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2019-09-05 | 2019가합100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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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단 대표회의 회장은 관리인의 지위에 있으며, 관리규약에 따라 선임되어야 함.
- 판단:
- 이 사건 관리규약에 따르면 피고 대표회의 회장은 회사의 관리인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며, 회사를 대표하여 용역계약을 해지할 권한을 가짐.
- 그러나 C을 피고 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C 등 대표회의 구성원 입후보자들이 안건을 공고하고 서면 동의를 받은 것으로, 소집권자가 아닌 자가 소집하여 집합건물법 제33조를 위배한 중대한 하자가 있음.
- 또한, 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 결의를 거치지 않았고,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 합의도 거치지 않아 결의 방법에 있어서도 중대한 하자가 있음.
- 따라서 C을 피고 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이므로, C이 회사의 대표자 자격으로 근로자에게 한 해지 통지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한 것으로 효력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관리단집회의 소집): 관리인이나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소집할 수 있음.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결의 방법): 집합건물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함.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 등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9가합100164 관리단 대표회의 회장 선임 결의의 ← 검색으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 9. 5. 선고 2019가합100164 판결 계약무효확인등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2019-09-05 | 2019가합100164 granted 법원 판례 합의해지 무효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관리단 대표회의 회장 선임 결의의 중대한 하자로 인한 용역계약 해지 통지의 효력 부정 결과 요약 - 원고와 회사가 2017. 7. 1. 체결한 용역계약이 2020. 6. 30.까지 연장되어 존속함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주택관리 및 시설관리업 법인이며, 회사는 부산 해운대구 B 오피스텔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임. - 근로자는 2017. 7. 1. 피고와 이 사건 건물의 관리 등 용역업무를 위탁받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 - 이 사건 용역계약은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 해지 통보가 없을 경우 동일 조건으로 자동 연장됨. - 회사는 이 사건 용역계약이 합의해지, 2018. 8. 21.자 해지 통지, 2019. 5. 13.자 해지 통지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용역계약의 합의해지 여부 2018. 8. 21.자 해지 통지의 효력 2019. 5. 13.자 해지 통지의 효력 및 관리단 대표회의 회장 선임 결의의 적법성 -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집회 소집 절차 및 결의 방법은 엄격히 준수되어야 함. - 관리단집회 소집은 관리인이나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가능함 (집합건물법 제33조). - 관리단집회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함 (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원문 2019가합100164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관리단 대표회의 회장 선임 결의의 중대한 하자로 인한 용역계약 해지 통지의 효력 부정 결과 요약 원고와 피고가 2017. 7. 1. 체결한 용역계약이 2020. 6. 30.까지 연장되어 존속함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주택관리 및 시설관리업 법인이며, 피고는 부산 해운대구 B 오피스텔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 임. 원고는 2017. 7. 1. 피고와 이 사건 건물의 관리 등 용역업무를 위탁받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 음. 이 사건 용역계약은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 해지 통보가 없을 경우 동일 조건으로 자동 연장 됨.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이 합의해지, 2018. 8. 21.자 해지 통지, 2019. 5. 13.자 해지 통지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용역계약의 합의해지 여부 법리 함. 판단 음. 2018. 8. 21.자 해지 통지의 효력 법리 함. 판단 음. 2018. 12. 12.자 통지 또한 적법한 해지 사유를 기재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법한 해지 통지로 볼 수 없 음. 2019. 5. 13.자 해지 통지의 효력 및 관리단 대표회의 회장 선임 결의의 적법성 법리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집회 소집 절차 및 결의 방법은 엄격히 준수되어야 판정 요지 관리단 대표회의 회장 선임 결의의 중대한 하자로 인한 용역계약 해지 통지의 효력 부정 결과 요약 원고와 회사가 2017. 7. 1. 체결한 용역계약이 2020. 6. 30.까지 연장되어 존속함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주택관리 및 시설관리업 법인이며, 회사는 부산 해운대구 B 오피스텔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 임. 근로자는 2017. 7. 1. 피고와 이 사건 건물의 관리 등 용역업무를 위탁받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 음. 이 사건 용역계약은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 해지 통보가 없을 경우 동일 조건으로 자동 연장 됨. 회사는 이 사건 용역계약이 합의해지, 2018. 8. 21.자 해지 통지, 2019. 5. 13.자 해지 통지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용역계약의 합의해지 여부 함. 음. 2018. 8. 21.자 해지 통지의 효력 함. 음. 2018. 12. 12.자 통지 또한 적법한 해지 사유를 기재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법한 해지 통지로 볼 수 없 음. 2019. 5. 13.자 해지 통지의 효력 및 관리단 대표회의 회장 선임 결의의 적법성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집회 소집 절차 및 결의 방법은 엄격히 준수되어야 함. 관리단집회 소집은 관리인이나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가능함 (집합건물법 제33조). 관리단집회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함 (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 서면 합의의 경우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동의해야 함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 관리단 대표회의 회장은 관리인의 지위에 있으며, 관리규약에 따라 선임되어야 함. 이 사건 관리규약에 따르면 피고 대표회의 회장은 회사의 관리인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며, 회사를 대표하여 용역계약을 해지할 권한을 가 짐. 그러나 C을 피고 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C 등 대표회의 구성원 입후보자들이 안건을 공고하고 서면 동의를 받은 것으로, 소집권자가 아닌 자가 소집하여 집합건물법 제33조를 위배한 중대한 하자가 있 음. 또한, 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 결의를 거치지 않았고,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 합의도 거치지 않아 결의 방법에 있어서도 중대한 하자가 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건번호 2019가합100164 판정일 2019.09.05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관리단집회 소집은 관리인이나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가능함 (집합건물법 제33조). 관리단집회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함 (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 서면 합의의 경우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동의해야 함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 관리단 대표회의 회장은 관리인의 지위에 있으며, 관리규약에 따라 선임되어야 함. 판단 이 사건 관리규약에 따르면 피고 대표회의 회장은 피고의 관리인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를 대표하여 용역계약을 해지할 권한을 가 짐. 그러나 C을 피고 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C 등 대표회의 구성원 입후보자들이 안건을 공고하고 서면 동의를 받은 것으로, 소집권자가 아닌 자가 소집하여 집합건물법 제33조를 위배한 중대한 하자가 있 음. 또한, 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 결의를 거치지 않았고,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 합의도 거치지 않아 결의 방법에 있어서도 중대한 하자가 있 음. 따라서 C을 피고 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이므로, C이 피고의 대표자 자격으로 원고에게 한 해지 통지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한 것으로 효력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관리단집회의 소집) 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결의 방법) 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봄. 검토 이 판결은 집합건물 관리단 운영에 있어 관리단집회 소집 및 결의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 함. 특히 관리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절차는 집합건물법의 규정을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결의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관리단 대표자의 선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그 대표자가 행한 법률행위(용역계약 해지 통지 등)는 효력이 없음을 확인함으로써, 관리단 운영의 투명성과 적법성 확보가 매우 중요함을 시사 함. 관리단은 용역계약 해지 등 중요한 의사결정 시 관련 법령 및 관리규약을 철저히 준수하여 분쟁을 예방해야 함. 음. 따라서 C을 피고 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이므로, C이 회사의 대표자 자격으로 근로자에게 한 해지 통지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한 것으로 효력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음. 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 서면 합의의 경우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동의해야 함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 - 관리단 대표회의 회장은 관리인의 지위에 있으며, 관리규약에 따라 선임되어야 함. - 이 사건 관리규약에 따르면 피고 대표회의 회장은 회사의 관리인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며, 회사를 대표하여 용역계약을 해지할 권한을 가짐. - 그러나 C을 피고 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C 등 대표회의 구성원 입후보자들이 안건을 공고하고 서면 동의를 받은 것으로, 소집권자가 아닌 자가 소집하여 집합건물법 제33조를 위배한 중대한 하자가 있음. - 또한, 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 결의를 거치지 않았고,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 합의도 거치지 않아 결의 방법에 있어서도 중대한 하자가 있음. - 따라서 C을 피고 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이므로, C이 회사의 대표자 자격으로 근로자에게 한 해지 통지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한 것으로 효력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9가합100164 관리단 대표회의 회장 선임 결의의 ← 검색으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 9. 5. 선고 2019가합100164 판결 계약무효확인등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2019-09-05 | 2019가합100164 granted 법원 판례 합의해지 무효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관리단 대표회의 회장 선임 결의의 중대한 하자로 인한 용역계약 해지 통지의 효력 부정 결과 요약 - 원고와 회사가 2017. 7. 1. 체결한 용역계약이 2020. 6. 30.까지 연장되어 존속함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주택관리 및 시설관리업 법인이며, 회사는 부산 해운대구 B 오피스텔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임. - 근로자는 2017. 7. 1. 피고와 이 사건 건물의 관리 등 용역업무를 위탁받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 - 이 사건 용역계약은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 해지 통보가 없을 경우 동일 조건으로 자동 연장됨. - 회사는 이 사건 용역계약이 합의해지, 2018. 8. 21.자 해지 통지, 2019. 5. 13.자 해지 통지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용역계약의 합의해지 여부 - 법리: 계약의 합의해지는 당사자 간의 명확한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함. - 판단: 제출된 증거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합의해지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음. 2018. 8. 21.자 해지 통지의 효력 - 법리: 계약 해지 통지는 명확한 해지 의사를 포함해야 함. - 판단: 회사가 2018. 8. 21. 근로자에게 보낸 내용증명우편은 국민연금 부당취득액 반환, 관리소장 해임 등을 요구하며 조치 결과에 따라 계약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해지 통지로 볼 수 없음. 2018. 12. 12.자 통지 또한 적법한 해지 사유를 기재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법한 해지 통지로 볼 수 없음. 2019. 5. 13.자 해지 통지의 효력 및 관리단 대표회의 회장 선임 결의의 적법성 - 법리: -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집회 소집 절차 및 결의 방법은 엄격히 준수되어야 함. - 관리단집회 소집은 관리인이나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가능함 (집합건물법 제33조). - 관리단집회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함 (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계약의 합의해지는 당사자 간의 명확한 의사 합치가 있어야 :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합의해지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 : 계약 해지 통지는 명확한 해지 의사를 포함해야 : 피고가 2018. 8. 21. 원고에게 보낸 내용증명우편은 국민연금 부당취득액 반환, 관리소장 해임 등을 요구하며 조치 결과에 따라 계약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해지 통지로 볼 수 없 : 법리: 계약의 합의해지는 당사자 간의 명확한 의사 합치가 있어야 판단: 제출된 증거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합의해지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 법리: 계약 해지 통지는 명확한 해지 의사를 포함해야 판단: 회사가 2018. 8. 21. 근로자에게 보낸 내용증명우편은 국민연금 부당취득액 반환, 관리소장 해임 등을 요구하며 조치 결과에 따라 계약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해지 통지로 볼 수 없 법리: 판단: : : 관리인이나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소집할 수 있 : 집합건물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 :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 등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관리단집회의 소집): 관리인이나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소집할 수 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결의 방법): 집합건물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 등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 원문 2019가합100164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관리단 대표회의 회장 선임 결의의 중대한 하자로 인한 용역계약 해지 통지의 효력 부정 결과 요약 원고와 피고가 2017. 7. 1. 체결한 용역계약이 2020. 6. 30.까지 연장되어 존속함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주택관리 및 시설관리업 법인이며, 피고는 부산 해운대구 B 오피스텔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 임. 원고는 2017. 7. 1. 피고와 이 사건 건물의 관리 등 용역업무를 위탁받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 음. 이 사건 용역계약은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 해지 통보가 없을 경우 동일 조건으로 자동 연장 됨.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이 합의해지, 2018. 8. 21.자 해지 통지, 2019. 5. 13.자 해지 통지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용역계약의 합의해지 여부 법리 함. 판단 음. 2018. 8. 21.자 해지 통지의 효력 법리 함. 판단 음. 2018. 12. 12.자 통지 또한 적법한 해지 사유를 기재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법한 해지 통지로 볼 수 없 음. 2019. 5. 13.자 해지 통지의 효력 및 관리단 대표회의 회장 선임 결의의 적법성 법리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집회 소집 절차 및 결의 방법은 엄격히 준수되어야 판정 요지 관리단 대표회의 회장 선임 결의의 중대한 하자로 인한 용역계약 해지 통지의 효력 부정 결과 요약 원고와 회사가 2017. 7. 1. 체결한 용역계약이 2020. 6. 30.까지 연장되어 존속함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주택관리 및 시설관리업 법인이며, 회사는 부산 해운대구 B 오피스텔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 임. 근로자는 2017. 7. 1. 피고와 이 사건 건물의 관리 등 용역업무를 위탁받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 음. 이 사건 용역계약은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 해지 통보가 없을 경우 동일 조건으로 자동 연장 됨. 회사는 이 사건 용역계약이 합의해지, 2018. 8. 21.자 해지 통지, 2019. 5. 13.자 해지 통지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용역계약의 합의해지 여부 함. 음. 2018. 8. 21.자 해지 통지의 효력 함. 음. 2018. 12. 12.자 통지 또한 적법한 해지 사유를 기재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법한 해지 통지로 볼 수 없 음. 2019. 5. 13.자 해지 통지의 효력 및 관리단 대표회의 회장 선임 결의의 적법성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집회 소집 절차 및 결의 방법은 엄격히 준수되어야 함. 관리단집회 소집은 관리인이나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가능함 (집합건물법 제33조). 관리단집회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함 (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 서면 합의의 경우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동의해야 함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 관리단 대표회의 회장은 관리인의 지위에 있으며, 관리규약에 따라 선임되어야 함. 이 사건 관리규약에 따르면 피고 대표회의 회장은 회사의 관리인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며, 회사를 대표하여 용역계약을 해지할 권한을 가 짐. 그러나 C을 피고 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C 등 대표회의 구성원 입후보자들이 안건을 공고하고 서면 동의를 받은 것으로, 소집권자가 아닌 자가 소집하여 집합건물법 제33조를 위배한 중대한 하자가 있 음. 또한, 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 결의를 거치지 않았고,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 합의도 거치지 않아 결의 방법에 있어서도 중대한 하자가 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건번호 2019가합100164 판정일 2019.09.05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관리단집회 소집은 관리인이나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가능함 (집합건물법 제33조). 관리단집회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함 (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 서면 합의의 경우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동의해야 함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 관리단 대표회의 회장은 관리인의 지위에 있으며, 관리규약에 따라 선임되어야 함. 판단 이 사건 관리규약에 따르면 피고 대표회의 회장은 피고의 관리인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를 대표하여 용역계약을 해지할 권한을 가 짐. 그러나 C을 피고 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C 등 대표회의 구성원 입후보자들이 안건을 공고하고 서면 동의를 받은 것으로, 소집권자가 아닌 자가 소집하여 집합건물법 제33조를 위배한 중대한 하자가 있 음. 또한, 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 결의를 거치지 않았고,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 합의도 거치지 않아 결의 방법에 있어서도 중대한 하자가 있 음. 따라서 C을 피고 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이므로, C이 피고의 대표자 자격으로 원고에게 한 해지 통지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한 것으로 효력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관리단집회의 소집) 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결의 방법) 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봄. 검토 이 판결은 집합건물 관리단 운영에 있어 관리단집회 소집 및 결의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 함. 특히 관리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절차는 집합건물법의 규정을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결의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관리단 대표자의 선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그 대표자가 행한 법률행위(용역계약 해지 통지 등)는 효력이 없음을 확인함으로써, 관리단 운영의 투명성과 적법성 확보가 매우 중요함을 시사 함. 관리단은 용역계약 해지 등 중요한 의사결정 시 관련 법령 및 관리규약을 철저히 준수하여 분쟁을 예방해야 함. 음. 따라서 C을 피고 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이므로, C이 회사의 대표자 자격으로 근로자에게 한 해지 통지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한 것으로 효력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음. 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 서면 합의의 경우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동의해야 함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 - 관리단 대표회의 회장은 관리인의 지위에 있으며, 관리규약에 따라 선임되어야 함. - 판단: - 이 사건 관리규약에 따르면 피고 대표회의 회장은 회사의 관리인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며, 회사를 대표하여 용역계약을 해지할 권한을 가짐. - 그러나 C을 피고 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C 등 대표회의 구성원 입후보자들이 안건을 공고하고 서면 동의를 받은 것으로, 소집권자가 아닌 자가 소집하여 집합건물법 제33조를 위배한 중대한 하자가 있음. - 또한, 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 결의를 거치지 않았고,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 합의도 거치지 않아 결의 방법에 있어서도 중대한 하자가 있음. - 따라서 C을 피고 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이므로, C이 회사의 대표자 자격으로 근로자에게 한 해지 통지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한 것으로 효력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관리단집회의 소집): 관리인이나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소집할 수 있음.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결의 방법): 집합건물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함.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 등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