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24-10-22 | 2023가합51699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이는 징계권자인 대표이사가 징계처리지침에 위배하여 징계 양정에 관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해당 해고는 회사의 징계처리지침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위배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임.
- 징계위원들이 대표이사의 지시를 직접 전달받지 않았거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더라도, 지시를 직접 받은 징계위원이 징계위원으로 참여한 이상 절차 위배로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4763 판결
-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2088 판결
미지급 임금 청구의 정당성 여부
-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 되고, 근로자가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니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 해당 해고가 무효인 이상 회사는 근로자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근로자의 월 평균임금은 3,780,230원임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위법성 여부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징계에 관한 규정에 징계위원회의 구성, 피징계자의 출석 및 진술 기회 부여 등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절차는 징계처분의 유효요건이며, 이를 위배한 징계권 행사는 징계사유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임.
- 피고의 징계처리지침 제5조 제4항은 "징계혐의자 및 참고인의 진술을 청취한 후 징계처리를 위하여 반드시 징계의 종류 및 내용에 대하여 각각 「투표용지」에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여 결정하며 징계위원은 어떤 종류의 징계를 하여야 한다는 토론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제9조는 "징계의 최종 결정은 대표이사가 확정한다. 단, 징계권자는 징계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징계내용보다 무겁게 결정하지 못한다."고 정함.
- 이는 징계위원이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징계 양정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징계권자는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여 최종 결정하되, 징계위원회가 심의 결정한 징계내용보다 무겁게 결정하지 못하도록 한 것임.
- 피고의 대표이사는 징계위원회 의결 이전 징계위원에게 '피고 대표이사의 뜻이 원고에 대하여 면직으로 징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니, 내부 징계위원들에게 면직으로 투표하라는 뜻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됨.
- 이는 징계권자인 대표이사가 징계처리지침에 위배하여 징계 양정에 관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피고의 징계처리지침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위배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임.
- 징계위원들이 대표이사의 지시를 직접 전달받지 않았거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더라도, 지시를 직접 받은 징계위원이 징계위원으로 참여한 이상 절차 위배로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4763 판결
-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2088 판결
미지급 임금 청구의 정당성 여부
-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 되고, 근로자가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니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인 이상 피고는 원고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원고의 월 평균임금은 3,780,230원임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일 다음 날인 2022. 5. 26.부터 복직일까지 월 3,780,23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 민법 제538조 제1항
검토
- 본 판결은 징계 절차의 절차적 정당성을 매우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줌. 특히, 징계권자의 부당한 개입이 징계 절차의 핵심인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침해하는 경우, 징계 사유의 유무와 관계없이 해고가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기업의 징계 절차는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에 따라 엄격히 준수되어야 하며, 징계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
- 징계권자의 지시가 일부 징계위원에게만 전달되었거나, 징계위원들이 그 지시에 직접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더라도, 징계 절차의 실질적인 부분을 위배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해고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음을 강조함.
- 부당 해고로 인한 임금 상당액 지급 청구는 해고가 무효로 판단될 경우 당연히 인정되는 근로자의 권리임을 재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