 26.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D의 사직 의사표시가 확정적이지 않고, 모친 간병을 위한 사직의 절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 함. 법원은 이 사건 취업규칙 제5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D의 퇴직 효력이 2017. 2. 28.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 함. 법원은 원고가 2017년 2월분 보조금을 신청하고 수령할 당시(2017. 2. 2. 및 2017. 2. 24.) 원고와 D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D에 대한 인건비를 포함하여 보조금을 신청하고 수령한 것이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661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51675 판결 근로기준법 제97조 보조금 정산 가능성 및 부정수급 의사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은 실제 지출 이전에 미리 청구하는 것으로, 분기별 정산 절차를 통해 초과 지급된 보조금을 반환 함. 미집행 잔액이 발생하더라도 정산 절차를 통한 반환 가능성이 남아 있는 한 미집행 잔액의 존재만으로 부정수급 의사를 추인하기는 어려 움. 법원은 원고가 2017년 2월분 보조금을 수령한 후 D에게 월급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정산 절차를 통해 충분히 해결 가능했으며, 원고에게 보조금 부정수급 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할 수 없다고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보조금 부정수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계약의 종료 시점, 취업규칙의 효력, 그리고 보조금의 정산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근로자의 일방적인 사직 의사표시만으로 근로관계가 즉시 종료되지 않으며, 취업규칙에 따른 퇴직 효력 발생 시점을 중요하게 판단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근로관계 종료 시점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 음. 또한, 보조금의 특성상 사후 정산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일시적인 미집행 잔액만으로 부정수급 의사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여, 보조금 집행의 유연성을 인정하고 행정처분의 신중한 적용을 요구하는 판례의 태도를 보여줌. 민법 제661조의 '부득이한 사유'는 고용계약을 계속 존속시키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 함.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만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다고 볼 수 없으며, 취업규칙에 따라 퇴직의 효력발생시기가 정해 짐. 근로기준법 제97조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무효이며, 무효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 함. 법원은 D와 원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2017. 1. 26.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D의 사직 의사표시가 확정적이지 않고, 모친 간병을 위한 사직의 절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 함. 법원은 해당 취업규칙 제5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D의 퇴직 효력이 2017. 2. 28.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 함. 법원은 근로자가 2017년 2월분 보조금을 신청하고 수령할 당시(2017. 2. 2. 및 2017. 2. 24.) 원고와 D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D에 대한 인건비를 포함하여 보조금을 신청하고 수령한 것이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