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7-18 | 2019노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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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인은 초범임.
-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함.
-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징계면직됨.
- 피고인은 D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음.
- 여러 D 이사장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 주장을 판단함에 있어 원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 특히,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직원들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횡령을 저지른 점을 중대하게 보아, 피해 회복 및 반성 등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 범위 내에 있음을 강조함.
- 이는 고위직의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될 수 있음.
-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음을 확인함.
- 피고인이 피해자 측의 신뢰를 이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행사비를 횡령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지적함.
- 피고인이 부하직원들을 지휘·감독하여 행사비를 횡령한 것으로 보아 사실상 피고인이 주도한 범행임을 인정함.
- 피고인의 경력 및 D 이사장들의 선처 요청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참고사실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 피고인은 초범임.
-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함.
-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징계면직됨.
- 피고인은 D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음.
- 여러 D 이사장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 주장을 판단함에 있어 원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 특히,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직원들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횡령을 저지른 점을 중대하게 보아, 피해 회복 및 반성 등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 범위 내에 있음을 강조함.
- 이는 고위직의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