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9-05-16 | 2019누3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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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소득 의존성: 이 사건 카마스터의 주요 소득은 판매수당이며, 중고자동차업자, 폐차업자, 신용카드회사, 캐피탈회사로부터 얻는 소득은 부수적이거나 근로자에게 의존하는 소득으로 판단됨. 교차판매를 통한 소득은 금지되거나 간헐적이며, 다른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주된 소득이라고 볼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카마스터의 소득은 근로자에게 주로 의존한다고 판단함.
- 계약 내용 결정: 근로자는 판매수당을 포함한 용역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였으며, 카마스터별 계약 조건이 다르거나 계약서와 다른 내용으로 이행된 사정이 보이지 않음.
- 사업 필수성 및 시장 접근: 이 사건 카마스터는 근로자의 자동차 판매 사업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하며, 근로자의 사업을 통해 시장에 접근함. 카마스터는 근로자의 사업 수행에 따른 위험 부담 없이 노무만을 제공하므로 독립 사업자로 보기 어려움.
- 지속적·전속적 관계: 이 사건 카마스터는 근로자에게 상당한 정도로 전속되어 있으며, 독립적인 사업을 영위할 정도로 보기 어려움. 계약기간이 2년이고 계약 갱신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법률관계가 지속적임.
- 지휘·감독 관계:
- 직원 배치: 근로자는 E의 기준에 준하여 카마스터의 직급을 정함.
- 근태 관리: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에 따라 카마스터의 출퇴근 시간이 어느 정도 강제되었고, 조회 참석이 의무화되었음. 당직 근무는 근로자가 주도적으로 시행하고 통제한 것으로 보임.
- 업무 지시: E는 정기적인 업무지도를 통해 근로자에게 영업방법 및 판매조건에 관한 지시를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9누32322 자동차 판매대리점 카마스터의 노동조합법상 ← 검색으로 서울고등법원 2019. 5. 16. 선고 2019누32322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9-05-16 | 2019누32322 dismissed 법원 판례 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자동차 판매대리점 카마스터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및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함. - 카마스터 D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D에 대한 노동조합 탈퇴 종용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0. 5. 24. E 주식회사 F대리점을 설립하여 자동차 판매업을 영위함. - D은 2015. 7. 1. 원고와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대리점에서 카마스터로 근무함. - 제1심 참가인은 전국의 자동차 판매대리점 카마스터를 조직 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 노동조합이며, D은 2015. 10.경 제1심 참가인에 가입함. - 제1심 참가인과 D은 근로자가 D에게 제1심 참가인 탈퇴를 종용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의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이고, D을 당직근무에서 배제시킨 것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의 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D에게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지위가 인정된다고 보고, 근로자의 탈퇴 종용은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구제신청을 인용함. 다만, 당직근무 배제는 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각함. - 제1심 참가인과 D은 당직근무 배제 부분에 불복하여, 근로자는 탈퇴 종용 부분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양측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카마스터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는지 - 노무를 제공받는 특정 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하여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특정 사업자의 사업을 통해 시장에 접근하는지 - 노무제공자와 특정 사업자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전속적인지 - 특정 사업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로부터 받는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원문 2019누32322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자동차 판매대리점 카마스터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및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카마스터 D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원고의 D에 대한 노동조합 탈퇴 종용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0. 5. 24. E 주식회사 F대리점을 설립하여 자동차 판매업을 영위 함. D은 2015. 7. 1. 원고와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대리점에서 카마스터로 근무 함. 제1심 참가인은 전국의 자동차 판매대리점 카마스터를 조직 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 노동조합이며, D은 2015. 10.경 제1심 참가인에 가입 함. 제1심 참가인과 D은 원고가 D에게 제1심 참가인 탈퇴를 종용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의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이고, D을 당직근무에서 배제시킨 것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의 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D에게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지위가 인정된다고 보고, 원고의 탈퇴 종용은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구제신청을 인용 함. 다만, 당직근무 배제는 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각 함. 제1심 참가인과 D은 당직근무 배제 부분에 불복하여, 원고는 탈퇴 종용 부분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양측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카마스터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법리 함.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는지 노무를 제공받는 특정 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하여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특정 사업자의 사업을 통해 시장에 접근하는지 노무제공자와 특정 사업자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전속적인지 특정 사업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로부터 받는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법원의 판단 소득 의존성 판정 요지 자동차 판매대리점 카마스터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및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카마스터 D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D에 대한 노동조합 탈퇴 종용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0. 5. 24. E 주식회사 F대리점을 설립하여 자동차 판매업을 영위 함. D은 2015. 7. 1. 원고와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대리점에서 카마스터로 근무 함. 제1심 참가인은 전국의 자동차 판매대리점 카마스터를 조직 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 노동조합이며, D은 2015. 10.경 제1심 참가인에 가입 함. 제1심 참가인과 D은 근로자가 D에게 제1심 참가인 탈퇴를 종용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의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이고, D을 당직근무에서 배제시킨 것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의 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D에게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지위가 인정된다고 보고, 근로자의 탈퇴 종용은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구제신청을 인용 함. 다만, 당직근무 배제는 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각 함. 제1심 참가인과 D은 당직근무 배제 부분에 불복하여, 근로자는 탈퇴 종용 부분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양측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카마스터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함.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는지 노무를 제공받는 특정 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하여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특정 사업자의 사업을 통해 시장에 접근하는지 노무제공자와 특정 사업자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전속적인지 특정 사업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로부터 받는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됨. 교차판매를 통한 소득은 금지되거나 간헐적이며, 다른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주된 소득이라고 볼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카마스터의 소득은 근로자에게 주로 의존한다고 판단 함.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9누32322 판정일 2019.05.1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교차판매를 통한 소득은 금지되거나 간헐적이며, 다른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주된 소득이라고 볼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카마스터의 소득은 원고에게 주로 의존한다고 판단 함. 계약 내용 결정 음. 사업 필수성 및 시장 접근 함. 카마스터는 원고의 사업 수행에 따른 위험 부담 없이 노무만을 제공하므로 독립 사업자로 보기 어려 움. 지속적·전속적 관계 움. 계약기간이 2년이고 계약 갱신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법률관계가 지속적 임. 지휘·감독 관계 직원 배치 함. 근태 관리 음. 당직 근무는 원고가 주도적으로 시행하고 통제한 것으로 보 임. 업무 지시 함. H 시스템 사용 및 I 업무 실시가 강제되었고, 실적이관 지침은 카마스터의 업무 자율성을 제한 함. 원고는 E로부터 받은 지시를 카마스터에게 전달하며 실적 향상을 꾀할 유인이 충분했 음. 교육 음. 수입의 노무 제공 대가성 함. 노동3권 보장 필요성 음. 카마스터의 소득이 원고에게 주로 의존하고, 계약 내용이 일방적으로 결정되며, 고정급이나 퇴직금이 없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경제적 안정성이 낮으므로 경제적 약자 지위에 있다고 판단 함. 결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2014두12604(병합) 판결 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위. 2. 원고의 D에 대한 제1심 참가인 탈퇴 종용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법원의 판단 지. 근데 그걸 지금은 안 되 지. 지금 하려고 하면 네가 C 탈퇴하 고. 아무도 몰래 이제 소송 취하하 고. ···(중략)··· 다시 몇 개월 있다가 C를 가입 해. 그러면 우리 측은 D씨는 소송을 취하하고 탈퇴도 하고."라고 발언하고, "전부 지금 내가 노조하고 관련되는 거는 다 읽어보고 그러는 데. 최초에 하는 사람들은 피를 본다니까 이제 옛날에 E직영도 그래 해가지고 나간 사람들 얼마나 많았는 데. 그런데 C 이거는 더 힘들다고 소송행정 확인해봐 몇 년 간다."라고 발언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원고가 D에게 제1심 참가인에 대한 혐오성 발언을 하고 탈퇴를 종용함으로써 제1심 참가인의 조직 또는 운영에 개입하려 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위. 검토 본 판결은 자동차 판매대리점 카마스터와 같은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폭넓게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 음.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과 달리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개념은 노동3권 보장 필요성이라는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 임. 특히, 소득의 특정 사업자 의존성, 계약 내용의 일방적 결정, 사업 수행의 필수성, 지속적·전속적 관계, 지휘·감독 관계, 수입의 노무 제공 대가성, 노동3권 보장 필요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점은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근로자성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 임. 사용자의 노동조합 탈퇴 종용 행위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 사례로, 사용자의 부당한 지배·개입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판결임. 함. 카마스터는 근로자의 사업 수행에 따른 위험 부담 없이 노무만을 제공하므로 독립 사업자로 보기 어려 움. 움. 계약기간이 2년이고 계약 갱신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법률관계가 지속적 임. 함. 음. 당직 근무는 근로자가 주도적으로 시행하고 통제한 것으로 보 임.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9누32322 자동차 판매대리점 카마스터의 노동조합법상 ← 검색으로 서울고등법원 2019. 5. 16. 선고 2019누32322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9-05-16 | 2019누32322 dismissed 법원 판례 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자동차 판매대리점 카마스터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및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함. - 카마스터 D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D에 대한 노동조합 탈퇴 종용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0. 5. 24. E 주식회사 F대리점을 설립하여 자동차 판매업을 영위함. - D은 2015. 7. 1. 원고와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대리점에서 카마스터로 근무함. - 제1심 참가인은 전국의 자동차 판매대리점 카마스터를 조직 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 노동조합이며, D은 2015. 10.경 제1심 참가인에 가입함. - 제1심 참가인과 D은 근로자가 D에게 제1심 참가인 탈퇴를 종용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의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이고, D을 당직근무에서 배제시킨 것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의 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D에게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지위가 인정된다고 보고, 근로자의 탈퇴 종용은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구제신청을 인용함. 다만, 당직근무 배제는 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각함. - 제1심 참가인과 D은 당직근무 배제 부분에 불복하여, 근로자는 탈퇴 종용 부분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양측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카마스터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기타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의미하며, 노동3권 보장 필요성 관점에서 판단해야 함. -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는지 - 노무를 제공받는 특정 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하여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특정 사업자의 사업을 통해 시장에 접근하는지 - 노무제공자와 특정 사업자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전속적인지 - 특정 사업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로부터 받는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기타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의미하며, 노동3권 보장 필요성 관점에서 판단해야 : : 이 사건 카마스터의 주요 소득은 판매수당이며, 중고자동차업자, 폐차업자, 신용카드회사, 캐피탈회사로부터 얻는 소득은 부수적이거나 원고에게 의존하는 소득으로 판단 법리: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기타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의미하며, 노동3권 보장 필요성 관점에서 판단해야 법원의 판단: 소득 의존성: 이 사건 카마스터의 주요 소득은 판매수당이며, 중고자동차업자, 폐차업자, 신용카드회사, 캐피탈회사로부터 얻는 소득은 부수적이거나 근로자에게 의존하는 소득으로 판단 계약 내용 결정: 근로자는 판매수당을 포함한 용역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였으며, 카마스터별 계약 조건이 다르거나 계약서와 다른 내용으로 이행된 사정이 보이지 않 사업 필수성 및 시장 접근: 이 사건 카마스터는 근로자의 자동차 판매 사업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하며, 근로자의 사업을 통해 시장에 접근 : 원고는 판매수당을 포함한 용역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였으며, 카마스터별 계약 조건이 다르거나 계약서와 다른 내용으로 이행된 사정이 보이지 않 : 이 사건 카마스터는 원고의 자동차 판매 사업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하며, 원고의 사업을 통해 시장에 접근 : 이 사건 카마스터는 원고에게 상당한 정도로 전속되어 있으며, 독립적인 사업을 영위할 정도로 보기 어려 : : 원고는 E의 기준에 준하여 카마스터의 직급을 정 :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에 따라 카마스터의 출퇴근 시간이 어느 정도 강제되었고, 조회 참석이 의무화되었 : E는 정기적인 업무지도를 통해 원고에게 영업방법 및 판매조건에 관한 지시를 하였고, 원고는 이를 카마스터에게 교육 : 신입 교육, 아침방송 교육, 부진자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졌고, 교육 참여는 상당한 정도로 강제되었 : 판매수당은 카마스터의 판매영업이라는 노무 제공의 대가로서 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의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해당 : 원고의 자동차 판매 사업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하며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는 카마스터에게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 : 이 사건 카마스터는 원고와의 사용종속 관계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기타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으로서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며, 제1심 참가인은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본문에서 정한 노동조합에 해당 :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은 아 : 제1호: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제4호 본문: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 사용자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 : 원고가 D에게 "C에만 가입하고 거기에 안 했으면 문제가 안 되 : 사용자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 지속적·전속적 관계: 이 사건 카마스터는 근로자에게 상당한 정도로 전속되어 있으며, 독립적인 사업을 영위할 정도로 보기 어려 지휘·감독 관계: 직원 배치: 근로자는 E의 기준에 준하여 카마스터의 직급을 정 근태 관리: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에 따라 카마스터의 출퇴근 시간이 어느 정도 강제되었고, 조회 참석이 의무화되었 업무 지시: E는 정기적인 업무지도를 통해 근로자에게 영업방법 및 판매조건에 관한 지시를 - 법원의 판단: - 소득 의존성: 이 사건 카마스터의 주요 소득은 판매수당이며, 중고자동차업자, 폐차업자, 신용카드회사, 캐피탈회사로부터 얻는 소득은 부수적이거나 근로자에게 의존하는 소득으로 판단됨. 교차판매를 통한 소득은 금지되거나 간헐적이며, 다른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주된 소득이라고 볼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카마스터의 소득은 근로자에게 주로 의존한다고 판단함. - 계약 내용 결정: 근로자는 판매수당을 포함한 용역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였으며, 카마스터별 계약 조건이 다르거나 계약서와 다른 내용으로 이행된 사정이 보이지 않음. - 사업 필수성 및 시장 접근: 이 사건 카마스터는 근로자의 자동차 판매 사업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하며, 근로자의 사업을 통해 시장에 접근함. 카마스터는 근로자의 사업 수행에 따른 위험 부담 없이 노무만을 제공하므로 독립 사업자로 보기 어려움. - 지속적·전속적 관계: 이 사건 카마스터는 근로자에게 상당한 정도로 전속되어 있으며, 독립적인 사업을 영위할 정도로 보기 어려움. 계약기간이 2년이고 계약 갱신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법률관계가 지속적임. - 지휘·감독 관계: - 직원 배치: 근로자는 E의 기준에 준하여 카마스터의 직급을 정함. - 근태 관리: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에 따라 카마스터의 출퇴근 시간이 어느 정도 강제되었고, 조회 참석이 의무화되었음. 당직 근무는 근로자가 주도적으로 시행하고 통제한 것으로 보임. - 업무 지시: E는 정기적인 업무지도를 통해 근로자에게 영업방법 및 판매조건에 관한 지시를 원문 2019누32322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자동차 판매대리점 카마스터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및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카마스터 D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원고의 D에 대한 노동조합 탈퇴 종용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0. 5. 24. E 주식회사 F대리점을 설립하여 자동차 판매업을 영위 함. D은 2015. 7. 1. 원고와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대리점에서 카마스터로 근무 함. 제1심 참가인은 전국의 자동차 판매대리점 카마스터를 조직 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 노동조합이며, D은 2015. 10.경 제1심 참가인에 가입 함. 제1심 참가인과 D은 원고가 D에게 제1심 참가인 탈퇴를 종용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의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이고, D을 당직근무에서 배제시킨 것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의 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D에게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지위가 인정된다고 보고, 원고의 탈퇴 종용은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구제신청을 인용 함. 다만, 당직근무 배제는 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각 함. 제1심 참가인과 D은 당직근무 배제 부분에 불복하여, 원고는 탈퇴 종용 부분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양측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카마스터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법리 함.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는지 노무를 제공받는 특정 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하여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특정 사업자의 사업을 통해 시장에 접근하는지 노무제공자와 특정 사업자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전속적인지 특정 사업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로부터 받는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법원의 판단 소득 의존성 판정 요지 자동차 판매대리점 카마스터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및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카마스터 D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D에 대한 노동조합 탈퇴 종용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0. 5. 24. E 주식회사 F대리점을 설립하여 자동차 판매업을 영위 함. D은 2015. 7. 1. 원고와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대리점에서 카마스터로 근무 함. 제1심 참가인은 전국의 자동차 판매대리점 카마스터를 조직 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 노동조합이며, D은 2015. 10.경 제1심 참가인에 가입 함. 제1심 참가인과 D은 근로자가 D에게 제1심 참가인 탈퇴를 종용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의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이고, D을 당직근무에서 배제시킨 것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의 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D에게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지위가 인정된다고 보고, 근로자의 탈퇴 종용은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구제신청을 인용 함. 다만, 당직근무 배제는 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각 함. 제1심 참가인과 D은 당직근무 배제 부분에 불복하여, 근로자는 탈퇴 종용 부분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양측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카마스터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함.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는지 노무를 제공받는 특정 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하여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특정 사업자의 사업을 통해 시장에 접근하는지 노무제공자와 특정 사업자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전속적인지 특정 사업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로부터 받는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됨. 교차판매를 통한 소득은 금지되거나 간헐적이며, 다른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주된 소득이라고 볼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카마스터의 소득은 근로자에게 주로 의존한다고 판단 함.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9누32322 판정일 2019.05.1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교차판매를 통한 소득은 금지되거나 간헐적이며, 다른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주된 소득이라고 볼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카마스터의 소득은 원고에게 주로 의존한다고 판단 함. 계약 내용 결정 음. 사업 필수성 및 시장 접근 함. 카마스터는 원고의 사업 수행에 따른 위험 부담 없이 노무만을 제공하므로 독립 사업자로 보기 어려 움. 지속적·전속적 관계 움. 계약기간이 2년이고 계약 갱신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법률관계가 지속적 임. 지휘·감독 관계 직원 배치 함. 근태 관리 음. 당직 근무는 원고가 주도적으로 시행하고 통제한 것으로 보 임. 업무 지시 함. H 시스템 사용 및 I 업무 실시가 강제되었고, 실적이관 지침은 카마스터의 업무 자율성을 제한 함. 원고는 E로부터 받은 지시를 카마스터에게 전달하며 실적 향상을 꾀할 유인이 충분했 음. 교육 음. 수입의 노무 제공 대가성 함. 노동3권 보장 필요성 음. 카마스터의 소득이 원고에게 주로 의존하고, 계약 내용이 일방적으로 결정되며, 고정급이나 퇴직금이 없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경제적 안정성이 낮으므로 경제적 약자 지위에 있다고 판단 함. 결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2014두12604(병합) 판결 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위. 2. 원고의 D에 대한 제1심 참가인 탈퇴 종용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법원의 판단 지. 근데 그걸 지금은 안 되 지. 지금 하려고 하면 네가 C 탈퇴하 고. 아무도 몰래 이제 소송 취하하 고. ···(중략)··· 다시 몇 개월 있다가 C를 가입 해. 그러면 우리 측은 D씨는 소송을 취하하고 탈퇴도 하고."라고 발언하고, "전부 지금 내가 노조하고 관련되는 거는 다 읽어보고 그러는 데. 최초에 하는 사람들은 피를 본다니까 이제 옛날에 E직영도 그래 해가지고 나간 사람들 얼마나 많았는 데. 그런데 C 이거는 더 힘들다고 소송행정 확인해봐 몇 년 간다."라고 발언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원고가 D에게 제1심 참가인에 대한 혐오성 발언을 하고 탈퇴를 종용함으로써 제1심 참가인의 조직 또는 운영에 개입하려 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위. 검토 본 판결은 자동차 판매대리점 카마스터와 같은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폭넓게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 음.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과 달리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개념은 노동3권 보장 필요성이라는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 임. 특히, 소득의 특정 사업자 의존성, 계약 내용의 일방적 결정, 사업 수행의 필수성, 지속적·전속적 관계, 지휘·감독 관계, 수입의 노무 제공 대가성, 노동3권 보장 필요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점은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근로자성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 임. 사용자의 노동조합 탈퇴 종용 행위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 사례로, 사용자의 부당한 지배·개입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판결임. 함. 카마스터는 근로자의 사업 수행에 따른 위험 부담 없이 노무만을 제공하므로 독립 사업자로 보기 어려 움. 움. 계약기간이 2년이고 계약 갱신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법률관계가 지속적 임. 함. 음. 당직 근무는 근로자가 주도적으로 시행하고 통제한 것으로 보 임.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