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7-06-16 | 2016구합76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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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0895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등 참조.
- 판단:
-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기준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횡령·유용, 업무상배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징계기준은 '파면-해임'을 정하고 있고, 회사는 '해임' 처분을 함. 해당 징계기준이 합리성이 없다고 보이지 않음.
- 해당 처분 과정에서 근로자의 공적 사항(조달청장 표창 2회, 국토교통부장관 표창 1회), 평소 행실, 근무성적 등 근로자에게 유리한 사유도 고려됨.
- 공직기강 확립 및 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등 공익은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가볍지 않음.
- 따라서 해당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판례: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0895 판결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 법령:
-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13. 12. 31. 총리령 제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1] 징계기준
- 국가공무원법
참고사실
- 근로자는 상관의 지시에 따라 비위행위에 이른 점,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바 없고 비위사실을 자백하면서 국고 손실을
2016구합76336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무원의 허위 설계변경을 통한 공금 편취 행위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허위 설계변경을 통한 공금 편취 행위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해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4. 4. 30. 조달청 토목주사보로 임용되어 2012. 6. 1.부터 2014. 5. 12.까지 조달청 B단 C과에서 D공사 관련 업무를 담당 함. 원고는 담당사무관 E, 감리단장 F, 시공업체 전무 G과 공모하여 공사대금 35,137,497원을 편취한 혐의로 약식 기소 됨. 피고는 2016. 4. 27. 원고에게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함. 원고는 2016. 5. 20. 소청심사를 청구하며, 자신의 행위가 횡령이나 유용이 아니므로 공금횡령·유용 징계기준 적용은 위법하며, 해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 함. 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8. 23. 원고의 행위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고 징계기준이 동일한 양정기준을 적용하므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기준 중 '업무상 배임' 해당 여부 법리 : 공무원이 예산 집행에 사실상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허위의 설계변경을 통해 국가에 손해를 가한 경우, 이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 함.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발주처인 B단의 담당자로서 공사 예산 집행에 사실상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 음. 원고는 그 임무에 위배하여 E 등과 공모, 허위 설계변경을 통해 B단으로 하여금 부풀린 공사대금 35,137,497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국가에 손해를 가 함. 따라서 원고의 행위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며, 피고가 원고의 비위행위를 징계기준 중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정당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판정 요지 공무원의 허위 설계변경을 통한 공금 편취 행위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허위 설계변경을 통한 공금 편취 행위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해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4. 4. 30. 조달청 토목주사보로 임용되어 2012. 6. 1.부터 2014. 5. 12.까지 조달청 B단 C과에서 D공사 관련 업무를 담당 함. 근로자는 담당사무관 E, 감리단장 F, 시공업체 전무 G과 공모하여 공사대금 35,137,497원을 편취한 혐의로 약식 기소 됨. 회사는 2016. 4. 27. 근로자에게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함. 근로자는 2016. 5. 20. 소청심사를 청구하며, 자신의 행위가 횡령이나 유용이 아니므로 공금횡령·유용 징계기준 적용은 위법하며, 해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 함. 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8. 23. 근로자의 행위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고 징계기준이 동일한 양정기준을 적용하므로 근로자의 주장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기준 중 '업무상 배임' 해당 여부 법리: 공무원이 예산 집행에 사실상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허위의 설계변경을 통해 국가에 손해를 가한 경우, 이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 함. 판단: 근로자는 이 사건 공사의 발주처인 B단의 담당자로서 공사 예산 집행에 사실상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 음. 근로자는 그 임무에 위배하여 E 등과 공모, 허위 설계변경을 통해 B단으로 하여금 부풀린 공사대금 35,137,497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국가에 손해를 가 함. 따라서 근로자의 행위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며, 회사가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징계기준 중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정당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징계권자가 내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분한 경우, 그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 음.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0895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등 참 조. 판단: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기준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횡령·유용, 업무상배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징계기준은 '파면-해임'을 정하고 있고, 회사는 '해임' 처분을 함. 해당 징계기준이 합리성이 없다고 보이지 않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6구합76336 판정일 2017.06.1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징계권자가 내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분한 경우, 그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 음.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0895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등 참 조. 판단 : 원고의 비위행위는 징계기준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횡령·유용, 업무상배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징계기준은 '파면-해임'을 정하고 있고, 피고는 '해임' 처분을 함. 해당 징계기준이 합리성이 없다고 보이지 않 음.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원고의 공적 사항(조달청장 표창 2회, 국토교통부장관 표창 1회), 평소 행실, 근무성적 등 원고에게 유리한 사유도 고려 됨. 공직기강 확립 및 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등 공익은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가볍지 않 음.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판례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0895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법령 :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13. 12. 31. 총리령 제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1] 징계기준 국가공무원법 참고사실 원고는 상관의 지시에 따라 비위행위에 이른 점,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바 없고 비위사실을 자백하면서 국고 손실을 즉각 변상조치 한 점, 이 사건 공사 관련 재정 지출을 절감하는 등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 점 등을 주장 함. 피고는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원고의 공적 사항(조달청장 표창 2회, 국토교통부장관 표창 1회), 평소 행실(평소 성격이 원만하고 소탈하여 직원들과 사이가 좋고 업무수행에 있어서도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임함), 근무성적 등 원고에게 유리한 사유도 고려 함.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직무상 지위를 이용한 허위 설계변경을 통한 공금 편취 행위가 단순히 '편취'가 아닌 '업무상 배임'에 해당함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관련 비위에 대한 엄정한 징계의 필요성을 강조 함. 특히, 징계 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징계기준의 합리성,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 공익 달성 목적, 그리고 피징계자에게 유리한 사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법원의 태도를 보여 줌. 이는 공무원의 청렴 의무와 공직기강 확립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판결로, 유사 사례 발생 시 징계권자의 판단 기준과 법원의 심사 기준을 제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음. 해당 처분 과정에서 근로자의 공적 사항(조달청장 표창 2회, 국토교통부장관 표창 1회), 평소 행실, 근무성적 등 근로자에게 유리한 사유도 고려 됨. 공직기강 확립 및 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등 공익은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가볍지 않 음. 따라서 해당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판례: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0895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법령: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13. 12. 31. 총리령 제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1] 징계기준 국가공무원법 참고사실 근로자는 상관의 지시에 따라 비위행위에 이른 점,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바 없고 비위사실을 자백하면서 국고 손실을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