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22-09-07 | 2022나307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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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는 2021. 5. 10. 2차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1. 7. 9. 기각판정을 받음.
- 회사는 2021. 5. 31. 근로자의 4대 보험 상실신고(상실일: 2021. 5. 19., 상실사유: 무단결근으로 인한 퇴사)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자진 퇴사 시점 및 미지급 임금 지급 범위
- 쟁점: 근로자의 자진 퇴사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이에 따른 미지급 임금 지급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 법리: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퇴사 의사를 밝히거나, 복직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표현한 경우, 해당 시점을 자진 퇴사일로 볼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2021. 2. 10. 근로자에게 복직을 통보하였고, 근로자는 2021. 3. 3.과 3. 4. 이틀간 출근함.
- 근로자는 2021. 3. 4. 회사에게 "말로만 복직시키는 형식적인 것", "일자리가 마련되면 다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연락문을 발송함. 이는 근로자가 적어도 2021. 3. 4.까지는 복직 의사가 있었음을 시사함.
- 회사가 2021. 3. 5. 근무시간표를 첨부하여 2021. 3. 6.부터 출근하라고 통보했음에도 근로자는 출근하지 않음.
- 근로자는 2021. 3. 16., 3. 17., 4. 13. 관리소장에게 "더 이상 근무할 생각이 없다"는 문자메시
- 원고는 2021. 3. 16., 3. 17., 4. 13. 관리소장에게 '고용보험 작년 말일 자로 상실처리 해 달라, 더 이상 근무할 생각이 없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함.
- 피고는 원고의 실업급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과 상담 후,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를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코드 26번)'로 등록하고 원고가 직접 이의신청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들음.
- 원고는 2021. 4. 29. 관리소장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2021. 4. 30. 복직하여 출근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함.
- 피고는 2021. 4. 30. 원고에게 '무단결근 3일 이상'의 사유로 2021. 5. 18.자로 해고하겠다는 해고예고 통보서를 전달함(2차 해고).
- 원고는 2021. 4. 30.부터 5. 4.까지 근무 후 더 이상 출근하지 않음.
- 원고는 2021. 5. 3. 관리소장에게 '처음부터 복직은 생각이 없었고.. 다만 조금 금전으로나 보상받자고 구제신청을 했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함.
- 원고는 2021. 5. 10. 2차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1. 7. 9. 기각판정을 받음.
- 피고는 2021. 5. 31. 원고의 4대 보험 상실신고(상실일: 2021. 5. 19., 상실사유: 무단결근으로 인한 퇴사)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자진 퇴사 시점 및 미지급 임금 지급 범위
- 쟁점: 원고의 자진 퇴사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이에 따른 미지급 임금 지급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 법리: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퇴사 의사를 밝히거나, 복직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표현한 경우, 해당 시점을 자진 퇴사일로 볼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2021. 2. 10. 원고에게 복직을 통보하였고, 원고는 2021. 3. 3.과 3. 4. 이틀간 출근함.
- 원고는 2021. 3. 4. 피고에게 "말로만 복직시키는 형식적인 것", "일자리가 마련되면 다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연락문을 발송함. 이는 원고가 적어도 2021. 3. 4.까지는 복직 의사가 있었음을 시사함.
- 피고가 2021. 3. 5. 근무시간표를 첨부하여 2021. 3. 6.부터 출근하라고 통보했음에도 원고는 출근하지 않음.
- 원고는 2021. 3. 16., 3. 17., 4. 13. 관리소장에게 "더 이상 근무할 생각이 없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자진 퇴사 의사를 여러 번 표시함.
- 결론적으로, 원고는 2021. 3. 5.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차 해고 다음 날인 2021. 1. 1.부터 원고의 자진 퇴직일인 2021. 3. 5.까지의 미지급 임금 4,847,08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원고가 2차 해고 이전에 이미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직하였으므로, 2차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복직 의사 및 자진 퇴사 의사 표명을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출근 여부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 복직 이후의 태도 등 다양한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퇴사 시점을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줌.
- 특히, 노동위원회의 복직 권고에 따라 형식적으로 복직 절차를 밟았으나, 실제 근무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한 경우,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를 중요하게 판단하여 자진 퇴사 시점을 확정함.
- 이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후 복직 과정에서 근로자의 태도가 임금 청구권의 범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명확한 의사 확인 및 기록 유지가 중요함을 강조함.